학사경고

1 개요

學事警告
academic probation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학점을 받으면 내리는 경고. 줄여서 학고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받은 횟수가 2회 연속이거나 총 3회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제적 또는 퇴학이다. 이 경우를 고스톱 용어 중 하나인 쓰리고에 빗대기도 한다. 유급보다는 가벼운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모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너 학사경고장이라는게 왔던데 이게 뭐니?"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1등은 박사경고, 2등은 석사경고, 3등은 학사경고."라면서 변명하는 장면이 있다. 과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캠퍼스 영상가요》에서 제작된 대학교 패러디 PV 중에서 자주 써먹던 연출 소재 중 하나.

2 상세

2.1 학부

정상적인 경우라면 결석이 없으면서 공부를 전혀 안한 사람이 아니면 C+ 평점보다 밑으로 받을 일은 없다. 그나마도 융통성 없는 절대평가기준. 상대평가는 대부분 C+이 마지노선이다. 사실 몇몇 우등생을 제하면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므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평점의 행방이 대부분 출결 여부에서 갈린다. 게다가 통상적으로는 개근했다는 것은 매번 과제물 및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므로, 수업시간 내내 영혼만 붙들고 있던 게 아니라면 출결점수 아니더라도 결석한 사람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다.

만약 결석은 커녕 지각과 조퇴조차 안 하고 과제물까지 제대로 낸 학생이 정말 C+ 미만으로 받는 특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평가 기준이 괴랄한 경우. 주로 상대평가를 채택할 경우 이런데,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의무적으로 D 평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근했음에도 C+ 미만을 받는 것은 본인의 불운이라 여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외에 공과대학의 경우 절대평가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평점을 짜게 주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는 교수가 막장이거나 본인이 교수에게 밉보인 경우. 해당교수의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마지막으로 조별과제로 인해 피를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 세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개근하고도 평점이 개판이라면 그냥 공부 안 한 거다. 뭐, 기여입학제 도입 했으면 공부해도 안될 놈나오기는 하겠지... 따라서 낮은 평점은 일반적으로 시험지를 백지로 내거나 결석이 많은 자들의 몫이다. 특히 F의 경우 해당 과목을 포기한 경우라고 봐도 무방하다.

출석일수의 경우 학생 사정 생각해주는 교수들은 결석이 많아도 출석부를 수정해서라도 봐주지만, 원칙적인 교수이거나 출석부를 전산처리로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D나 F를 때려버린다.

지방사립대나 전문대는 학점을 일반적으로 최소 C+ 이상은 준다. 왜나햐면 자기 학교 취업률 보전해줘야 되니까.

간혹 졸업반 학생이 추가 학기에 과목 1~2개 듣고 이걸 말아먹으면 학점이 짤없이 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지없이 학사경고장을 배알할 수 있다. 접니다 저요

15주 기준으로 3번만 빠져도 바로 F 평점이 규정인 학교도 있으며[1] 4~5번 결석하면 F 학점인 학교가 가장 흔하다고 보면 된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학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간호대학은 2/3 이상 결석해야 F 평점 주는 게 규정이었다. 애초에 2/3 이상 빠졌다는 말은 그냥 그 과목을 안 듣겠다는 말과 동일하니 말이다. 대부분은 모든 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하면 F라고 보면 된다.

학사경고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평점 4.5 만점 기준 1.5~2.0 미만[2]이나,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학칙을 정확히 확인할 것. 대체로 1.5~2.0 사이에서 걸리며, 그 이상이면 학사경고는 받지 않는다. 단지 낮은 평점으로 인해 이후 취직이 좀 많이 힘들어질 뿐이다. 좀 너그러운(?) 학교는 수위를 완화해서 삼연벙 3회 연속이거나 총 4회 정도가 되어야 제적을 시킨다고 한다. 더 너그러운 학교는 그냥 3회 연속 말고는 제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는 학사경고 제도 자체가 없다(...) 인서울 4년제 중에서는 2~3회 연속이거나 아니면 그냥 2~3회 학사경고 받으면 제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재입학 기회는 단 1번만 주어지며 이후 학사경고를 다시 1번만 맞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적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우까지 있다.

참고로 출학제적과 비슷한 의미로서 학생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제적은 재입학[3]이 가능하고, 설령 불가하더라도 4학년 수료자일 경우 2학년 수료자에게 허용되는 해당 대학 일반편입은 가능한 반면, 출학해당 학교에 재입학조차도 할 수 없다. 즉, 대학생으로 완전히 영구제명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능을 통한 신입학만 가능하나, 학칙으로 해당 대학에서 출학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에는 수능을 통해서도 갈 수 없다. 다른 대학에는 입학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정 횟수 이상 누적이나 연속된 학사경고[4]자퇴,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학[5]이라도 가능하지만, 출학그딴 거 없이 학교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된다.

과거에는 1번쯤 받으면 안줏거리나 추억거리였고 농담으로 '총장님 친서'라고 흘려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그런 거 없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등록금도 올라 장학금이 절실하고, 취업난 때문에 스펙에 신경 안 쓸려야 안 쓸 수가 없는 마당에 학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고는 대부분의 장학금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니 더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었던 법대는 평점에 비교적 관대해서 학사경고에 너그러운 경향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그딴 거 없다.

더군다나 장교로 군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 학사경고이다. 무관후보생이 되어도 학고 맞으면 그 자격이 즉시 상실되기 때문이다. 신해철이 학사경고 두 번 먹은 이후에 잘리기 전에 서강대를 중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신해철은 점수가 낮아서 F를 받은 것은 아니고, 결석 때문에 서강대 특유의 FA를 받았다.

하지만 학사경고 1번 받았다고 좌절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더 낮은 학교로 수능을 다시 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서류 면접에서 학벌 관련하여 기업에서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어느 대학인가 하는 것이고, 2차적이 졸업 평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버려가며 낮은 학교로 가서 학고 없이 졸업하기보다 차라리 심기일전하여 졸업 평점을 남들보다 높게 하면서 학사경고 받은 것을 만회하면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학원이나 유학의 경우에도, 학사경고가 있을 시 아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졸업 평점과 기타사항(논문 등)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석사과정은 주로 평점을 보므로[6]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물론 같은 학교 출신의 정상 졸업자들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며, 학사경고도 있는데 이렇다할 스펙도 없는 마당에 졸업평점마저 엉망이라면 그때는 정말 X망이라고 봐야 한다. 정신 차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4점 대도 영어가 좀 부족하다느니[7] 취직하기 힘든 세상이다.

물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학사경고를 맞아서 제적된 사람은 학사경고 제적 청원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원서에는 왜 학고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면학 계획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에 문의해볼 것.

참고로 한 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모두 F맞으면 학사경고 관계없이 바로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으니 유의할 것. 한 학기 과목을 모두 F맞으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위로장학금'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루머이다.

2.2 의대

대부분의 의대의 경우는 학사경고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 평점이 일정 이하가 되면 그냥 짤없이 유급이기 때문. 뭐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데다 본과에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교양과목이라는 것이 없고 과목 선택이라는 것도 없이 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8], 당연하다면 당연한 제도. 대신 그런 점을 감안해 일반 대학생들보다 학점을 낮게 받아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있다. 간호대학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의대도 제적이 있다. 유급을 연속 2번 당하거나 총 3번을 당하면 제적이다.

2.3 대학원

한편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훨씬 엄격하여, 대개 3.0/4.3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 기준도 2.0/4.3이며, 누적 2회면 바로 재입학 불허로서 영구 제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9]고 그래도 석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석사 논문을 받아 졸업시키는 것이 목표이기에 진짜 구제불능이 아니면 교수들이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 학부보다 나은 점이다. 하지만 박사과정의 경우는 진짜 인생의 쓰디 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며 이중에는 소위 영구수료자도 많다. 심지어 20대에 대학 졸업한 뒤 바로 석사까지 받아낸 학생이 30대 중반인데도 박사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 논문 통과가 자꾸 안 돼서 계속 새로 준비하는 경우. 대학 강사들 중에 30대 초중반일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는 했으나 논문을 못 쓰거나 통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강사로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고가 터지면 학사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한 정학, 퇴학. 이때는 사실상 출학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단 강간, 강도징역을 받을 정도의 진짜 초대형 사고를 고의로 쳐야 하는데, 일반적인 대학생은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로 학생회 관련 문제나 학교와의 트러블로 발생한다.

3 학교별 케이스

대부분 재입학을 허용하지만 1회만 가능하고 다시 제적되면 사실상 출학 처분을 당하게 되지만 기존 수료한 학점은 남는다. 재입학을 허용한 뒤 제적당하는 기준은 학사경고를 그냥 한번만 당해도 끝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학사경고를 삭제한 뒤 다시 3~4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사경고나 제적이 없다 해도 학점이 모자라 재학연한 내에 졸업을 할 정도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수료 처리되어 고졸로 남게 된다.

학점이 4.3만점인 학교는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 가천대학교에서는 성적경고라는 용어를 쓰며, 학점의 평점 평균이 1.5 미만일 경우 혹은 한 학기에 F를 3개 이상 받을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성적경고를 연속 3회 혹은 통산 4회 이상 받게 되면 제적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며 재입학 후 한번이라도 성적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 재입학 불가.
  • 강원대학교에서는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그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3학점 줄어든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학기 등록금의 1/2를 입학금으로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건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이 2.0 미만이거나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할수 있는 학점이 2학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끝이다. 2007년 2학기부터 적용된 개정 학칙에 따른 것. 대학졸업연한이 있는지는 추가바람.[10]
  • 고려대학교학점 평점평균이 1.75 미만이거나 F를 포함하여 최저이수학점인 12학점, 졸업학년일 경우 1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즉 이 학교에서는 수강신청을 잘못하거나 아예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가 뜬다. 고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강신청 안하고 버티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힘들다는 말. 못 넣으면 일단 다른 과목을 넣고 봐야 한다. 단 평점이 1.75를 넘으나 12학점 미만일시 나오는 학사경고는 누적되지 않는, 즉 제적과 관련이 없는 경고라고 2016년판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누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사경고는 학사경고이다. 절대 그냥 넘겨선 안된다. 그리고 규정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 당신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면 인터넷에 고려대학교측이 제시한 학사규정 조항을 수시로 검색하라. 06년도 이전은 연속 3회, 07년도~13년도까지는 누적 3회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됐다. 현재는 다시 연속 3회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학사경고 규정이 널럴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누적으로 바꿔놨더니,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적생만 남발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을 내려서 다시 연속으로 변경했다. 제적 후 1년 뒤에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50만원 가량를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또 제적당하면 학번이 동결되어 그대로 출학조치된다. 제적으로 인한 출학조치와 징계성 출학조치는 좀 다른데, 전자는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후자는 아예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입학 불가자라 해도 기존에 수료한 학점과 학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학사학위를 받거나 2년 수료 등으로 인정받거나 3학년 이후에 이렇게 제적당하면 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반면 징계성 출학은 그게 모조리 다 사라지는 것이다.
  • 경북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7 미만이거나 최저이수학점 6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단 졸업 마지막학기라면 예외)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를 받아야 제적된다. 저 앞에서 말한 '더 너그러운 학교'들 중 하나가 여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사경고 많이 받아도 연속 3회로만 받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사건사고를 보면 의외로 많이 받는 듯 하다.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경희대학교는 학점 평균이 1.7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주며, 이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이다. 단, 3번째 성적경고가 졸업학기일 경우에는 제적이 아니라 졸업이 된다. 단 전체 학점 평균이 1.7 미만이면 졸업 불가. 성적경고는 받을 때마다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고 한다. '학사경고'라는 제도는 없다. 위에 제적 규정이 널널하다고 써 있는 경북대보다 제적 규정이 더 널널한 셈. 전반적으로 학생을 빡세게 굴리는 경희대가 학사경고 제도는 의외로 널널하다. 참고로 2011년 현재 경희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교육과정 때문에 다른 대학에 다 있는 글쓰기와 영어를 제외하고도 1학년 때에만 전공과목에 준하는 교양필수 과목이 3과목이 깔려 있다. 사실은 '졸업 전까지 수강'하면 되지만 수강신청엔 '1학년 필수'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들 낚인다. 하긴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의 규정은 현재의 규정이 1992년에 제정되었으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 단국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5 미만이거나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 자,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아마 전체 대학교 중 드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간호학과를 제외한 의대, 치대는 따로 관리한다. 통산 3회 학사경고는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나 체육 및 예능 특기자 및 정원 외 특례 입학자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산대학교는 학점 평점 평균이 1.8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연속 3회를 받으면 제적된다. 단 의대와 치대는 기준이 다르다.
  • 서강대학교는 누적 평점평균이 2.0 이하일 경우 학사경고를, 누적 평점평균이 1.5~2.0 미만일 경우[11] 제적경고를 받는다. 제적경고를 받으면 조건부등록 대상자가 되어 학부모와 함께 지도교수님이나 학부 학장님과 면담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다음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3회 제적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되며, 재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첫 학기 성적이 0.0이면 가차없이 제적당한다. 다만 이건 아예 안나오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가능한 거라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쨌든 제적되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서경대학교는 매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재학중인 기간동안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서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 미만일 경우 또는 F학점인 과목이 3개 이상이거나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4회 학사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된다. 이후 제적되면 1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 후 재입학을 한 경우 학사경고를 2회 더 받으면 학사제명. 즉 출학조치되어 재입학할 수 없다. 99학번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 방법으로 201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사제명되었다.
  • 선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일 경우 혹은 한학기 이상 F받은 과목이 3개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경고 제적으로 인한 제적 대상자는 유급하여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는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매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이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통산 4회면 제적당하며, 특기사항으로 신입생이 최초 등록학기이후로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학점 평균이 1.0 미만이면 자동제적 당한다. 1년 후 과의 여석이 있느냐에 따라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다시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거부당할 수도 있다.
  • 세종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이거나, 한 학기 성적이 모두 F학점일 경우 제적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과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과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지도를 의뢰하고,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발송한다. 3학기 연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개강전/후 지정기간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학사상담을 받아야 한다. 성적경고 해당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20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아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또는 F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연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 1회째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전 담당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받지 않으면 수강신청 불가 → 자동 제적. 학사경고 누적 2회째에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30분~1시간 가량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사경고를 누적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에야 특별전형으로[12] 재입학하여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며, 학사경고 사항은 첫 제적 이전까지도 누적하여 적용하므로 학사 경고를 누적 4회받게 되면 출교 조치된다.
  • 육군사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두세번 봐주고 이딴 것 없이 첫 학고와 동시에 퇴교 조치된다. 육군사관학교의 교칙상 해외위탁교육을 제외한 제적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 경우 다른 무관후보생 으로의 지원자격이 박탈되었으나 2004년 이후 임관자부터는 성적미달에 의한 퇴교는 타 장교과정에 응시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6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연속 받으면 제적된다. 학사경고 1회 시 지도교수와 면담해야 하며, 2회 시 학부모 면담이 필수이다. 1년 이후 재입학하여 학기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이후에는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다이렉트로 제적당하고 재입학도 불가.
  • 인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8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인하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여기에는 F학점도 포함된다. 학사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받을 시 지도교수나 소속 학부장이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걸 수가 있다. 단 졸업학기에 한해서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14학번부터는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전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의대는 유급규정으로 처리한다. 총 3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 최종학기에 세 번째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냥 졸업장은 줄테니 항의니 뭐니 귀찮게 굴지 말고 먹고 떨어지라는 의미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10학번부터는 폐지되었다. 학사경고로 제적된 경우 10학번까지는 해당학년에 여석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학이 거부되며, 재입학한 경우라도 또한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퇴학이다. 11학번부터는 아예 재입학조차 불가능하긴 하다만.
  • 전북대학교에서는 성적경고라 부르는데,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수의과대학은 유급.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은 추가바람. 재학 중 통산하여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 중앙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해당자에게는 포털에 입력된 주소로 학사경고장이 날아가게 된다. 의과대는 따로 규정이 존재한다. 연속 3회를 받거나, 총 4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역시 의과는 따로 적용.
  • 창원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인데 제 아무리 학사경고를 많이 받아도 제적되지는 않는다. 대신 졸업을 할려면 전체 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어야 한다.
  • 충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연속 3회, 통산 5회 성적경고를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혹은 통산 3회 이상이면 제적. 예과과정은 4학기 과정이므로 짧다. 의학과/수의학과의 경우는 학사경고가 따로 없으며, 학년 성적(1,2학기 통산)이 2.0 미만일 경우 그 학년 유급, 1과목이라도 F가 있다면 그 학기 유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본과 1학년 2학기에 F가 하나 있는데 학점은 2.5일 경우 한 학기 쉬고 다시 본과 1학년 2학기부터, F는 없지만 학점은 1.8이면 본과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또 하는 형태가 된다. 현재는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은 사라졌으며, 이전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경우엔 재입학 기간 동안 재입학이 가능하다.
  • 카이스트는 학사경고를 받으면 수업료를 100% 낼 수 있다. 카이스트의 등록금은 기성회비와 수업료로 이루어지며, 수업료는 학점에 반비례한다. 3.0 이상 해당없음. 그야말로 약육강식. 위에 있는 놈의 돈을 아랫놈이 낸다.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2연속 학사경고(석/박사만 해당) 혹은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 참고로 얼만큼 돈을 내냐면, 3.0 이하일 경우, 6만 5천원이다. 즉 학점이 2.95이면 32만 5천원이다. 카이스트 재학생 대부분이 받는 이공계장학금의 수여 조건은 2.95 이상이다. 2.95에서 3.0 사이의 학점을 받으면 학교에 수업료도 내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야 신난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들어 카이스트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게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였고 이것이 2회면 제적. 후에 3회로 바뀌었다. 이후 3.0을 2회 연속으로 넘기거나 3.3을 1회 넘기면 1회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나중엔 1학년 때 받은 학사경고를 저절로 말소하기도 하였는데 소급적용이 되어서 제적자들의 상당수가 복학하였다. 또한 연속 3회여야 제적하는 것으로 적용되던 때도 있었다. 90년대 중반쯤에 이러한 완화가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제적된 이들이 수능을 다시 봐서 다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학교측에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다.
  • 포항공과대학교 역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포항공대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따로 계산하고, 기본적으로 수업료는 면제이다. 그러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를 낸다. 일반적으로 등록금과 수업료는 1:1 비율이며, 재단이 워낙 빵빵한 덕에 등록금이 싸서 수업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에도 다른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액수가 된다. 때문에 학사경고는 '불효'로 통한다.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2회 연속 학사경고일 경우 1년간 정학.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되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 한경대학교는 한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재학 중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 4학기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한밭대학교는 F학점에 관계없이, 학기 평점평균 1.7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맞고, 연속 3회나 총 4회를 학사경고를 맞아야 제적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성대학교는 한 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이거나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휴학 허가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 3회가 되면 제적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한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또는 6학점 이상의 과목 F시 학사경고가 나온다. 그리고 연속 3회 또는 5회 누적시 제적 처리되며 제적시 1년간 강제 휴학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이 이후에는 1회 재입학 또는 복적을 선택할 수 있다. 복적이란 휴학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복학처럼 제적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오는걸 말하는데, 등록 정원 등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복학과는 달리 복적은 전공 교수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복학 및 편입 TO에 맞춰서 복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2회 이상 학사경고시, 학사경고장이 제적경고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온다.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 학기 평점평균 2.4 미만일 경우나 3과목 이상에서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대학원은 같은 점수에 2과목 F시 학사경고. 학고를 받으면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이 3학점 가량 줄어든다. 그리고 학고를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된다. 예술사 3번, 전문사 2번 학고를 먹으면 제적된다.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 한때 학고평점이 3.0이던 시절도 있었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1.5 미만으로 3회 이상, 2.0 미만으로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경고문과 성적표가 함께 집으로 날아온다. 학사경고로 제적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데, 이 때도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이후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한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학년 1.5, 2학년 1.75, 3학년 이상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받게 될 경우 제적당한다. 학사경고 제적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나, 재입학 학기에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이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홍익대학교는 학사경고 대신 '성적경고'라 하며, 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일 경우 또는 F가 2개 나올 경우 성적경고를 받는다. 3번 성적경고가 누적되면 부모님 등의 보호자가 학과에 출석해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고, 4번째에는 제적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역시 학사경고제도를 운영한다. 카이스트와 동일하게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 누적이 2회 이상일 경우 제적당하며 카이스트와 작별인사를 하게 된다한다. 재입학은 학사제적으로부터 2학기 경과 후부터 가능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입학한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다. 한편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의 학점이 3.0을 넘는 경우 학사경고를 1회 면하여주는 것이 특이점이다. 참고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상 영재학교이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상 입학은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중학교 1~2학년만 마치고 입학하는 사람들도 중학교에서 졸업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이 학교를 자퇴하더라도 중학교 졸업의 학력은 인정받게 되며, 전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적당한 학년에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쓰는 것은 조기입학생들이 제적될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된다는(...) 과거의 설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1.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 이쪽은 FA로 표기된다.
  2. 학점 4.3 만점 기준인 학교는 1.4~1.7 미만
  3. 대부분의 대학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또한 종전까지 들었던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4. 다만 특별전형(일반전형 재입학 이후 남은 공석에 재입학)에 따라 입학하며, 역시 종전까지 들었던 평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나 다시 1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재입학은 1번만 가능함에 따라 영원히 출학된다.
  5.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적된 날로부터 2년(4학기) 경과한 후에 일정 전형을 거쳐 입학한다.
  6. 대부분 학사논문 수준이라는게 거기서 거기라...
  7. 이게 문제가 되는건 영어가 꼭 필요한 직장이 아닌데도 반영을 해서 그렇다!
  8. 따라서 한 과목만 낙제점을 받아도 다음 년도에 그 과목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과는 당연히 유급.
  9. 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상대평가. A 35% B 35%정도 된다.
  10. 대학졸업연한이 있을 경우 굳이 제적을 시키지 않아도 졸업을 못하면 제적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11. 1학기 1.5부터 시작해 6학기까지 학기마다 기준이 0.1씩 상승한다.
  12. 일반전형으로 재입학한 나머지 공석에 재입학함을 말함. 의학대학이나 치의학대학은 공석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 교육과학대학이나 체육학과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