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ber 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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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무탄개요.jpg |
GL-06 단발 유탄발사기와 고무탄들. 프랑스 시위진압경찰과 우리나라 중국불법조업어선단속 해양경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
1 개요
말 그대로 탄알이 금속류가 아닌 고무로 되어있는 탄을 말한다. 소금탄과 마찬가지로 주로 비살상용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다. 물론 고무탄이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은 아니고 급소 같은 곳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어쨌든 최대한 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탄약이다. 5.56mm 같은 소총탄이나 9mm 같은 권총탄의 같은 소구경 고무탄은 유효사거리 15m 이상만 되어도 실탄처럼 살 표면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실탄과 다를 바가 없어져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 때문에 주로 산탄총과 유탄용으로 제작되어서 분산탄과 같은 종류도 있으나 위 이미지처럼 일반 탄약과 같은 형태가 주를 이룬다.
1970년대 홍콩과 영국에서 개발해 무력 시위진압에 사용된 것이 최초이며 전반적으로 홍콩, 영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폴 등 오랫동안 민간인이 총기소지가 금지된 한국 같은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주로 시위진압에 실탄 대신 사용되며, 반대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에선 고무탄보다는 실탄을 주로 시위진압에 사용하고 고무탄은 실탄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시위진압에서 경찰의 진압능력과 화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주지사의 독자권한으로 주방위군에 한에서 계엄군으로 편성해 시위진압에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실탄 대신 고무탄으로 사격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왜 사용되는가?
시위 진압 시 고무탄을 주력 폭력시위 진압장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후술할 이유로 인하여 시위진압 시 고무탄 사용이 금지하는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지만 시위대를 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전술환경 측면
- 진압경찰측에서 시위 진압에 고무탄을 도입해 사용하면 집회 참여자 입장에선 새총으로 응사하거나 차량으로 경찰방어선에 돌격하는 것 빼고는 시위자들이 이 진압장비에 딱히 저항할 무기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폭력시위를 하고 싶어도 전술환경상 할 수가 없다. 주로 사용되는 쇠파이프는 길어야 2m, 죽창은 5m, 화염병과 돌의 투척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 사람도 35m정도, 차량으로 돌격하는 행위는 일선 교통과 경찰들도 실탄으로 발포해 진압하는것을 용인할 정도로 인권침해논란으로 총기사용이 힘든 한국사회와 법률에서조차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1]이기 때문에 보호구 및 진압장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찰병력과의 대치에서 폭력 시위자들이 우위를 점하기란 쉽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새총밖에 없는데 다른 폭력시위에 사용하는 물건과 달리 그나마 호각 수준인 거지 고무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새총은 결코 위력이 약하지 않으며 일종의 사제총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선 실탄으로 저격 대상에 들어간다.
- 군중심리
- 폭력시위는 군대의 전쟁처럼 시위 구성원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화염병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하다가 고무탄에 피격해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시위자만 봐도 단체를 군중심리로 폭력시위를 개별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하다.
- 시위측과의 거리 유지
- 폭력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에게 근접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사용한다. 폭력시위 대부분의 목적은 경찰방어선 돌파이고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경찰방어선과 시위자들을 벌려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시위자와 경찰관, 양측의 부상사 속출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나 전의경대원의 납치, 부상 등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 사후 신고 용이성
- 고무탄은 특유의 독특한 피멍과 상처를 만들어 내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모든 종류의 총상은 병원에서 치료할 때 경찰에게 자동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카메라 채증과 함께 고무탄 피격상처를 무장폭력시위의 증거로 세울 수 있으며 설령 폭력시위자들이 복면을 쓰고 있어서 현장에서 연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법의 심판에 세울 수도 있다.
- 법률적, 사회적 조건 충족
- 외국의 경우 경찰과 피해자의 신변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전재 하에서 남는 여유만 가지고 범죄자들에 대한 최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시위자들이 폭력시위로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부터 고무탄 사용을 원천 허가한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면 비치명성 부위에 쏠 것을 요구할 뿐이지, 요란한 폭력시위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여 딱히 그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였다 하더라도 고무탄 사용을 막지는 않으며 애초에 시위대들이 무기를 사용할 때부터 시위진압중 폭력시위자의 한에서 불상사가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3 국내에서의 사용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경찰특공대가 독일제 HK69 단발장전 유탄발사기와 함께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같은 끔찍한 역사가 있고 특히 고무탄은 아니더라도 직사화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두 차례나 있어서 사용을 꺼린다. 김영삼 정권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위진압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관과 전의경들의 부상률과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에 실탄이든 고무탄이든 총포류를 사용하는 것에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강해 상당수의 경찰관계자들은 물론 오랫동안 시위에 참가해본 노조원이나 운동권 학생들 조차 고무탄은 한국에선 진압경찰이 시위진압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폭력시위가 격해지면서 연세대참사 당시 한 명의 전의경이 시위대들에게 살해당해 경찰 측에서는 일선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시위진압경찰들의 실탄도입을 적극 정부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결국 정부도 경찰도 인권위도 한 발씩 양보하여 실탄 대신 고무탄을 도입하되 맞는 부위에 따라 진압대상의 부상정도가 극히 차이나는 고무탄의 특징상 고도의 사격실력으로 허벅지 같은 비치명 부위만을 정조준해 적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에 한에서 도입이 허락 하였고 실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특공대가 사용을 하였으나 이것 역시 인권침해문제 등의 논란이 거세 사용을 꺼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실탄은 시위진압용도로는 원천금지 수준이고 고무탄은 역시 활용을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잘 사용하는 국내조직은 육상경찰이 아닌 해양경찰로 중국불법조업어선 나포현장은 해양경찰 측과 중국어부 측이 상호사망자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며 2008년 故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유효사거리 30m의 고무탄을 도입했으며 사망 등의 불상사를 막고 충분히 제압력이 나오도록 8~10m거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위 진압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용의자를 무력화 시켜야 하는데 실탄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도 하며 실제 광주에서 지하철 지붕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한 용의자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경찰특공대가 고무탄을 쏘아 이 남성을 제압해 자살시도를 막고 2차 대형사고를 막아낸 사례도 있다.#
4 위험성
하지만 고무탄은 아무리 재질이 고무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총알인 만큼 피격 시에는 고통을 동반하는 부상을 각오해야 한다. 더불어 눈 같은 치명적인 급소에 맞으면 얄짤없이 영구장애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선원이 고무탄에 맞아 죽은 사례도 있다.# 명심하자, 고무탄은 어디까지나 테이져건이나 물대포처럼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비살상무기라기보다는 저살상무기로 표현하는 게 맞는다. 쇠로 만든 삼단봉처럼 용의자의 부상을 담보로 하는 진압장구이기 때문에 절대 비무장 용의자들을 상대로는 가볍게 쓸 물건은 아니며, 인권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화약추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은 탄두의 구경과 사거리에 따라 당연히 다양한데, 진압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주는 신뢰성 높은 탄환들은 전반적으로 그만큼 위험하다. 맞으면 이렇게 된다(사람에 따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 열람 시 주의)
5 종류
- 12게이지 산탄총용
- 산탄총용 단일탄두형 고무탄.
- 유효사거리는 약 35m이다. 탄두 특징상 사거리가 짧고 특히 산탄총은 강선이 없어서 사진처럼 탄두가 회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차의 활강포나 석궁의 화살처럼 장약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풍향의 영향을 받아 잘못하면 오발사고가 난다. 그래서 산탄총용 단일탄두형 고무탄은 세계 시위진압경찰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오늘날까지 인기가 있다면 실탄사용과 시위자 목숨을 우습게 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시위현장에서 총격사태가 가능해 고무탄과 실탄을 필요에 따라 교체해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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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총용 산탄형 고무탄.
- 유효사거리는 약 15m내외로 사용할수 있도록 장약이 들어있다. 사거리가 상당이 짧은 이유는 먼저 탄두가 작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통상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산탄의 특징상 원거리의 시위자를 겨누고 쏠 수 있을 만큼 사거리를 늘리면 제압력이고 나발이고 산탄이 넓게 퍼져 눈 같은 위험한 부분에 산탄두 일부가 피격돼 실명 같은 사고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탄고무탄은 통상적으로 빠른 목표물을 적중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산탄실탄과는 달리 작고 약한 산탄 고무탄을 대량으로 쏟아내 충격을 전달함으로써 한 뭉치로 되어있는 단일탄두형 고무탄보다 효율적으로 피격자에게 충격에너지를 분산시켜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런 구조는 산탄형 고무탄이 단일탄두형 고무탄보다 동일한 제압력 대비 더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산탄고무탄은 단일탄두형 고무탄과 함께 도입되어 90년대 후반까지 근거리와 원거리 제압 역할을 각각 서로 분담해 맡아 서로의 단점을 잘 커버해주며 일선에서 진압경찰들에게 사랑 받다가 테이져건이라는 비슷한 사거리에 더 안전성과 제압력이 높은 진압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금은 일선에서 사라졌다.
- 40mm 유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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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m 유탄발사기용 단일 탄두형 고무탄.
- 정확히는 스펀지탄이다. 90년대까지는 탄두를 고무로 만들거나 더 나아가 시위자에게 명중하여 일정 충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을 시에 탄두가 파괴되어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탄두를 나무로 만든 충격탄도 있었다. 또 당시에는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통상적으로 유효사거리도 50m 정도.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고 실전경험을 통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스펀지로 탄두를 만들어 충격은 완화시키면서 제압력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유효사거리가 75m까지 늘어났다. 현재는 이 유효사거리 75m급 스폰지탄이 전 세계적으로 고무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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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m 유탄발사기용 산탄형 고무탄.
- 사거리는 15m 정도로 전반적인 장단점들과 특징도 전적으로 12게이지 산탄총용 산탄형 고무탄과 비슷하지만 40mm 유탄발사기용이니 만큼 산탄총용 산탄형 고무탄보다 산탄이 더 많다보니 근거리에서 제압력은 훨신 좋다. 하지만 역시 테이져건의 탄생으로 일선에서 지금은 도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