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사회방위의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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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화시키는 사람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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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를 붙이는자
굉장히 엄격하고 진지하고 근엄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예하 교정본부 소속 구치소교도소[1]지에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공무원 직렬을 이르는 말. 보통 교도관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흔히 경찰공무원이나 보호관찰 공무원들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 소속된 일반직(공안직) 공무원이다.

수감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들에게 찍히거나 한 약자들에겐 같은 수감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웹툰으로 설명해놓았다.

2 계급

교정직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3 제복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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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 1972년까지 착용했던 근무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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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 1984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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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 1989년 휘장 교체 이전까지 착용한 추계 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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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1994년까지 착용했던 근무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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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2000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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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 2008년까지 착용한 근무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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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년까지 착용한 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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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착용되고 있는 현용 근무복.

교정직 공무원의 제복은 교도관복제규정(법무부령 제815호)(구 형무관복장규칙 - 교도관복장규칙 및 형무관복제-교도관복제)에 따른다.

해방 이후부터 한동안 제복 형태였으나 1972년에 교도관복장규칙과 교도관복제가 전면 개정되면서 넥타이형으로 바뀌었다가 1984년에 종전의 교도관복장규칙과 교도관복제가 통합되어 '교도관복제규칙'으로 새로 제정되면서 춘추복은 감색 군복형 근무복으로, 하복은 회청색으로 개정되었다. 1993년부터 감색 근무복을 유지한 채 운동모 형태의 근무모가 처음으로 도입된 뒤 1995년부터 근무모를 운동모 형태로 전면 교체했다가 2000년 11월부터 정장형 근무복으로 바뀌었고, 2008년에는 넥타이를 기존의 검정 단색에서 줄무늬로 바꾸었다.

4 직제직무

일선 교정기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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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과 : 직원들의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하며, 일반행정업무(문서업무)를 처리한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 교도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는 수용기록계로, 민원과는 접견영치계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다.(최근에는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중임)
  • 보안과 : 핵심 부서는 당연히 보안과다. 보안과장(5급) 아래로 교도소 신규 직원의 80~90%가 여기에 배속된다. 여기서도 업무가 나뉘는데, 수용동 담당학교로 치면 담임과 같다부터 교도소 내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반, 보안행정, C.R.P.T(기동대), 고충처리반 등이 있다. 일반 수용동 관리를 맡으며, 야간근무 또한 전담한다. 가장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부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다. CRPT는 수용자의 난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진압하는 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실을 검사하고 수시로 시설 내부를 순찰하면서 복장, 행실, 정리정돈, 금지물품 등을 적발하는 등 규율을 잡는다. 이들의 업무사항은 <계호업무지침>에 잘 나와 있으며 죄수가 폭력적으로 반항하면 봉으로 때려야 할 수도 있지만, 2000년대에는 보통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대신 징벌로 대체한다. CRPT는 검은색 기동복을 입고[2] 검은 팔각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 등으로도 불린다. 고충처리반은 관심대상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 고충상담, 내부부조리접수 및 처리, 인권 및 송무관련업무, 비상연락 등을 맡는다.그 전에 고충반 업무라며 열거되었던 거실문 열어주기, 인주빌려주기, 양식 프린트, 접견안내, 소송서류 교부 등은 수용동 담당이 처리한다.
  • 출정과 : 재소자가 재판에 출두하거나 검찰에 소환되어 검사조사를 받을 때 호송 및 계호업무를 맡는다. 교도소의 경우 출정과가 보안과 내에 계(또는 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 수용기록과(구 명적과) : 교도소의 경우 총무과에 계/팀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치소의 경우 독립된 과로 분리되어 있다. 수용자들의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구치소의 경우 작업훈련과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 분류심사과 : 수용자들의 심리상담, 분류처우를 담당하며 가석방 업무를 처리한다. 가석방 심사도 하는데, 영화 쇼생크 탈출의 레드가 10년 단위로 가석방 심사 받을 때, 심사대에 앉아 있던 정장고 리젝트 도장만 찍은 사람들이 분류심사과 공무원들이다. 과거에는 '분류직'이라고 하여 따로 뽑았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 작업훈련과 : 구치소의 경우 수용기록과에 배속되어 있으나, 교도소의 경우 독립된 과로서 있다. 수용자들의 작업,직업훈련 등을 맡는다.
  • 민원과(구 접견영치과) : 수용자들의 접견, 영치금·품 등을 맡는다.
  • 사회복귀과 :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서신, 수용자 귀휴 등을 맡는다. 과거에는 교회직이라 하여 따로 뽑았다.
  • 복지과 : 직원 및 수용자의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등을 맡는다.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 의료과 :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맡는다.

5 기피 직렬

교정직은 공무원 계열중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직렬중 하나이다. 물론 공무원 특성상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 세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편이다.

  • 느린 승진
행정직군 공무원 중 승진이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급 보안과장 한 명이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부에 6급 계장 3~4명이 일반직원 50~100명씩 거느리는 상황은 느린승진이 이유가 아니라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타부처의 경우처럼 시험없이 근평이나 서열로 심사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곤 없고, 시험승진 또는 근속승진만 시행한다. 예전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승진시험 배수제가 폐지되어 승진소요최저년수만 지나면 5급까지는 누구나 승진시험 기회가 주어진다.[3] 또한 법이 개정되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평가가 뛰어난 이에게 6급으로 근속승진의 기회가 주어져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로, 예전처럼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많이 줄어들었다.[4]
  • 막장스러운 진상 수감자들과의 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는 교도소 근무 1주일만에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근무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어감으로서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뀌어가는 추세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 하는 교정직 직원도 많은편, 일단 근무 시작하면 외부 사람이랑 함부로 대화나 스마트폰도 사용 못하지 사회에서 범죄 저지른 죄수들은 자기들 끼리 인간의 온갖 더러운 꼴을 보이며 욕 하며 싸우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니 정신건강에 영 좋은편이 아닌것.
  • 시설이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빡세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적다. 그나마 있는 기관들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들 표에 환장한 지자체 단체장들이 쫓아내려고 기를 쓴다.[5]

5.1 사회인식이 너무 나빠서

속칭 '간수'로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인식을 받지는 못했다. 지금도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쇼생크 탈출, 프리즌브레이크 등 대중매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라 교도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조폭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주인공 조폭을 괴롭히는 악역을 떠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권력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고, 그런 권력가의 꾸준한 견제(외압)를 사주받은 교도관들로부터 마구 시달림 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교도관이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편.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도관이 제소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현직 교도관들은 그 권세 함 누려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소연한다. [6] 그러나 인권 상황이 나아진 현재에도 잊을 만하면 일부 교정직공무원이나 CRPT들의 인권침해 사건가끔 보도되기도 한다. 허나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수용질서를 잡기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수용질서가 무너진다면 교도소 행정에 에로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걸러서 보길 바란다.

물론 공무원 직렬내에서는 여전히 현시창이지만, 적어도 민간에서의 인식만큼은 많이 좋아진지라 옛날처럼 자기 혹은 아버지/어머니 직업을 숨기고 살 필요는 없어졌다. 80년대만 해도 교도관 아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써내라는 서류 받으면 법무부 직원이라고 쓰는 일이 흔했다.

또한 재소자들이 다 쓰레기고 답이 없느냐면 절대로 그건 아니다. 범법의 정도와 형량과는 무관하게 통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들은 잘 지킨다. 파리목숨이라 가석방이니 감형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형수 중에서도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오히려 사회에서는 미친 개처럼 굴던 인간말종도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기도 한다. 반대로 꼴랑 징역 6개월 받은 잡범이 되려 골치를 썩히기도 하는 등 대부분은 그러다 형기 몇 달 늘어나면 얌전해진다. 개인의 지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교도관이 요령 좋은데다 수감자가 멍청하기까지 하면 최소한 이 인간이 출소하기 전까지는 잘 굴려먹을 수 있다.

5.2 강력한 보안 규정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 휴대폰, 컴퓨터 반입 금지 : 5급이라도 함부로 못 어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연락이 안 된다. 근무복 갈아입을 때 꺼놓고 사복이랑 같이 넣어두고 잠근 뒤 퇴근 후에야 꺼낼 수 있다.[7]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폰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그냥 퇴직이다.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교도소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 서류 보안 : 함부로 올려놓고 퇴근하면 큰일나고 반드시 서랍에 넣고 잠근 뒤에 퇴근해야 한다.
- 사적인 책 소지와 수다 금지 : 주임급 돼서 짬으로 슬쩍 뭉개고 공부할 만한 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다. 재소자들은 수다떨만한 동료 재소자도 있는데 교정직공무원은 안 된다.근무하는 날 수용자들이 국가대표 축구경기라도 보는 날이면 직원은 운다ㅠㅠ
- 부당한 돈의 수수 금지 : 90누 8954 판례에 의하면, 재소자로부터 부정하게 제공되는 금원임을 알면서 ₩11,000원(2010년대 물가로 약 5만원에 해당)을 수령한 교도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졌다.

5.3 힘든 순환근무

2013년 11월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단, X부제라는 숫자는 야근부의 숫자를 말할 뿐,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정직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그나마 윤번휴무라도 잘 지켜지면 버틸만한데 교정기관 대다수가 수용자는 정원보다 더 많이 수용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에서 항상 부족하여 심한곳은 윤번때마다 출근하는 기관도 있다..

  • 1~2일차 야근 및 비번 (1일 18:00 ~ 2일 9:00)
  • 3일차 윤번(1/2 출근) (3일 9:00~18:00)
  • 4일차 일근 (4일 9:00~18:00)
  • 5~6일차 야근 및 비번(5일 18:00~6일 9:00)
  • 7일 휴무
  • 8일 일근 (8일 9:00~18:00)

소방관이 초과근무 소당 승소로 인해 이제 2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4부제가 웬 말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8]. 그러나 실근무시간은 교정직 4부제가 소방직 3부제와비슷하다. X부제라는 것은 앞의 숫자가 몇인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나름이다. 차라리 24시간 근무 후 이틀 쉬는 경찰[9]이나 철도경찰의 3부제가 넘사벽으로 편하다.

교정기관 내 사무직은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주간에만 주5일 근무하며 법정 공휴일에는 쉰다. 대신 청사나 방송실 등에서 순번을 돌아가며 숙직을 한다. 사무직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위의 4부제 근무하는 보안과 직원들을 인사이동시켜 배치한다. 보통 초임 때 보안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다 3년 정도 지나면 사무직으로 보냈다가 몇 년 뒤 보안과로 돌아가는 식으로 임기 동안 순환시켜준다. 정년 퇴임 때 까지 4부제로 근무하면 사람 죽지.

6 직무교육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이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한다. 7급은 14주로 좀 더 길다. 신규교육은 그해 실시한 공채나 특채 일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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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정본부 홈페이지>

○ 교정직 7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국가관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전문교육으로 형집행법, 수용자처우기법, 계호실무, 교도관직무규칙 등 교정행정실무 교육과,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의와 실습,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실탄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의 법적지위, 교정판례에 대한 강의, 토론 및 발표, 대한민국 교정 역사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교정기관에서의 1주간의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합숙훈련 중 예체능활동과 자치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 등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 교정직 9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공직자의 가치관, 자세, 역할에 대한 정신교육,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상에 대한 분임원간의 토론 및 발표, 예체능활동 등을 시행한다. 직무전문 교육내용으로는 형집행법, 계호실무, 수용자 처우기법 등 직무수행 교육을 하고,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영상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실기훈련으로 수용자 제압능력 교육을 하고 있다.

7 채용

  •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7급, 교정직 9급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뽑고 있다.

  • 9급 경력채용

2007년까지는 3부제를 4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채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부터는 이런 목적의 대규모 특채는 없다. 그 후로도 상담, 외국어, 간호, 전산, 방송전문인력 등의 분야는 자격증 특채로 뽑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임상심리, 상담, 간호, 사회복지, 무도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시험과목은 교정학개론이 공통이며 나머지 과목은 한 과목이다.
-임상심리분야(심리학개론)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담분야 (심리학개론) : 중등정교사(상담전공)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간호분야 (기본간호학) :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학개론)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무도 유단자(형사소송법개론) : 공인기관 발급(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 자격증 소지자(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 4단이상자)

- 2015년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 5급 교정직 (구 행정고등고시)

-2~3년에 한 번씩 2명 정도 뽑는다. 아주 가끔

7.1 약사 특채

5급 공무원 민간 특채를 하고 있으며 경쟁률이 있다보니 대형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약사를 선호한다. 하는 일은 수감자들의 약을 지어주는 것이다. 것. 단점은 다른 약사들과 달리 교도소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자격은 약사 7년 이상 경력자다. 우대요건은 상급종합병원 2년 이상 근무 또는 종합병원 5년 이상 근무자이다. 실제 채용 사례 중에서는 개인약국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약학석사와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7.2 의사 (의무) 특채

큰 교도소에서는 '비 고공단 3급'이 의료과장을 맡으며 작은 교도소에서는 4급이 의료과장을 맡는다.

교정통계연보 참조.

직급정원최소 경력
비고공단 3급410년
4급736년
5급232년

3급은 경쟁률 3:1 정도, 4,5급은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다.

2013년 임상의사 채용공고와 경쟁률은 다음과 비슷하다.
- 3급 대구교도소 의료과장, 경쟁률 3:1
- 3급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필수, 경쟁률 0:1 (채용실패)

- 4급 대전교도소, 1회 3:1, 3회 1:1
- 4급 부산구치소, 1회 2:1, 3회 2:1
- 4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회 3:1
- 4급 진주교도소, 1회 1:1
- 4급 목포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4급 청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4급 원주교도소, 1회 3:1
- 4급 통영구치소, 1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신경과장 (신경과 전문의 필수), 2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2회 0:1 (채용실패)

- 5급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회 1:1, 3회 1:1
- 5급 대구교도소, 1회 1:1
- 5급 광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5급 부산구치소, 1회 1:1
- 5급 진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구구치소, 1회 1:1
- 5급 군산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청주 여자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전소년원, 2회 1:1
- 5급 안양교도소, 3회 1:1
- 5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회 2:1

8 기타

다른 선진국처럼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전처럼 일반 범죄를 지었다고 그냥 내버리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죽건 말건 알바 아니라고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국민여론을 생각하면 그게 답이지만. 다만 엄벌주의가 지배적인 미국조차도 최근에는 이 문제를 고려해서 중범법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처벌수위를 조절하는 추세다. 왜냐하면 백인을 중심으로 고령 죄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져서이다. 물론 미국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평균 연령대가 낮아서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저출산이 한국보다 심각한 홍콩일본, 영국은 이미 감옥에서 죽는 고령 무기수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교정직 마이너 갤러리

  1. 헌병이 배치되는 국군교도소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등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2. 명찰은 부착하지 않는다.
  3. 승진에 있어 시험성적이 60%, 근무성적평가가 40%여서 쉽지는 않지만 8급 승진 1년6월, 7급 승진 2년, 6급 승진 2년, 5급 승진 3년 6개월만 지나면 승진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산술적으로는 9년만에 5급을 달 수도 있다!
  4. 사실 진급이 늦은 이유는 막장에 가까웠던 공무원에 대한 과거 처우수준이 한 몫했다. 현재 한 교정시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고참급 교도관은 9급 생활을 10년동안 했었다고 하는데, 왜 10년동안 9급에 머물렀냐면, 진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요? 현직 교도관 중에서는 경찰대학교등 간부로 임용되는 경로가 훨씬 많은 경찰공무원보다 근태와 시험으로만 진급 순서가 돌아가는 교정공무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5. 과거에 기관이 생길 때는 도로 포장도 안된 외곽 of 외곽이었다. 논밭, 산, 황무지 위였는데 자꾸 도심이 확장되면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낼려고 하는 것이다.
  6. 매체에서 교도소가 나오는 경우, 주로 80년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공안직의 위세가 등등하고 인권 수준도 바닥치는지라, 매체에 나오는 모습이 어느정도는 사실이 맞다. 그래서 7번방의 선물이 나왔을 때, 오랜만에 교도관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눈물 흘렸다 카더라.
  7. 소설판 집행자에서는 주인공 교도관이 사형 집행전 폰게임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뻥인셈.
  8. 교정직 고위층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4부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공공연하게 말하곤 한다. 지 부하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것들. 행정고시로 임용부터 과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뭘 알겠냐 고시출신 젊은과장들은 보안과는 짬이 딸려 얼씬도 못한다더라
  9. 최근 경찰 상층부의 뭣같은 인력 배치 때문에, 일선 지구대는 24시간 인력 상주도 못 하는 곳이 많아지는 등(순찰 나가면 문 잠가놓고 비상연락처를 남겨놓고 간다.)으로 인해 24시간 근무 후 집에서 좀 자고 바로 야근 나와야 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