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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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주무부서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이다.

2 국가의 책무 등

2.1 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지원계획의 수립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본문).

2.3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2.4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1항).

2.5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제11조 제1항).

그런데,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1] 2003년부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2004년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운영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위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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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제7조 제1항).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1 과학기술인의 범위

"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1항).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2항).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대학원대학
  • 기능대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특정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 그 밖에 이상의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2 과학기술인유공자 지정심사 신청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및 예우 등

4.1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제4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4.2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제10조).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출입국 심사 우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3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 과학기술 조사·연구
  •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4.4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호).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1.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