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의 한 주갤럼이 술집에서 시비에 휘말려 폭처법 위반 혐의[1]로 구속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로 복귀하기까지를 그린 만화이다. 제목과는 달리, 저자는 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유 처분을 받아 교도소엔 간 적 없으며, 그가 갇혀있던 곳은 구치소이다. 교도소라고 한 것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 못하는 이들이 많아 일부러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리 지었다고 한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디테일한 고증이 특징이며 한국판 형무소 안에서[2]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유치장과 구치소에서의 생활, 지나가는 과정,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썰, 구치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갇혀있을 때의 심정, 행동거지 등등이 본편 10화에 번외편 2화, 총 12화로 구성 되어있다. 원작자 갤로그 다만,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같이 그림체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스토리는 100% 리얼이다. 하지만 그림체가 별로인데 반해 묘하게 웃기기 때문에 작가가 웃음을 유도한 장면이거나 무언가 감정이 들어간 장면은 아주 웃기다는 장점이 있고, 임팩트도 큰 편이다. 엄격 진지 근엄과도 관계가 있다. 횡령죄로 윾싀머튽이 집유를 선고 받았던 것 때문에 댓글에 항상 머튽 이름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김유식이 댓글을 달기도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다. 내용이 기니 스압에 주의하자.
일부 내용에서 고증 오류가 지적되어 방송에서도 언급되었고 이에 대해 작가가 해명글을 올린바 있다. 교도소 일기 거짓과 진실에 대한 해명글(아카이브)
참고로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에서는 흔히 범털에 대한 혜택을 파헤치는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3일 뒤에 같은 방송국에서 이런 카드 뉴스가 나왔다.(...) 다만 해당 카드 뉴스는 원작자가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소송 운운하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추가 바람.
3 관계된(?) 짤방
흔히들 쓰는 (엄격)(진지)(근엄)의 원 제작처는 아니다. 다만, 만화에서의 한 컷으로 그려진 것을 짤방화 하였는데, 이게 로보캅의 표정과 글자의 배치 때문에 묘한 조합이라 널리 퍼지게 되었다.
참고로 저 짤방의 정체는 구치소 내의 기동순찰팀인 CRPT 대원이다. 검정색 기동복을 입고 다니는 교도관들로, 주로 무술유단자 위주로 편제된다. 방안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금지행위를 하다 걸리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저 사람들이 한 번 방을 순시하러 다니면 딱딱 각잡힌 방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 CRPT는 규정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도 규정대로만 하면 별 탈이 될 일은 없다는 듯 하다. 재소자가 크게 난동을 벌여 일반 교도관들로는 수습이 힘들 경우, 이들이 캠코더를들고 들이닥친다.[3]
2016년 중순부터는 캠코더를 대체할 바디캠이 시범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 ↑ 참고로 깨진 소주병을 흉기로 인정한 판례가 이미 나와 있고, 사정에 따라 강도나 살인미수로까지 걸 수 있다. 멀쩡한 소주병을 들어올린 거긴 하지만(다만 이에 관해선 만화화되기 이전 제작자가 직접 작성했다고 의심이 가는 글과 내용이 달라 의견이 갈리는 편. 해당 글에선 '주방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고 적혀있었다 한다. 출처는 추가 바람.), 이 경우는 그나마 운이 정말 좋은 거다.
물론 더 재수가 좋으면 똑같이 소주병 들어올렸는데도 불구속 입건에 불기소까지 받기도 한다.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물건은 절대 들지 말자! - ↑ 만화가 하나와 가즈이치가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 ↑ 이전 버전에는 '진압봉'을 들고 들이 닦친다고 했는데, 교도봉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나 99.9% 맨손으로 출동하고 캠코더로 현장 체증만 한다. 아무리 난동을 피운다고 해도 교도봉으로 사람 쳤다가는 전국판 신문 1면에 나온다. 그런경우도 없고. 경찰서에서 아무리 술취해 난동피운다고 해도 죽었다 깨도 경찰들이 3단봉으로 후려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CRPT가 난동피우는 수용자에게 얻어 맞는다. 캠코더가 이를 찍으며 증거를 잡는다. 이를 고소하여 추가사건을 뛰운다. 교도봉으로 후려치는 것 보다 훨씬 현명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캠코더를 들고 출동하는 것이다.
- ↑ 소속 부처 교도관이 아닌 경찰로 다르지만 교도관들도 비슷하게 착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