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단체

1 개요

교전권을 가진 무장단체/준국가조직을 가리키는 말. 미승인국과 비슷한 개념이나 좀 다르다. 미승인국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국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미승인국 내부에서는 미승인 정부의 지배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가리키나, 교전단체는 단순한 반란 단체나 무장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에서 반란/혁명이 일어나고, 이 단체가 국내 일부분이나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사실상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중앙정부가 이런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교전단체의 승인에는 2가지가 있는데,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와 제3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

반란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3국이 입을 피해에 대한 면책과 전쟁의 잔학성 완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국 정부가 반란 단체를 교전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반란군 점령지에 대한 제3국의 인명,재산 피해에 관한 책임은 본국 정부가 지지 않고 반란군이 지게 된다. 전쟁의 잔학성 완화라는 것은, 반란군과의 싸움에서 본국 정부는 반군을 국가반역죄를 지은 정치범으로 보고, 반군은 정부군을 '권력의 개' 와 같이 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과 같은 최소한의 전쟁 윤리조차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1], 이걸 좀 완화하자는 의도. 즉 상호간 무차별 학살이나 보복을 가능한 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한데,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는 저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능력이 없음!'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기에,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남부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FARC도 콜롬비아 본국 정부에서는 그냥 반군,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 물론 이 경우 FARC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최종 책임. 적어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전부 콜롬비아 정부가 지게 된다.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한 정부에 의해 교전단체로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헌법상 취급은 여전히 테러집단이고, 실정법상 취급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사이로써 유일하게 정의되는 특별한 관계 정도로 취급이다.

3 제3국에서 하는 경우

반란단체 점거 지역 내의 자국 이권 보호와 정부군과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정규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군과 반란단체 쌍방에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된다.

반란단체 쪽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점령이 장기화될 정도가 되면 그 지역 내에 이권을 가진 타국에서는 당연히 본국 정부와의 교섭만으로 그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반란단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과 직접 교섭하여 자국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 낫게 되는 것이다. 반란단체 측에서 보면, 자신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치 단체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생기게 되는 것이니 역시 나쁘지 않다. 물론 이 경우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본국에서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개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제3국이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것 또한 반란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경우로 거의 한정된다. 혹은 교전단체 측의 정치성향을 지지하는 제3국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FARC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교전단체로 승인되었다.
  1. 이게 제대로 구현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리아 내전이다. 전쟁 양상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도 심각한 편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사망자는 전투나 학살 사망자는 정작 많지 않고 대부분이 기아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인데 이쪽은 정반대로 전쟁 및 학살로 인한 피살자가 압도적. 그래서 일단 벌어졌다 하면 몇년간 수십만은 기본으로 죽고 때로는 몇백만도 나오는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에 비해 희생자는 10만여 명 정도로 적은데 정작 잔혹성만 따지면 훨씬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