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계급

1 개요

교정직공무원(교도관)의 직급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 그 특성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많은 부분이 정해진다.

  • 계급은 높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교정본부장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교정본부장(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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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교정본부장 (1명)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무궁화가 모인 무궁화 ㅎㄷㄷ)4송이로, 교정본부장은 전체 교정직공무원의 수장에 해당한다. 1급 공무원이며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1] 2007년 이전에는 '교정국장'으로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했지만 교정본부 승격 후 4송이 계급장으로 변했다. 또한 이 때부터 검사장이 임명되던 과거와는 달리 교정직 출신 공무원들이 교정본부장에 임명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검사들이 검사장 자리도 넘쳐나는데 교도관 자리까지 뺏어먹었었다.

3 교정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 2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교정이사관(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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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지방교정청장 :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쉽게 말하면 교도관학교장이다)[2]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한다.

4 교정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 3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교정부이사관(3급)
파일:Attachment/New corr superintendent general.png

- 직책

  •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 '규모가 큰 교정시설'의 소장(약 400 ~ 5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서울구치소나 대전교도소 같이 큰 기관은 직원수가 700명이 넘는다....ㅎㄷㄷ)
    • 서울지방교정청 6개소 :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성동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 대구지방교정청 3개소 :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북북부1교도소
    • 대전지방교정청 1개소 : 대전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 광주교도소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2송이에 해당한다. 교정부이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로 태극 무궁화 2송이와 1송이가 갈린다. 2송이는 심사를 통과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해야 달 수 있다.

일선 교정기관장 중 최고 계급이다. 일선 교정기관장을 맡을 경우 어지간하면 대한민국의 주요도시 또는 광역시 소재 교정시설을 맡게 된다.

5 교정부이사관 (비고공단) / 3급

교정부이사관
파일:Attachment/New corr chief superintendent.png

- 직책

  • 교정본부의 과장
  • '규모가 중간 정도인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최소 300여명 이상이다)
    • 서울지방교정청 2개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1개소 : 창원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 전주교도소
    • 의무직 4명 :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대구교도소 의료과장, 대전교도소 의료과장, 광주교도소 의료과장[3]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송이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교정서기관 / 4급

교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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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교정본부 과장
  • 지방교정청 과장
  • '고공단 3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부소장
  • '고공단 3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중 대규모 시설의 과장 :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는 총무과장, 보안과장, 분류심사과장이 4급이며, 대구교도소도 총무과장, 분류심사과장이 4급이다.
  • 지소장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대부분의 교정기관에서 소장(최소 200여명에서 규모에 따라 3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4]
  • 의료과장 및 6년 경력을 갖춘 의사 (교정본부 의무서기관 자리는 73개 있다. 지방에는 자리가 많이 남는 편.)

구 교정감, 현 교정서기관. 계급장은 무궁화 4송이. 교정기관의 기관장을 맡을 수 있는 최하 직급이다.

7 교정관 / 5급

교정관
파일:Attachment/New corr superintendent.png

- 직책

  • 대부분의 교정기관의 과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수
  • 2년 경력을 갖춘 의사 (교정본부 의무사무관 자리는 27개 있다. 지방에는 자리가 거의 남는 편.)
  • 7년 경력을 갖춘 약사

계급장은 무궁화 3송이. 이 계급부터 교정공무원의 간부에 해당한다. 근무모에 완성된 금빛 월계수와 꽃이 자리잡아 나름 간지를 보여준다.

5급 공무원에 상당하므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직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여기가 출발선이다. 그 책임, 업무, 편의도 확실히 차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계급이다.[5]

8 교감 / 6급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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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은 무궁화 2송이. 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계급부터는 사실상 간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모에 금빛 월계수가 붙어 있다(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상징한다).[6] 보통 각 부서의 계장에 임명되며 각 부의 팀장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다.[7]
학교의 교감과는 다르다! 교감과는! 교육계의 교감은 校監이라고 쓰며, 교정계의 교감은 한자가 다른 矯監이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75호 별표1을 비롯한 여러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일선 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으로 예우한다.

9 교위 / 7급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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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은 무궁화 1송이. 7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7급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쌓여 어느 정도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계급이다. 이 계급부터 현장 책임자 역할 등을 하며, 기동타격대장도 이 계급이 하한선이다. 그리고 각 사동의 책임자, 담당자도 이 계급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즉 교정 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라 볼 수 있다. 일선에서는 주임으로 불린다. 7급 공채(과거 7급 근속승진제도가 없었을때에는 7급 교육생들을 '교정간부후보생'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10 교사 / 8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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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3송이. 8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여기서부터 전반적인 교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부서의 계급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교사라고 해도 교도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사실. 일선에서는 부장이라고 불린다. 예전 일제 시대 형무관 계급 중 간수부장에 해당하여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듯 하다. 교정직공무원 교사(矯士)는 6~7급 대우를 받는 초중고교의 교사(敎師)와는 대우직급도, 한자도 다르다.

11 교도 / 9급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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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2송이.[8] 법무연수원에서 막 9급 과정을 밟은 후 각 교정기관으로 온 교도관들이다. 즉 신참. 또한 무도특채자 또한 이 계급에서 시작하곤 한다.
가장 아래 계급이라서, 보통 교도소 각 과의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에 해당된다. 또한 일선에서는 교도라고 부르기보다는 담당이라고 부른다.[9]

12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이교일교상교수교
파일:Attachment/2nd co.png파일:Attachment/1st co.png파일:Attachment/corporal co.png파일:Attachment/sergeant co.png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해당하는 수교, 상교, 일교, 이교의 계급이 있었지만 경비교도대가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육군의 일병에 해당하는 일교는 일병보다 1개월 더 긴게 특징이고 진급은 계급당 의무복수 월 수를 다 채운 후 익월 1일에 실시된다.

13 일본의 교도관 계급

일본은 교도관 직급은 일제시대와 건국 초기의 교도관 직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현재도 약간의 스멜이 남아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내교도관의 9급 공채, 7급 공채, 무도특채(9급)와 비슷하게 일본에는 '국가공무원 채용 1종 시험(4년졸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2종 시험(2년졸이상)', '형무관 채용시험(고졸이상) 무도유단자 특별채용'이 있다.

일본은 일반공무원 계급체계와 달라 11급으로 나뉘면서도 계급장은 7개로 단순화 되어 있다.
간수(1급) -> 간수부장(2급, 특2급) ->부간수장(3급) -> 간수장(4~7급) ->교정부장(8~9급) ->교정장(10급) ->교정감(11급)순이다.
최초 초등과 시험(형무관시험) 합격자의 경우 간수부터 시작하여 4급 간수장 까지가 자동승진의 한계점이며, 이후 승진시험으로 중등과 시험에 합격해야만 5급 간수장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후 다시 고등과 시험에서 합격해야 8급 교정부장 이상으로 진출한다.

현재의 한국 교도관과는 유사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지만, 일제시대때 부터 쓰던 간수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장'이라는 단어만 살아 남아 한국의 8급 교도관은 '부장'으로 불린다. 실제로 9급 말단은 '담당'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8급은 별다른 호칭이 없어 애매한 감이 있어 '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정본부에서는 일제의 잔제로 인식, 직급을 부르게 지시하였으나(예 '김 교도'~ '이 교사'~) 현장에서는 잘 안된다....
  1. 만일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격상된다면 차관급으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승격 전에는 본문에 근거없이 차관급이라는 내용을 넣지 말기 바람.
  2. 법무연수원장은 대부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검사가 맡는다.
  3. 교도소 의무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만한 자리가 없다.
  4.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초중등학교장, 부군수 등과 비슷하다.
  5. 한 10년 정도 일선 과장 내지는 연수원 교수 → 소장 달고 10년 → 지방교정청장→교정본부장 찍고 나와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정도 해먹으면 엘리트교도관 테크트리가 될 듯..
  6. 다만 어딘가 영 부족하게 생겨먹은 월계수. 아니 사실 생선 뼈같이 생겨먹었다.(...)
  7. 물론 부서가 작으면 과장에 임명되기도 한다!
  8. 통칭 닭발이라 불리는 것은 구 계급장으로, 신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맞다. 다만 생겨먹은 형상 때문에 불꽃이라는 별명이 있다.(...)예전엔 닭발이었는데!!
  9. 이를테면 무기서무, 도서담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