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파일:/image/001/2010/12/24/PYH2010122403050001300 P2.jpg

사진은 경비교도대를 찾은 이귀남 법무부장관.

1 소개

1981년 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현역 전환복무 제도로, 정식 명칭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지만 보통 경비교도대로 부른다. 교정직 마이너 갤러리.

1981년 4월 13일에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량 감소를 명분으로[1]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2]을 근거로 하여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소속이며 교정본부 소속 기관(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경비 및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다.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 중 특기가 없는 일부가 무작위로 차출되어 법무부로 소속으로 바뀌면서 경비교도대원이 된다. 법무부 소속으로 복무하다 전역일에 다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어 전역한다. 전의경과 비슷하다.

육군훈련소에서 명찰을 두개 받으면 경교대원이라는 설이 있다. 이후 교정직공무원들처럼 용인시법무연수원에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나서 경비교도대가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자대배치 된다.[3] 연수원 교육 기간에는 총검술 대신 교봉술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포승술을 배운다. 연수원을 안 거치고 교정직공무원이 된 직원들은 실전에서 대원들에게 포승술을 배운다. 직원들은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특이하게 묶지만 대원들은 그야말로 초 FM으로 묶는다.

이때 연수원에서 경교대 기수를 받게 되어 자대가서 기수 놀이를 하게 된다. 가끔 수용자가 "대원님은 몇기에요?"하고 묻거나 짜장면 배달부가 "대원님 몇기에요?"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100% 경교대 출신이다. 왜냐면 직원들도 경교대 기수 같은거 모른다.

직원의 경우 군대로 치면 논산훈련소처럼 실제로는 기수 비스므레한게 있지만 자신이 몇기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연수원 교수가 교육생 반장에게 말한적이 있다는데 반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할정도. 그냥 04년 특채, 06년 공채. 혹은 08년 전반기 공채, 08년 후반기 공채. 무술특채 3기. 라고 말한다. 다만 7급공채부터는 기수가 매우 중요하다. 9급출신시험승진자는 짝수 기수, 신규 7급공채자는 홀수 기수를 받는데(현재 67기까지 있다) 교정 본부장까지 승진해도 항상 신문에 몇기 출신이라고 표시된다.

보통 줄여서 경교대라 부른다. 경비교도대가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교정공무원들은 보통 경비교도대원을 대원이라고 부르고, 경비교도대원은 교정공무원을 직원또는 깐또라고 부르며 둘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4]직원 : 야! 대원아~ 여기와서 쓰레기좀 주워라

경비교도대의 임무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작전임무 수행, 수용자의 계호(戒護)[5]보조, 직원의 업무 보조 등이나, 실제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거나 어려운 근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육군과 같이 영창의 개념은 있으나[6] 경비교도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므로 복무 중에는 군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비교도대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비교도 본부내 영창에서 영창을 살거나, 만약 따로 영창이 없는 경우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사동에 함께 갇혀 있는다. 대원들끼리는 이것을 "옷 바꿔 입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있는 일이다. 수용자에게 담배 팔다가 걸려서 옷 바꿔입고 들어간다던지. 이럴때 자살의 우려때문에 대면계호를 하는데 대면 계호도 대원이...

작전전경, 경비교도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의 주특기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보병 소총수이다. 전역시 받은 계급에 따라 육군 보병이병~하사 사이의 계급을 부여받는데, 특교 신규 진급이 중단된 지 오래라 전환복무자가 예비역 육군 하사가 될 일은 사실상 없어져 대부분 병장 계급으로 예비군 편입된다.

2 역사






1981년경부터 1995년까지 착용한 국방색 경교대 기동복.

파일:124426596176645.jpg
1995 ~ 2006년까지 착용한 기동복.

파일:Hu 1311219596 3880040.jpg
2006 ~ 2008년까지 착용한 기동복.

창설 초기에는 전투경찰과 똑같이 국방색 민무늬 기동복이나 근무복을 입은 채로[7] 교도관의 일을 보조하거나 교정시설을 경비하며 재소자의 폭동행위 등 집단행동을 진압하는 일이 주 임무였다. 1980~90년대까지는 재소자들이나 수감중이던 민주/재야인사들에게 교도관과 더불어 공포 그 자체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까지의 기사들을 보면 민주인사나 재소자들이 교도관이나 경교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족쇄 등 행형도구가 채워져 독방에 갇혔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실 이런 폭행도 전투경찰과 마찬가지로 까라면 까야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도소 내의 인권이 향상되면서 수용자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인원 감소가 이루어져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3월 12일에 국방부가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교대 폐지에 점차 가속이 붙으면서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경비교도대는 2011년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 왜인지 법무부에서 별다른 보도자료도 안 돌려서 이렇다할 기사도 거의 안 났다. 그래서 경비교도 전역자나 교정공무원들도 어차피 남 얘기라서완전 폐지된 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병들 데려다 부려먹을 땐 언제고 폐지된다고 신경도 안 써준다. 그나마 201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경교대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잠시 쉬는 타임에, 진행을 하던 신지은 아나운서가(교정 9급 특채) "여러분. 오늘이 경교대 군악대의 마지막 연주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자 전 직원들이 그제야 해체하는지 알고 격한 박수를 보냈다." 이후 2013년경에야 직원악대로 부활된다.

교도소가 50개 가량 있으니 경교대 중대도 그에 맞춰 있었다. 그러나 신설 교도소에는 대원이 없게 되고 있던 교도소에서 신병을 안받아 수를 반쯤 줄인후 마지막 파티 한번 하고 본인의 교향 근처 교도소로 보내어 중대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09년 8월 28일부터 춘천교도소 대대 폐지를 시작으로 2010년에 14개 기관, 2011년에 7개, 2012년에 12개가 폐지되었으며, 결국 2012년 12월 27일에 교정 1번지인 서울구치소 대대, 부산교도소 대대, 장흥교도소 대대 3곳이 마지막으로 폐지 되었다.

원래는 경교대 말고도 전의경, 의무소방대원 기타등등을 다 해체한다고 했다. 그러자 교정본부에서는 "경교대원 2천명이 없어지니 대신 2:1 비율로 계산해서 직원 1천명 늘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직원 1명이 경교대 2명몫 한다는 뜻) 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이미 99만명에 달하였고 공무원숫자를 줄이는 것이 국정 기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닥치고 해체해! 라고 지시하여 일방적으로 경비교도대만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경교대 대체로 직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이 14,806명이고 경찰은 3교대로 근무하니 곱하기 3하여 경찰정원을 44418명 늘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후덜덜... 이 엄청난 인원과 경찰청의 빠워로 인해 의무경찰의 폐지는 재검토 되었고 결국 이글을 읽는 여러분도 다 알다 시피 의경 폐지는 무산 되었다. 교도관과 경찰의 마인드의 차이와 빠워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건. 그나마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초반에 이르러 교정직도 경교대원 감축분만큼은 아니지만 몇백 명 정도는 증원이 되고 있다. 인원 부족분은 2006년부터 경교대 폐지에 앞서 계획한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초소를 대체할 CCTV 등 무인감시체계를 설치하는 등으로 대처하여 2012년에 완료했다.

이 사건이 창설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에 의하면 실제로 당시 교도소가 직접 습격받은 일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도소 주변에서 교전 비슷한 것이 있었다면, 군인 대신 교도소를 방호할 수 있는 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교도관 3부제는 1988년 지강헌 탈주 사건으로 인해 실시될 수 있었다. 교도관 수가 워낙 적어서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 잡는 2부제를 실시하다가 이 사건으로 증원된 덕에 여유가 좀 생겨 당직도 덜 빡세진 것. 어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3 근무 방법

경비교도대의 근무는 기본적으로 주간 8시간, 야간 2시간을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대 사정과 근무지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근무방식 자체는 GOP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GOP만큼 힘들다는 말이 아니다. 보통 교정공무원들이 서기 힘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즉 잡일 및 허드렛일을 한다. 순찰, 감시대 근무(인원감축에 따라 감시대근무를 CCTV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등을 주 근무로 하며,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거나, 문제가 되는 수용자를 계호하기도 한다. 단, 원칙상 교정공무원 없이 직접적으로 수용자를 계호할 수는 없다.실제로는 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경교대 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는 수용자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물론 교정시설에 따라 수용하는 수용자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마다의 차이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前 영등포교도소)의 경우는 강력범들이 없고 사기, 강간 등의 다소 질 낮은 범죄자 위주인 반면, 경북북부제1교도소(前청송교도소)의 경우 국내 강력범들은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자체가 힘들다. 예를 들자면 편한 교도소에는 대원들이 2년내내 한번도 기동대 출동을 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청송에서는 평상시에도 방석모, 방패등을 착용하고 다닌다. 그야말로 인생의 지옥. 사람 자살하는 것을 너무 자주 봐서 인생이 덧 없다고 느껴질지도.

또한 근무가 단수 근무인 경우가 많아(특히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가 그렇다.) 근무는 지루함과 졸음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은 편. 특히 감시대의 경우 상위 간부가 소위 '빡센' 사람일 경우 바깥 구경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밤의 교도소 건물만 쳐다보며 한 타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감시대에서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부정물품을 반입하다가 발각되어 영창을 가는 안습 사례도 많이 나오곤 한다.

이때 간부란 직원들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3부제일때는 7급 간혹 8급 직원인 1소대장, 부소대장, 2소대장, 부소대장, 3소대장 부소대장, 육군의 행보관에 해당되는 행정소대장과 경비대장인 6급 중대장 1명으로 구성 된다. 그래서 교도소 1부 근무일에는 1소대장, 부소대장이 당직소대장으로 근무서게 된다. 만약 4부제일 경우는 1소대장 , 2소대장, 3소대장, 4소대장, 행정소대장 그리고 중대장으로 구성된다. 서울구치소 경비대대와 청송 경비대대는 대대급이기 때문에 직원의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과거 경비대대장은 5급 교정관으로 보임되었다.)

전체 인원내에서 6명 정도씩(부대마다 차등) '기동타격대'라 불리는 소위 5분대기조 근무도 있으나 육군과는 조금 다르게 교정공무원들이 바로 부려먹기 쉬운 인력쯤으로 전락한다. 주로 하는 일은 싸움말리기, 자살방지, 각종 심부름, 대기실에서 TV시청, 왕고는 바닥에 붙은 껌 코스프레 정도이다.

검찰이나 병원 같은 외부로 나가는 일도 빈번하며 면회자를 만나거나 일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아예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편이라 사람 구경에 목 말라 있는건 아니다. 문제는 여자사람.

하지만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과중 업무가 문제가 되는 편으로, 인원 문제로 24시간 말뚝근무를 세우는 경우도 빈번 했다. 이는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4 주요 근무

  • 통용문[8] 보초 : 각잡고 서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 수용자의 탈출 시에 몸빵으로 막는 역할도 하여야한다. 이전엔 사람이 직접 열어주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경교대 규모 축소로 인해 근무자가 줄어들자 현재는 지문인식 전자식 자동문을 많이 사용한다.
  • 외정문 보초 : 외정문은 교도소 전체를 둘러싸는 외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대원 두세명이 이 곳에서 외벽 안쪽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수용자와 접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도 외벽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수용자들이 있는 주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 정문 보초 : 정문은 수용자들이 있는 주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곳에서 직원 한두명과 대원이 함께 근무를 선다. 군대로 치면 직원은 위병조장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대원은 초병으로 문을 직접 열어준다. 규모가 크면 앞뒤 정문을 각각 1명의 대원들이 잡고 있다.[9] 근무하는 대원들은 헌병처럼 철모를 쓴 채 교도봉을 차고 있다. 예전 교도소들은 정문 2층에 경교대 기동대 대기실이 있다.
  • 감시대 보초 : 교도관 하면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 주벽 위에 감시대가 여러개 있고 이 곳에서 대원들이 소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 그런데 대원들을 점점 줄어들어 예전에 6개 감시대 전체에서 복수 근무 섰다면 단독 근무를 거쳐, 주간 2개 감시대, 야간 3개 감시대 근무 식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 교도소 역사상 단 한명도 담넘어 도망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헤이해졌는지도. 현재는 주벽 안쪽에 동작 감지 센서, 감지 울타리등이 설치되어 감시대의 역할을 대체한다. 예전에 지은 교도소들의 경우 감시대 지하에 이른바 먹방(일반인이 생각하는 독방. 바로 그것)이 있다. 현재는 인권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사고치고 먹방에 갇혀 밤새 울부짖으며 머리를 쿵~쿵~ 하고 철문에 밖다되는 수용자와 그 위에서 감시대 근무서는 경교대원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사고치면[10] 징벌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는 수용자의 경우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개념으로 감시대 지하의 먹방에 가두는 것이다.
  • 수용자 접견 : 수용자의 접견(면회) 시 수용자가 꺵판치지 않게 감시를 하고, 재판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수용자의 자살 징후 등이 느껴지는 대화내용을 기록한다. 가끔 검사가 접견 기록 갖고 오라고 한다.
  • 재판 시 수용자 계호 : 기결수 중심의 교도소보다는 미결수 중심의 구치소에 주로 하는 근무이다[11]. 형사재판을 볼 수 있으며, 교도소의 경우는 가정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12] 이것만큼은 다른 군생활들과는 다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군대얘기라도 이 부분 때문인지 경교대의 군대얘기는 관심있게 들어주는 여자들도 상당수이다(!).
  • 기동타격대 : 위에서 서술한 경교대의 5분대기조이며 기동대라고도 불린다. 위에서 서술한 수용자들의 깽판 뒷처리 뿐만 아니라 신입 수용자의 유치 및 형기를 마친 수용자의 출소 시 계호근무도 하고 있다. 수용자 중 비상환자가 생겼을 때에도 기동타격대가 출동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기동타격대가 구치소/교도소 내의 총기손질 및 물품관리 등을 맡는 경우도 있다. 전투경찰과 마찬가지로 재소자들의 폭동이나 교도소 정문 앞에서 일어나는 시위[13]를 진압하거나 양심수[14] 가족들의 교도소장 면담을 봉쇄하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2009년부터 건장한 무술 유단자 출신 교도관들로 구성된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이 생기면서 2012년 경교대 폐지 이후 기동순찰팀이 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 자체는 남아 있지만 현재는 교도관으로 채워져 있다.

5 특징

근무 외 시간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비 시간이며, 부대에 따라 주간 오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짬밥이 안되면 다 소용없는 건 이곳도 마찬가지다,

의외로 작업이 많다. 교도소 내부의 작업은 수용자들이 할 수 있지만, 외부 제초작업같은건 교도소 특성상 수용자가 힘들며 직원(특히 5급 과장 이상)들의 경우 경비교도대원들을 힘든 일 시키기 좋은 일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내무생활이 힘들다. 정말 힘들다. 특별한 훈련도 없고[15] 근무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다가 내리갈굼에 최적화된 계급 구성을 가졌기 때문에[16] 수교라고 해서 독기 다 풀리고 순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왕고가 될수록 정말 할게 없기에 더욱 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써야되는 경우가 많고, 귀차니즘 등을 이유로 짬밥 안되는 대원들에게 제한을 많이 거는 편.

2000년대 이전에 구타 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했던 곳 중 하나이다. 의경과 전경의 경우 사회의 관심을 받았지만 교도대의 경우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받았다.관심 그거 먹는건가요? 우걱우걱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는 경교대 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다.그래도 하는 부대는 다 하긴 한다

다만 짬밥이 되기 시작하면(부대마다 짬밥이 차는 시기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천국. 일단 인트라넷 없이 다이렉트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관련 법규도 느슨없다시피해서 게임전용 PC라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이 달린 컴퓨터가 있는 공짜 싸지방이 존재하며, 시설이 좋은 곳에서는 그 외에도 할수 있는 것이 이것저것 많아진다. 부대에 따라 근무지에 가져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허가되는 곳도 있다.

인원 감축이 확정된 이후 부대의 기강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인원이 없어도 따질 것 다 따지며 빡세게 굴리는 부대가 있는 반면, 계급따위 무시하고 다 말을 놓고 다니며 완전한 개인생활을 지향하는 곳도 있다. 어차피 다 사라질거

TV에 경교대에 복무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 나온 적도 있다. 택시 기사에게 교도소 가자고 했는데 기사분이 거기 왜 가냐는 말에 아들이 거기 있다고 답했더니 나중에 택시 기사가 요금을 안 받으려 했단다. 영치금[17]으로 쓰라고... 당연히 어머니는 강하게 부정.

그리고 이쪽 출신 사람들은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근무에 적대적 위치에 있는 범죄자들을 싫어한다.[18]좋은 현상 아닌가? 특히 법정에서 사기죄 제소자들의 눈물연기를 보고 난 뒤로는 인간이란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며[19],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그런 것이 구치소 안에서 깽판치고 자신을 제압하는 교도관 및 경교대를 인권문제로 역으로 고소하는 제소자들이 있기 때문에[20] 범죄자들을 곱게 볼 리가 없다. 특히 깽판치는 시간대가 새벽대라서 기동타격대가 출동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범죄자들에게 혐오감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민가협 등이 투옥 중인 NL계/노동계 등 재야 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는 면회를 요구하며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경교대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한다.심해지면 제대 후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편. 실제 교도관들 중에서도 "옛날처럼 깽판치면 때려잡는 때가 좋았다"고 회술하는 교도관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교도관으로 착각당하여 휴가나온 경교대원이 전과가 있던 조직폭력배에게 칼빵을 맞았다는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다.신빙성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2년 군생활을 보내야 하니 육군보다도 더 욕과 스트레스가 늘어난다고 한다.사실 어느 부대를 가도 가장 힘든 부대는 자기가 제대한 부대이긴 하지만

6 구성 계급

경비교도대 계급장
이교일교상교수교특교
파일:Attachment/2nd co.png파일:Attachment/1st co.png파일:Attachment/corporal co.png파일:Attachment/sergeant co.png파일:Ssergeant co.png

특교라는 계급이 있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 신규 진급이 중단되었다. 육군의 일반하사와 대등한 계급으로, 전경의 특경에 대응하는 계급이었다.

경비교도대도 소대장중대장이 있다. 대개 소대장7급 공무원또는 8급 공무원(소위~중위 상당)이고 중대장은 6급 공무원(대위~소령 상당)이다. 그 위 각 교정시설의 소장(4급)과 보안과장(5급)을 직속상관으로 대해야 한다. 보안과장은 일반 군대 기준으로선 대대장급이며 소장은 연대장급(대령 상당)이라고 보면 된다. 대대급 부대에는 5급 공무원(중령 상당)인 대대장이 있고 이 경우에는 위의 보안과장은 직속상관이 아니다.

교정본부 경비교도대 안내.

7 경비교도대 출신 연예인 및 유명인

  1. 1980년 5.18 당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계기로 교도소의 방어력 향상을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2. 참고.
  3. 자대배치 후 일교쯤 되었을 때 법무연수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 경교대 조교는 물론 연수원내 정문 근무, 슈퍼 근무, 심지어 법무도서관 사서 까지 죄다 대원들이다. 왜냐면 공짜자너. 법무연수원장인 검사부터 막 부려 먹는다. 법무연수원은 경비교도대가 일선 교정시설 이외에 배치 받을수 있는 유일한 근무지이다. 타군과는 다르게 지방 교정청이나 교정본부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4. 그도 그럴게 밤 중에 직원이 내선통화로 기동타격대의 대원을 불렀는데, 대원은 당연히 출동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라면 심부름 같은 거라고. 당연히 복무규정에 들어가있지 않은지라 지켜야할 의무도 없고, 중/소대장을 통해 항의도 가능하지만, 그 중/소대장도 교정공무원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먹혀들지 않는다. 폐지 직전까지만해도 "어차피 폐지될 애들"이라는 인식까지 겹쳐 처우가 좋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5. 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여 지킴. 사전적의미와 비슷하게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있는 수용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신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닐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운동장을 가거나 접견을 갈때 직원 혹은 경교대가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한다.
  6. 육군과 같이 복무일수에 삽입되지 않는다.
  7. 이는 교도소나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르다.
  8. 줄여서 통문이라고도 불려진다. 수용자의 탈출이 어렵게 철문으로 각 구역마다 있다. 한복도만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게 통용문이라 한 근무지 구간을 지나갈려면 3개의 통용문을 지나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철망식의 문의 통용문이라고 하는대 몇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재문일 경우 중문이라고 한다. 좌중문, 우중문 등이 있다.
  9. 교도소는 정문이 몇미터의 간격으로 앞뒤로 2개다. 왜냐면 수용자가 도망갈까봐 앞에서 확인하고 뒤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동시 개문은 금지된다. 반드시 한명이 문을 열면 다른 한명이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복을 입은체 외부인들 틈에 섞여서 탈출을 시도 한적이 있다. 그런데 우연히 해당 수용자의 담당 직원이 정문을 지나가다가 적발
  10. 드문 경우지만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가혹행위 및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거나 병세를 호소해도 가뒀다.
  11. 기결수는 형량이 확정된 제소자를 뜻한다. 미결수는 형량은 확정되지 않은 구형이 떨어진 제소자들.
  12.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13. 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과 구속노동자회의 집회 등.
  14.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목된 이들은 국보법 위반자들이나 노동운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15. 유격을 하는 부대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전 일이다. 순회점검 등을 이유로 총검술훈련이나 방패술훈련을 하거나 매년 하는 외침대비훈련인 을지훈련을 제외하면 훈련은 없다고 보면 된다.
  16. 일반적인 육군의 경우 어중간한 짬밥의 상병이나 물병장을 분대장으로 세우는 반면, 경교대는 무조건 분대의 최고 왕고가 분대장을 달게 된다.
  17.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돈
  18. 전의경은 시위대나 운동권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교대 역시 케바케긴 하지만 운동권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증오한다.
  19. 죄지은 사람 치고는 너무 착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왜 들어왔나 싶었더니 사기죄로 들어와서 충공깽을 받은 대원들도 많다고 한다.하기야 얼굴에 나 범죄자요 써놓는 범죄자는 드물테니. 특히 남을 속여야 하는 사기는. 법정에 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거의 99%의 수용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아픈 어머니가 있고 한번만 봐주시면 모범적인 시민으로 다시 태어겠다며 싹싹 빈다. 그러나 돌아서서 대기실로 나오는 순간 식스센스 급으로 얼굴이 변한다. 다리 딱 꼬고 앉아서 판사새끼 욕하면서 시작해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찍찍거리며 자신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나가던 인간인지 씨부리기 시작한다. 정말 드문 사례이지만 1%정도는 정신병자라서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을 잡아쳐넣으라고 난동 피운다.
  20. 기결수들 모여있는 교도소에 비해 미결수가 많아 재판 수가 많은 구치소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