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공무원
목차
1 개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 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검사, 판사, 교사,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준용한다),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등이 있다.
옛 철도청 시절 역 등급은 이 체계를 따라 정해졌는데, 역장의 계급에 따라 정해졌다. 이를테면 보통역은 역장 계급이 6급인 역을 뜻한다. 또 지역관리역(지사 소재역)은 4급역(서울역은 3급역), 그룹대표역은 5급역이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배치간이역을 7급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2 구성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5급 이상/6ㆍ7급/8ㆍ9급. 이에 따라 신규 임용은 9급, 7급, 5급으로 채용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무직, 특정직 및 하단 별정직, 계약직 등의 문단 참조.
2.1 호칭
6급 ~ 9급에서는 조직마다 다르다.
- 2010년대 이후에는 안전행정부 공식 호칭으로 'OOO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으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OOO 주임님, 그 외의 지역은 '주사님' 이라고 많이 부른다. 다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주무관'이라는 대외 직급호칭이 정착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6급 이하를 주무관(대부분이 7급이긴 하다. 6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치가 팀장(=담당)이다.)이라고 부른다. 과거에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 8급의 직급명은 서기, 7급의 직급명은 주사보, 6급의 직급명은 주사였다. 아울러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나급으로 구분하는 1~3급의 직급명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이다. 주무관이라는 대외호칭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과거의 직급호칭을 준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 법원직의 경우 8·9급 일반직은 실무관, 6·7급 일반직은 참여관·행정관·등기관·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9급 기능직은 주임, 6·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 1992년 이전의 기술직 공무원은 기감(2)-부기감(3)-기정(4)-기좌(5)-기사(6)-기사보(7)-기원(8)-기원보(9)이라는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직급을 쓴다.
- 1981년 이전의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연구사보(7)-연구원(8)-연구원보(9) 등의 직급을 썼으나, 그 이후로 연구관(1~5), 연구사(6~7)로 직급이 통일되었다.
-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교육연구관(1~5), 장학사,교육연구사(6)로 불린다.
3 계급
- 평균 승진 소요 연수 (2013년 조사)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 국가직 | 지방직 | 국회(2016) |
4급->고공단 | 8.6 | 6.5 | 비공개 |
5급->4급 | 8.7 | 9.2 | 비공개 |
6급->5급 | 9.3 | 11.7 | 비공개 |
7급->6급 | 7.6 | 10.4 | 2 |
8급->7급 | 6.4 | 4.5 | 2 |
9급->8급 | 3.6 | 2.7 | 1.8 |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보통 9급은 6급을 무난하게 달고 7급은 거의 4급까지 단다는걸 생각하면....
국회의 경우 미친 승진속도를 보자경쟁률도 미쳤다
3.1 6급 ~ 9급
3.1.1 서기보(9급)
※ 9급 공무원 문서 참조.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상 최하위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 등의 일선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으로는 최단 1년 반만에 8급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신도시, 또는 승진이 빠른 극소수의 직렬이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 2013년 조사에서는 국가직 3년 7개월, 지방직 2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개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사법부 소속인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공채시험, 5급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만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7급까지의 승진은 다른 직렬에 비해 빠르다고 한다. 법원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같은 직급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안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로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다.
3.1.2 서기(8급)
지방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최하위 직급이다.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에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2003년까지 국회 7급/9급 따로 채용이 있었으나 2004년부터 국회8급으로 통합됨)[2]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 7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권을 가지는 부처에서 사법경찰 '리'직급의 마지막 직급이다.
3.1.3 주사보(7급)
※ 7급 공무원 항목 참조.
9급 출신일 경우 10년 정도면 다는 직급으로 국회는 3.8년 주로 40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40대 중후반도 많다.[3] 6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경리관을 맡거나 사업을 진행시키는 등 서기가 못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 80% 이상이 이쪽 7급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된다. 동사무소에서는 특별한 보직은 없으나 민원에 따라 동네방네 움직이는 8급 이하에 비해서 일단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6급 정원이 적은 곳[4] 에서는 근속승진으로도 6급 승진이 안 된채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5]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본청에서는 최하위 직급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단,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을 하기 때문에 생각외로 6급과 7급간의 차이가 적다.
7급은 별도의 공채 시험이 있으나, 채용 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다.
3.1.4 주사(6급)
30대 중반 이전에 9급에서 출발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직급.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어디에서나 노가리 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뭘 하든 "나는 공무원이오!"라 할 수도 있는 직급이기도 하다.
지방직의 경우 6급부터 직책이 들어가는데, 직책은 계장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장이라는 직책이 공식적인 직위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이들의 호칭을 "담당" 혹은 "팀장"으로 고쳐 쓰는 곳이 많다. (본래 공직사회 직위/직책 체계의 시작점은 과장부터다. 과장-(부장)-국장(부원장/원장)-실장(원장) 순) 최근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계급만 승진을 시켜 주어 역할이 7급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계장은 보통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군대로 치면 말년병장급 포스를 풍기는데 5급 이상의 상관들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이 나이대의 계장(담당)들은 자녀가 20~30대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켜 그동안 동료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은 축의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요즘은 결혼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담당)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사무장 혹은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담당) 직책은 당연히 없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들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초고속으로 승진이 된다.(위 평균승진연수 표 참고)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도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담당)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안습한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가 없다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계급사회에서 위로 올라갈 수록 아래쪽에 일을 떠넘기고 자기는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떠넘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퇴직 때까지 계속 막내라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입법부공무원은 막내라도 행정부 및 사법부공무원의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막내라도 할 만하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3.2 3급 ~ 5급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 목록.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부터이다.[6]
중앙부처 직책 | 공무원 계급 |
실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
국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 2,3급 |
과장 | 비고공단 3급, 4급 |
담당 | 4~9급 |
3.2.1 사무관(5급)
국가공무원의 지방 관청에서 사무관의 직책은 과장이다. 국가공무원의 지방 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사무소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소장 끝판왕은 5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특이하게 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이 병렬적으로 근무하는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장을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이 담당한다.[7]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아래의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부처에서는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청의 과장급이자 읍/면/동장에 해당된다. 책임읍/면/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읍/면/동장은 사무관이 보임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이 직급에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이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부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등 사실상 고급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호칭도 'OOO 사무관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5개월간 신입연수를 받고 6개월간 지자체(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받는다. (연수 기간은 매년 소폭 변동) 사무관 기간 동안 2년 동안 해외/국내 석사를 취득한다. 이러면서 평균 9년 정도를 사무관 계급에서 보내게 된다. 주요 중앙부처에서 웬만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 관리자의 역할도 간간히 수행은 하지만 관리자라기 보다는 실/국장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중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양수산부 장관과도 직접 통화하는 재정경제부 사무관의 위엄[8]
9급에서 출발했을 경우, 5급은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9]으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퇴직하면 공직생활 잘했다고들 한다. 흔히 '(9급)공무원의 꽃' 이라고 부른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의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에 쿼터가 적어서 더욱 OTL이다.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엄청 까이고 있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인원들 중 일부는 이 직급으로 특채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기획된 특채인지라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10]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다.[11] 2020년쯤에 마지막 유신사무관이 사라질듯.
3.2.2 서기관(4급)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만에 도달하는 직급. 가끔 9급에서 25년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 해야 가능한 코스이다.[12]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 등 일부의 경우에는 국장급인 2~3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인원 수가 적은 만큼 국장 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이상 진급이 안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고시출신이 99%이다 3급이상 고위직에서 행시출신이 80%이상이기 때문, 7급의 경우도 대다수 4급이 한계점이며 극소수의 인물만 고위공무원단에 오를 수 있다. 9급출신 4급은 행정직렬에서 1%가 안된다..
기존 작성글에서 진급가능성이 높은 행시출신이 월급도 많고 지자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서술했는데...매우 심각하게 틀린 말이다. 9급이나 7급출신의 경우 4급이면 최소 20호봉인데 어떻게 10호봉인 행시출신이 봉급이 더 많을 수 있지??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4급 국장은 대다수가 7급출신이다. 행시출신은 서기관급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서기관급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4급 부터는 행시출신이 지자체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긴하다. 행시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에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출신이 시청과장이라든지(5급), 중앙부처의 지방청 과정(5급)으로 발령받는 경우 또한 엄연히 있다.[13] 중앙부처가운데서도 예컨대 지역 세무서장(4급)자리에 30대 중반의 새파란 행시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명 이상의 대동(大洞), 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장, 면장,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 (본래 기준 인구가 15만이었으나 2015년 1월에 하향 조정 정읍시청 부시장 승진기사 칠곡군청 부군수 승진기사)[14]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단, 2014년 11월 현재 창원시 한 군데만 3급이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주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게 까였다.)
- 일부 기초자치단체[15] : 국장
- 모든 기초자치단체 :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단,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 광역시청 및 도청 :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16]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도 4급이다. 다만 강남세무서장은 3급도 가능하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 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교장이 4급 상당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법관 및 검사의 경우 별도의 직위를 보하지 않는 한 4급 상당으로 예우하고 있다. 다만 초임 검사는 일반직 서기관보다 하위 직위로 보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우에 관해서는 검사 문서를 참조하는것이 좋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군인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 상으로는 소령이 일반직 4급에 대응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17] 국방부 인사실무편람에는 중령이 일반직 4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고 국방부 및 직속기관의 직위보임기준으로 볼때는 대령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이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 3급 승진내정이므로 기사작성 시점에는 4급이며 이 중 5급 공채출신이 절반 가량이고 나머지는 7ㆍ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직제가 바뀌어서 보직 명칭이 없어지거나 다른 명칭으로 바뀐 보직도 있으니 확실한 자료를 원한다면 다시 확인할 것.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 평균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18]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3.2.3 부이사관(3급, 비 고공단)
3급 중에는 고위공무원단인 3급도 있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도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들면 보통 나급으로 불린다.
중앙부처에서는 3급 과장은 비고공단이고 3급 국장은 고공단이다. 비고공단 3급은 18~19년차가 보통으로, 과장에 보임하며 이 2년의 기간 중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1년)을 밟은 후 '3급 고공단 국장'을 달게 된다.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태극무궁화 1송이, 고공단 소속 3급은 태극무궁화 2송이의 계급장을 주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외교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9등급(참사관급), 고공단 나급은 10~11 등급(공사급)으로 차등을 둔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비고공단 3급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 과장 직위에 임용되고 고공단 나급은 시도교육청 국장 직위에 임용된다.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직 3급 공무원은 통상 비고공단으로 본다.[19]
3.3 고위공무원단
3.3.1 부이사관(3급, 고공단 '나'급)
3급 중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통과해야만 이 직급이 유지된다.
5급 국가직 공채 출신의 경우 20~22년차가 보통으로, 중앙부처의 국장(중앙부처의 과장 직책을 맡는 3급은 고공단 소속이 아니다. 중앙부처 국장부터 고공단 나급)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국장 직책을 받는다. 23년차 즈음에 2급으로 승진한다.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직급으로 보이기 쉬우나 그렇지만도 않다. 그만큼 나이도 많고 일 속도가 따라주지 않아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일 많이 한다. 중앙부처 4~5급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여서 하는 일이 적어보이는 것이지,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신입사원들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그동안의 일을 해온 업무능력이 있기때문에 카리스마로 하급 공무원을 지시하여 움직이게 한다. 사실 이쯤 되면 실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윗사람들에게 기름칠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한편 민선인 군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 단위 행정구역(인구 10만 이하)의 부시장, 자치단체인 구 단위 행정구역(인구 50만 이하)의 구청장도 굳이 비교하자면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으로 볼 수 있다.
간혹 중앙부처 공무원의 3급 공무원 직위를 공모제로 뽑는 곳도 있는데, 공모제로 들어가면 고위공무원단에 편성되기도 한다.
3.3.2 이사관(2급, 고공단 '나'급)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정원의 90% 이상이 사무관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며, 7급부터 올라온 사람도 찾기 힘들다. 9급 출신은 10년에 한명 나올까말까다. 9급에서 36년만에 1급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이 있긴 있다. # 위의 기사에 나온 인물은 14.06.30 퇴임하였다.
중앙부처에서는 국장을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및 주요국장에 해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에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경우 고공단 '나'급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지방직으로는 창원시청, 수원시청, 고양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부천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남양주시청, 전주시청, 청주시청, 포항시청, 김해시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시청의 부시장 및 서울 강남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노원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인천 부평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전 서구청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청의 부구청장이 해당된다. 또한 임명직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의 시장도 2급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인 관선 시절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이보다 한 급수 높은 1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1급) 시/도 광역의회의 사무처장도 2급이다. 100만 이상인 시청에서 뭔가 특혜를 달라고 우겨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이 넘는 수원시청, 창원시청의 부시장은 2명을 둘 수 있게 특례가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퇴직당할 때까지 얼굴 한번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전설적인 계급이다.[20] 참고로 나향욱이 이 직급이었다.
3.3.3 관리관(1급, 고공단 '가'급)
1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 # # 시/도청의 실세.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인데다가 대외활동이 잦다보니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자연스럽게 1급에게 공이 돌아온다. 직위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다. 물론 차관급인 서울특별시청의 부시장 3인은 예외. 2급은 대체로 뭘 하는지 미스테리한 반면 1급은 부시장, 부지사라는 직위 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하위 공무원도 다 알아본다.
중앙정부 부처의 각 실장(ex 기획조정실장 - 장관도 골탕먹일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위엄 관련 기사)의 경우는 모든 실장이 동일한 1급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이나 향후 승진 가능성은 해당 기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 쪽에게 실려있다. 실의 명칭은 부처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는 환경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실장 자리가 생기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을 추가하면서 1급 고용정책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도 중앙행정기관 실장급(1급)에 해당한다.[21]타 광역자치단체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국장급(2~3급)[22]이 파견 온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도 1급이다. 그러나 타 광역의회의 사무처장은 2급이다.
다만 본부장급의 경우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존재한 바 있다) 및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과 같은 장차관급 보직이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 - 2~3급 상당)과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주요 1급 본부장 보직으로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법무부 교정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있으며 차관보 또는 검찰청을 제외한 청 단위 기관의 차장(ex 산림청 차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이 주로 이 급수이다. 쉽게 생각하면 차관급 기관의 2인자가 1급이라고 보면 된다. 모든 부(部)에 차관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에만 존재한다. 특이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통상차관보로 불린다.
중앙부처 소속기관 주요 1급 기관장 보직(본부장 제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원장, 연구소장, 과학원장 등은 주로 연구직과 고시 출신의 경쟁이다.
- 심판원장이나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장 등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의 진출 대상이다.
- 지방청장은 내부 승진이 대다수이며, 주로 지방청장이 주로 부 단위 기관(장관급)에서조차 2~4급이 대다수인 지방청장 보직임에도 경찰청과 국세청은 무시무시한 조직확장력으로 청 단위 기관(차관급)임에도 1급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경찰청 조직인 걸로 착각하기 쉬우나 상급 기관인 행정자치부 소속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 등에서 과거 고위경찰관이 압력을 넣어 끼워맞추기식 증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압력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 이전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장이었으나 변경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장
- 국립중앙과학관장
- 국립중앙도서관장
- 국립농업과학원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식량과학원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 감사교육원장
- 국가기록원장
- 교원소청심사위원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보훈심사위원장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 지방행정연수원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외교안보연구소장
-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은 국립외교원(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 되고, 외교안보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다시 만들었다.
- 특허심판원장
- 조세심판원장
- 통일교육원장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 하나원장이라고도 한다.
- 해외문화홍보원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중부지방국세청장
- 부산지방국세청장
- 2012년 1급 상당인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격.
- 인천본부세관장[23]
- 2016년 기존의 인천본부세관(나급)과 본부세관급(나급)인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서 1급 조직(고공단 가급)으로 만들었는데 1급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라고 한다. 향후 기획재정부 낙하산이나 외부인사가 관세청장으로 꽂히지 않고 내부승진 관세청장이 등장한다면 관세청 차장(고공단 가급)과 차기 청장을 놓고 경쟁할 보직이다.
- 춘추관장
-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경호실 직제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저인 청와대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므로 기사에도 한번씩 등장한다.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을 하고 후에 1급 상당인 춘추관장으로 일한 배용수 관련 기사 5급 경호관에게 막말 듣는 춘추관장 기사[24]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조직으로 유이하게 서울특별시청 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도청 재난안전본부장이 1급 상당인 소방정감이다.(중앙소방본부소속 소방조정관은 1급 소방정감이다. 참고로 (2~3급대우인)각 광역시.도의 본부장은 모두 국가직 소방관이다)유사하게 11계급 체제인 경찰청의 인사에 비추어볼 때 대개 소방관 출신 중앙소방본부장(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 보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재난안전본부장 혹은 소방조장관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정석 테크라 볼 수 있다. 다만 전신인 내무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을 포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장 중에서 단 1명만 현직 소방관이었고, 그나마도 소방방재청 차장에서 진급했다. 2014년 현재 역대 소방방재청장 6명 중 무려 절반인 3명이 행정자치부 계열. 대체로 소방관 출신들은 모두 소방정감 테크를 찍고 올라오곤 했다. 경찰청의 경우 치안정감(1급 상당) 중에서 치안총감(차관급)인 경찰청장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치안감(2급 상당)이나 경무관(3급 상당)이 바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이 되면 조직 내 반발이 장난 아닐 것이고 소방조직도 이런 점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감(2급 상당)이나 소방준감(3급 상당)을 바로 소방총감(차관급)인 소방방재청장으로 널뛰기시키는 건 어렵다.(현직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인 조송래 본부장이 이런 케이스이다. 소방감(2급) - 소방총감(차관) 박근혜 정권의 남상호 청장의 경우 특이하게 소방총감을 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당시 소방총감은 차관급이 아닌 1급 상당으로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이라 내무부 소방국장 보직이었다.
그 외에 우정사업본부장[25], 경제자유구역청장 중 1개 광역자치단체 관할만 받아 출장소로 취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1급 공무원 보직이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인사위원장을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인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식이다. 이걸 광역자치단체마다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경상남도청의 경우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두 곳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중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26]
입법부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수석전문위원들이 1급 관리관급으로 각 상임위원회마다 1인씩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법적, 행정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직이다. 주로 입법고시 출신들이 많지만 7급 출신도 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끼어야 하므로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무지를 지적하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조심해야 하며 다선 의원 일부는 반말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를 막 내뱉는 경우도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멘탈도 좀 강해야 된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을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잘 보여야 할 대상 중 하나다. 수석전문위원 밑으로 2~3급 상당 전문위원들이 지원한다.
국회규칙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섭단체 수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이 임용될 수 있는데 최고 1급 상당 별정직(2급 상당, 3급 사항도 있을 수 있으며 최저는 4급 상당 별정직까지 존재하는데 1~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 총원은 67인으로 정해져 있다)도 가능하다.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 2인, 100인 이상 교섭단체는 4인을 배정받는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00석이 넘으므로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4인씩 보유하는 식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이 1급 상당 보직이다.
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서실장도 1급 별정직 신분이다.
또한 전직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서관 3인 중 1인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나머지 2인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이고 3인은 의전, 상훈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쪽 TO로 나오는 듯 하다. 여담으로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 별정직 1인이 지원되는 걸로 축소된다.
각 광역시청 및 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국가직공무원-행정자치부에서 파견 형태) 및 정무부시장(지방직공무원), 각 도청 행정부지사(국가직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도 포함)및 정무부지사(지방직공무원으로 도에 따라 경제부지사로 바꿔부르기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경제부지사도 포함)가 선거를 제외할 때 지방직공무원 임용 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1급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되는 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법률에도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있다.
3.3.3.1 차관보
고위공무원단의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보좌기관의 하나로 1급보다 높게 쳐주는 시선도 있으나[27], 전문적 보좌인력을 채용하던 외국을 본따 만들어 억지로 끼워넣었기 때문인지 기존 공직 사회에서는 그냥 1급 보직이다.기사 참조 - 김대중 정부의 100대 요직 재정경제부 차관보 맞고 다니는 차관보 기사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존재하는데, 파워가 약한 부처는 차관보가 없기도 하다.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를 설치할 수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이지만 공무원 증가를 억제하려는 안전행정부의 위엄으로 부처 예산편성 권한으로 행정자치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해외파견으로 행정자치부 인사 적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부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더해 5개 부에만 차관보가 설치되어 있다.
3.4 정무직 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하는 정무적인 보직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에서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즉,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을 제외하면 거의 차관급 이상이 보통이다.
3.4.1 차관
각 중앙부처의 장관 바로 하위직으로 주로 차관급부터는 정무직에 해당한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한다. 부(部) 단위에서도 복수차관제(2005년경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통계청이나 기상청 등 청장이 1급이던 외청들을 상당수 차관급으로 승격시켜줬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를 도입하고 있는 곳과 단일차관만 있는 곳이 있고 산하 외청(차관급) 수도 제각각인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간접적 척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차관이 둘인데다 차관급 외청을 4개나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처럼. 검찰청을 제외한 각 부의 외청 기관장인 청장은 이와 같은 차관급인 것처럼 기타 장관급 위원회의 부위원장(ex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나 국가정보원 차장(1차장~3차장) 등도 차관급이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같은 국무총리 소속[28]의 처의 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리는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에는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처의 장은 엄밀히 따지면 급여 측면에서 차관보다 많이 받고 장관보다 적게 받긴 하는데 애매하긴 하다. 언론에선 그냥 차관급으로 보는 듯.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훈처 쪽에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장관급 처로 격상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처로 승격은 되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일단 차관급이다. 승격 당시에 상위 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도 약간 민감한 상태였고 이때문에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넘기면서도 원안이었던 농림축산부에 반드시 '식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외청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개발청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선례와 같이 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모두 일종의 한시조직으로 새만금 개발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역설적으로 예산을 못 따와서 계획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조직은 오래 유지되겠지만. 한편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추가된 인사혁신처장도 차관급이다.[29]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비서관 10인도 차관급이다. 언론에서는 관저인 청와대를 조직처럼 부르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나 대통령경호실 직제 등과 같은 법적 근거는 있어도 청와대 직제 따위는 없다. 한국 역대 대통령부의 조직학습 과정 분석 내용 중 『이에 따라서 행정부로 이동한 비서관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은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의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의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관급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부(4공화국)는 전두환 대통령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장관급으로의 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부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부의 경우는 수석비서관의 직급이 모두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수석비서관은 이전에는 장관급이었으나 전두환 신군부 하에서부터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전기획부는 차장 두 명이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군사반란을 저지르기 직전에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를 흡수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부렸던 영향이 크다. 단 수석비서관들의 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서는 최고감찰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관급이다. 감사위원 6인과 감사원장까지 더해 7인이 감사위원회의를 한다.
특이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나 보수는 2급 상당이다.[30]
입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차관급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 보통 장관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역할상 중요성을 감안해도 300명이 모두 장관급이라는 건 의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낭비에 가깝다. 다만 국회의장(총리급), 국회부의장(부총리급) 2인, 국회사무총장[31] 1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16인, 특별위원회(상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만 해당) 위원장 2인,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32], 최고위원 등은 관례상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으므로 예외성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을 참조하면 '시행 1981.3.31 법률 제3405호, 1981.3.31, 전부개정'에서 '①국회의원에게 차관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겸임) 및 제2차장(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임), 대통령경호실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원장(교육부), 국립외교원장(외교부), 소청심사위원장(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사혁신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 5명(평안남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황해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가 위원이 되고 이들 중 1명씩 위원장을 돌아가며 맡는다. 행정자치부) 등이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메르스 여파로 질병관리본부장 보직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승격되었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면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밑에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등을 둘 수 있다)도 차관급 정무직에 추가되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게 임무이다. 처음 취지와 달리 감찰대상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직자, 대법관 등 다 빠져버렸다. 게다가 감찰대상에 대통령 친족이 있는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과거 사직동팀이네 어쩌네 하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특별감찰반과는 다르다. 특별히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특별검사(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대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대우)와도 다르다.
지방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는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도 같은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청 2인자인 서울특별시청 행정부시장(서울시 부시장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내부 출신이 임명되며 제1행정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제2행정부시장은 기술고시 출신[33] 보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무부시장(지방직)도 차관급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청에서는 부시장 자리를 3자리에서 7자리로 늘리고 싶어한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설립된 17개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도 차관급 정무직이다. 즉,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의장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의회장,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장,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남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남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17명의 의회의장이 있다. 2012년의 세종특별자치시나, 1997년의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 그 동네는 차관급 지방직공무원자리가 기본적으로 시장(또는 도지사), 교육감, 의회의장 등 3자리는 생기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광역자치단체에 차관직 지방직공무원 3인이 생기면서 의전서열 문제로 민감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1년 대전광역시의 3·1절 행사에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광복회원들과 함께 제일 앞 줄에 자리한 가운데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5번째 줄에 배치한 것을 두고 말들이 나오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 의전에 신경 쓰라는 언급을 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충청북도교육감 자리를 준비 안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전화로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34] 심지어 2014년 강원도에서는 시청, 도청, 의회 등과의 갈등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다음에 자리배치가 되었다며 교육감과 다툼이 발생했다. 교육감 측 입장은 타 시·군 행사의 의전 서열이 ‘도지사-도의회의장-도교육감-지역 국회의원 또는 시장·군수’순인데 유독 춘천시만 상식에 어긋난 의전배열을 한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외에도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이 차관급이다. 참고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은 보통 야당 몫으로 준다고 한다.
사법부에선 대법원장비서실장(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별정직이 임명), 사법연수원장(원장은 판사를, 부원장은 검사를 대법원장이 임명), 사법정책연구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고등법원장 5인,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 지방법원장 18인,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으로 승진 인원이 마땅치 않으면 지방법원장이나 행정법원장이 겸임하기도 함) 5인, 서울행정법원장(지방법원장급),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5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2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8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7인, 특허법원 부장판사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3인,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이 있는데 차관급에 딱 일치하는 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대략 차관급 이상으로 생각했을 때의 보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그외에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이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상임위원 3인은 각각 진상소위원장, 사회안전소위원장, 지원소위원장 보직을 담당한다.
한편,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간 인물도 있다. 주인공은 현 재능대학 총장 이기우. 고졸 출신으로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란 찬사를 듣기도 했다.
국정원, 검사, 군인 중에서도 차관급이 있는데, 특정직과의 비교 문단을 참조할 것.
3.4.2 장관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추가된 국민안전처의 수장[35]인 국민안전처 장관도 장관급이다.[36] 장관은 아니나 장관급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있다. 법률적으로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장(독립기관이네 해도 대통령이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임명하는 판이니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도 장관급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사무처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다. 그 외에 중앙노동위원장(고용노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군대에서는 국군 대장 8명이 장관급이다. 다른 계급은 김영삼 정부로 인하여 급이 내려갔는데 유일하게 대장은 아직도 장관급이다.
[37]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도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중심제 특성상 서울시장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발언할 때를 제외하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야당 출신 시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 사무총장과 16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2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38]이 장관급이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을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관 중 1인은 국무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장관급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도 장관급이다. 다만 상임이 아닌 나머지 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외교관 중에는 6자회담국의 대사들, 즉 주 미국대사, 주 중국대사, 주 러시아대사, 주 일본대사 등 4명과 국제기구 대사인 주 UN대사, 주 OECD대사 등 2명이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한편, 장관급보다 힘센 부처 차관을 선호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조금 길게 봐서 차관 → 장관 테크를 노린 거지만.
그외에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3.4.3 부총리
2014년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폐지된 적도 있었다. 물론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냥 부총리이고 OO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률조문에는 경제부총리 등으로 XX부총리라는 조문은 등장하지 않지만 언론에서 축약하여 표현하거나 과거 부총리가 몇 명씩 있을 때 구별하려고 사용하던 것이다. 과거 통일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및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등이 존재하였다. 2014년 새로 생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만큼 과거에 교육부총리라 불렸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직과 엇비슷한 면이 보인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인 중앙정보부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부총리급 예우를 받았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기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2차장은 장관급이었을 정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참고로 감사원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라 불린다. 기획재정부의 장이 장관이라 불렸고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재정경제원 및 기획예산처의 장이 재정경제원 장관(국무위원) 및 기획예산처 장관(국무위원)이라 불렸다. 국민안전처의 기관장도 국민안전처장이 아닌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형식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장과 국회부의장, 부총리가 부총리급 공무원이다.
3.4.4 국무총리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직을 담당한다. 소위 국회의장(입법부), 대통령(행정부), 대법원장(사법부)을 3부요인이라 칭했다. 3부요인은 원칙적으로 3부의 수장을 뜻하던 것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는 과거의 3부요인에 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비상근직)을 포함시켜 5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하나의 히든카드가 있는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39]이 총리급이다.[40]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듯 심대평은 민간위원장이라 공무원이 아니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범석 국무총리가 1948년 8월 ~ 1949년 3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였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정일권 국무총리가 1966년 12월 ~ 1967년 6월까지 외무부 장관을 겸직하였다. 국방부와 외교부(구 외무부)의 리즈시절
3.4.5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통수권자로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정점이다. 국무회의시 의장직을 담당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기관. 헌법상 독립된 기관) 의장도 겸한다.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서도 역시 의장 역할이다.
4 자격면허와의 관계
읽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관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경력 기준'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8(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나, 실제 경력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 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주무관서에 기본특채사항을 내부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무관서에서 자체적인 결정으로 경력 요구를 3년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을 월등히 많이 갖춘 개인이 있다 해도 해당 년도에 그 경력을 인정하는 높은 계급의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경력이 길어도 높은 계급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에 필요할만한 자격면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하향 지원이 가능하게 해 놓았을 때 지원자 개개인이 하향지원을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같은 해에 실시한 같은 계급의 특채라 하더라도 하나는 2년 경력 필수, 다른 하나는 5년 경력 필수 같은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반대로, 같은 해에 실시한 다른 계급의 특채라 하더라도 둘 다 4년 경력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다른 해에 실시한 같은 자격면허의 같은 계급의 특채의 경우, 특정 시점에는 2년 경력을 요구하던 것이 불과 1년만에 4년 경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바뀌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오래된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각 전문직별 기준 등급과 난이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와 산업인력공단등이 관리하는 전문직렬별 난이도평가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난이도를 5년단위 평가를 한 것에 따른 등급 보인드 2009~2014년 기준(면접 시험시 면접제외)[41]
입법고시 1차45 2차55 총 100
사법시험 1차 43 2차55 총 98
변리사 1차 38 2차 47 총 85
법무사 1차 39 2차 40 총 79
노무사 1차 32 2차 46 총 79
회계사 1차 41 2차 36 총 77
세무사 1차 31 2차 37 총 68
관세사 1차 26 2차 39 총 65
각 자격증 및 면허증 별 채용은 다음과 같다.[42]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8급 공무원으로 간호직/보건진료직 공개경쟁 채용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감사원 6급 채용의 경우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43]
- 건축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는 7년 경력을 요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5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교육부에서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44]
2016년 우정사업본부 7급 채용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 채용될 경우 연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4년을 요구하였다.
2016년 6급 감사원 채용의 경우 4년을 요구하였다.[45]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력 0년의 7급 공고를 냈다가 채용에 실패한 경우가 있듯이, 7급으로는 잘 입사하지 않는다.
회계사의 경우 감사원에서 많이 채용한다. 감사원에 회계사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회계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 전문자격인들에 비해 지원 직렬이 가장 많다. 총 8개부처. 지방 세무서 6급 까지 합하면 총 13개직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는 대부분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지원에 유의 바람.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와 기능장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사는 3년 경력, 산업기사는 6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특허청에서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2년 경력과 3년 경력 요구로 나뉘어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2년 경력은 대체로 국제통상,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행정, 보건복지부 법무행정 등이었으며, 3년 경력 요구는 기획재정부 담배사업정책 일반행정, 관세청 재경, 국세청 재경,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행정 등이었다.
6급의 경우 2016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헌법재판소에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을 했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정사서에 한해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사서직의 경우 5급 / 9급 공개채용이 있다. 5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모두 지원 가능하다. 9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지원 가능하다.
특채의 경우 무경력자는 9급으로 선발한다.
9급 공무원 시험이 매년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5급 시험도 자주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교정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5급은 2년, 4급은 6년, 3급(비고공단)은 10년 경력을 요구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약사와 달리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한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항해사와 1급 기관사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5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 검사, 판사, 교사, 외교관, 국정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당시 서울대 총장을 말한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가 아닌 법인화되어 그 장과 소속직원이 더이상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는 해당되는 자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외의 총장은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총장들이다.
※ 안전행정부예규 제425호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 1]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에는 9급에서 4급까지의 비교가 기재되어 있다. 단 이는 말 그대로 타 직종직렬간 경력을 반영하거나 보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상당계급기준표으로, 각 해당하는 급수들끼리 동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례로,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초·중학교의 24호봉(15년차)이상 평교사가 4급으로 되어있는데, 보수 측면을 제외하고서 평교사가 경찰서장[46]이나 세무서장 등의 기관장과 대등한 4급 서기관인가는 글쎄...[47] 마찬가지로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로 대위가 일반직 5급과 동급이라 주장한다면, 정작 국방부 및 그 직속기관에서 근무할 때 대위는 7급 위치인 업무 담당자(실무자), 중령은 5급 사무관 보직인 부서내 담당(계장 또는 팀장)으로 일하는것이 현실인데 이 역시 넌센스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놓여있는 기준으로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 중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일반직공무원 4급(2호의 나), 평검사는 일반직공무원 3급(2호의 가), 초·중등학교장(교장)은 일반직공무원 2급(1호의 나)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여비지급규정 상의 구분계급을 각각 두 계급씩 낮추어 4급을 6급(평교사)상당으로, 3급을 5급(평검사)상당으로, 2급을 4급(교장) 상당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급수를 대응시키고자 할때 적당히 참고만 하자.
5.1 외교관과 비교
※ 자세한 것은 외교관 문서 참조.
외무공무원 등급 | 일반직 |
14 | 차관 |
12·13 | 고공단 가급 |
10·11 | 고공단 나급 |
9 | 비고공단 3급 |
6~8 | 4급 |
5 | 5급 |
4 | 6급 |
3 | 7급 |
5.2 국정원과 비교
※ 국정원 내부 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문서 참조.
일반직처럼 1급~9급의 체계를 쓴다. 하지만 보수나 권한에 있어서 동등한 비교는 불가능하며, 어차피 일반직 공무원과 섞일 일도 없다.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49]의 4명은 차관급 인사이고, 국정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다.
5.3 군인, 군무원과 비교
일단 기준과 해석을 어디로 둘 지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있다.
5.3.1 의견 1
우선 공무원 임용규칙/예규 제15호에서 규정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의거하면 소령이 4급, 대위가 5급에 상당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급수가 동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종종 이것이 군인에 대응되는 계급 급수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위 표가 '군인과 공무원과 군무원이 상호 인사교류를 할 때' 에도 맞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임용규칙/예규 제15호에서 규정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는 법적 효력을 갖춘 규칙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중령이상의 군인이 맡고 있는 직책을 생각해보질 않는 행동이다. 대부분 못해도 전력상 중요한 대대장이나 2급함 함장 이상을 맡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며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무엇을 할 때에도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 특정직 공무원이 대우를 달리받는 이유는 일반직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특정직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일반직으로 구분되거나 구분되어 버리다시피 한 직종으로 가는데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50] 또한 각 공무원 직종 간의 미묘한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군 내에서만 해도 같거나 비슷한 계열로 전군을 한다면 유지되지만 2000년대에 해군 장교가 전투기 파일럿이 되기위해 공군으로 전군하는 희귀한 일의 경우 당시 중위였던 해군 장교는 공군으로 전군 시 소위로 계급이 깎였다.
일단 학계에서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종합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고 보고있다.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 참조(출처 : 한국인사행정학회).
위의 한국인사행정학회 투고 논문을 인용하자면: "하지만, 이것으로 합리적 비교를 위한 일관된 기준이 충분히 마련된 것은 아니다. 특정직 공무원들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과의 계급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예컨대, “육군 중령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경찰공무원 중 총경 계급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검사는 일반직 몇 급에 견줄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공직 내・외부에서 흔히들 언급되고 있지만, 그 일관된 비교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로부터 그 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등의 상당계급기준표는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오재록, 2007)."
위에서 언급한 <표4> p.101를 간략히 인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5급 | 4급 | 3급 | 2급 | 1급 | 차관급 | 장관급 |
소령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
그리고 아래의 주장처럼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느냐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199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교공관 차석인 공사와 국방무관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51] 이는 공관의 수장인 대사가 부재할때 누가 대사의 대리를 맡느냐는 서열 싸움이었다. 양쪽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 조정안에 서로 동의할 리가 없었고, 국무총리실에서 10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중재하고 있지만 2016년 현재까지 완전한 결착이 나지 않아 이는 여러 부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교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은 타 부처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어날 리가 없는 갈등이다. 오죽하면 학계에서도 저렇게 말할까.
5.3.2 의견 2
반대하는 측은 기준상 2급에 해당하는 대령이 현역으로서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여 보직을 받는 경우엔 절대 고공단에 해당하는 2급(이사관) 수준의 직책을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직책을 받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군인·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을 맡게 될 때는 상당계급기준표에 있는 기준보다 두 단계 낮추고 있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의 군인공무원 상한계급은 중령이, 4급 이상 군인공무원 하한계급은 대령이 기재되어 있다.
군인이나 군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보직에 임명할 때는 직급보조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의 근거는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및 외교부 쪽에서의 재외공관 국방무관 서열 관련 발표를 참조하였다.
공무원 | 군인 (보직 기준) | 군무원 (보직 기준) |
장관 | 대장 | - |
차관 | - [52] | - |
고공단 '가' | 중장 [53] | - |
고공단 '나' | 소장 | - |
3급 | 준장 [54] | 1급 |
4급 | 대령, 대령(진) [55] | 2급 |
5급 | 중령, 중령(진) [56] | 3급 |
6급 | 소령, 소령(진)[57] | 4급 |
7급 | 대위 [58] | 5급 |
다만 중위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에 보임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응할만한 비교는 어렵다.
5.4 검사와 비교
'검찰청법' 상으로는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 2개 직급만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그 외에 현행 법령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 행정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이며, 3호봉 이상은 4급
실제 검사 사이에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직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평검사 : 법무부 등에 파견나갈 때는 5급(사무관)의 보직을 받는다.
- 부부장검사 : 검사 11~13년차에 진급(부장검사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이라는 직급 생성)
- 부장검사 : 검사 13~15년차에 진급
-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지방검사장급, 고등검사장급, 검찰총장)
따라서 평검사의 경우 대응되는 급수는 관점에 따라 3~5급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4~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부적인 것은 검사 문서 참조.
5.5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비교
먼저,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상 직급대우"나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대로 하면 가장 편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명기된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2급 대우(제1호의 라)이며 평교사는 4급 대우(제2호의 가)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동법 제34조 제2항에 대응)를 따르는 경우, 평교사를 호봉에 따라(18~23호봉) 경정(5급 상당)과 동렬로 본다. 링크[59][60] 아울러 별표4는 총경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승진 임용은 경정까지만 적용된다.) 교장 및 4급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동법 이하절의 내용을 별도로 적용한다.
교육직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유관기관이나 업무분야에 따라 적용상의 편차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조직과 같이 교직과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교류가 잦은 주요 기관에서는 교육직 내부에서와 동일한 기준이 통용된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는 일부 기관은 사회통념이나 전례, 내규 등(ex.대통령령 제25332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대우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나 경찰조직의 교직 의전 대우와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 제25332호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관들은 기관서열 및 상당계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을 우선 예우한다.
일반직 계급 | 일선학교 | 교육부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 | 교육원 |
고공단 '가' | 교장(1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시) | 실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 | - | |
고공단 '나' | 교장(2·3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시) | 국장(2급)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2급) 실장 및 정책기획관(2급) | - | - | |
3급(비고공단) | 교장(일선 또는 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과장 | 국장(3급) 과장(정원비례일부) | 교육장 | 원장 | - |
4급 | 교장(일선 또는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 | 초임과장(선임서기관) 담당자 | 과장 담당자 | 국장 | 부장 | 원장 |
5급 | 교장(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하향전직시) 교감 | 담당자 | 담당자(계장) | 과장 | 과장 | 과장 |
6급 | 평교사(12호봉 이상) | 담당자(장학사/교육연구사) | 담당자(장학사/교육연구사) | 담당자(장학사/교육연구사) | 담당자(장학사/교육연구사) | 담당자(장학사/교육연구사) |
7급 | 평교사(11호봉 이하)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때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이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 일선학교 교감(5급 대우),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 주무관(고참 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6급 대우),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초임도 가능한 업무분장으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대우)가 참여한다.
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61](6급)수준의 대우를 한다.
지역사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커리어패스가 없는 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석할 때 일반적으로 군수와 동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고공단'나')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급(고공단'나')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역임한 교장은 군수나 구청장보다 상석에 앉기도 한다.
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62] 단,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는 호봉에 따라 4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 및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가 외부에서 공무원 상당 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도의 정착이 초기단계부터 표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수석교사는 당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교사와 교감·교장 사이에 놓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직위대우(별도의 인사관리를 받고, 배치 학교 평균 수업시수의 1/2로 수업을 배정받는 등 근무상 우대되며, 사실상 집무실에 해당하는 수업분석실이나 컨설팅룸을 제공받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교사와 구분된다)나, 특수한 재정지원(직급보조비는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월 400,0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에 의해 5급 대우를 받는 교감과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사실상 교감 승진을 포기한 경력교사들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있다. 굳이 수석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12호봉 이상의 평교사는 6급 상당의 직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교감의 5급과 경력교사의 6급 사이 어딘가에 있는듯 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교육행정직들 사이에서 수석교사는 5.5급이라는 농담같은 이야기도 있다.
- 교감
- 각종 규정, 전례, 인사규정, 직제에 비추어 5급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 1995년 언저리에 작성된 [[ 교육자치 도입 관련 글을 참고하면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전문직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위 경력이 17년 이상인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으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는 직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이유로 교감이나 교장이 직위해제를 당할 경우 평교사가 됨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지만 사례로 살펴볼 경우 최고 1급에서 최하 4급으로 볼 수 있다.
- 전직 : 2014년 하반기 일선학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교장은 최고 1급으로 볼 수 있다.[63] 가장 아래 단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가는 일부 사례도 있으나, 서울, 경기 이외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교장은 교육지원청 국장=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64]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장이 교육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이유는 본청 국장급 이상 직위를 위한 가산점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장중임 8년 이후에도 잔여임기가 있어 동 시기를 평교사로 보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앞에 인용된 사례는 지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교육기관이 갖는 특수성이 반영된 하향 전직이라 볼 수 있다.)
- 직급보조비 :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초과근무 : 5급 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 하한선이 4급 상당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장에게는 하기의 서술과 같이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 성과상여금 : 초중등학교의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비고공단 3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동집단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동집단으로 분류된다.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기관장에게 가액하는 본봉의 9%를 급한다.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과의 중첩논란으로 인해 비율조정을 거쳐 7.8%를 급한다. 교장뿐만 아니라 4급 대우를 받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장학관,교육연구관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로 국가직 5급 기관장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다.
- 행정부 인사지침 : 행정부에서는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공직자로 분류한다.
- 결론 : 교장이 5급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또한 교장의 다수는 4급 대우라고 볼 수 있다.[65]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으며,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다른 연구직공무원과는 달리 연구직렬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7급 대우는 받지 않지만, 7급 대우를 받는 11호봉 이하(신규~3년차)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장학사를 주무급(고참), 책임급(중견), 일반으로 구분하여, 고참인 주무급 장학사는 5급 상당 장학관과 유사한 인사관리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과 같은 시도교육청의 소규모 직속기관에서 과장으로 보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공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 나목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5급 이하인 교육공무원의 상한직급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기재되어 있다.
- 2014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본부의 요구경력이 가장 짧아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문면 그대로 5년이다.(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육직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원으로 재전직할때 교감으로 특례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66] 점진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67]이 나타나고 있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5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정확히 어느 직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대우, B는 5급 대우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다 나눠지고 그 직책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6 공공기관 직원 직급과 비교
공공기관의 직급 체계는 6단계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2014) 링크는 있으나,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관기관의 사무관(5급)이 출장을 나왔을 때 절대로 과장을 카운터파트로 내보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8급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6급갑(평사원)이고 심평원에 들어가면 5급(대리)이다. 또 공공기관 평균 연봉 역시 적은 곳은 세전 5,000만원 선에서 많은 곳은 세전 1억원을 넘기 때문에 직급이 같더라도 수평비교는 무리이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공무원 급수 - 3), (공무원 급수 - 2)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 수의사를 5급으로 뽑는데, 경쟁률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원 급수 - 1)도 가능하다 하겠다.
아래 표는 A공사 기준이다.[68]
공공기관 직급 | 공무원 계급 |
기관장 | 별도 문단에 기술 |
상임이사 | 별도 문단에 기술 |
본부장, 본부장급 실장 (높은 1급) | 3급 |
실장, 처장 (낮은 1급) | 4급 |
부장 (2급) | 5급 |
차장 (3급) | 6급 |
과장 (4급) | 7급 |
대리 (5급) | 8급 |
학력무관 채용 사원 (6급) | 9급 |
고졸 특별채용 사원 (7급) | 9급보다 4년 늦음 |
6.1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
기관장은 사장, 원장, 총재, 이사장, 행장 등으로 부른다.
상임이사는 부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부른다.
이들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특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장관급이며, 정원 1만명 정도인 특정 공기업은 차관급이다. 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이 1급에 해당하는 곳도 있다.
주로 공무원이나 유명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만, 본부장급 내부직원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한 곳도 몇군데 있다.
준공무원 성격인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위상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장관급으로 봐 준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장관급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장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수 교수는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뭐, 돈은 장관급 금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 고정급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장은 2배 이상 더 받는다. 연봉만 따지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다도 못한 게 장관급 금융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에 甲질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장일단이 있다.
7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과 비교
- 사무기능직 : 2009년부터 행정 전산화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되었다.
7.1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
2010년대에는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은 상당수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으나,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된다. 대우 계급이 주어지면 거기 따른다. 예를 들어 비서 별정직(8급), 운전기사 별정직(8급) 식으로 채용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계약직은 말그대로 일정기간을 계약하는거고 전문계약직은 어떤분야에 전문성을 지닌사람을 일정기간동안 특별채용하는거라 보면되고 시간제계약직은 일반직처럼 일정기간동안 일하나 근로시간이 주~시간으론 되어있다. 계급의 경우 일반직과는 다르게 가~마급으로 되어있다. 대우나 월급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20년이상 근무한 가급공무원이라면 높은분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주임원사급이라 생각하면된다.(사실 당연하게 가급 공무원이 될려면 박사학위소유에 그 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하니..) 또다른것으론 무기계약직이 있으며 이들또한 계급은 영원히 똑같으나 20년정도의 짬밥이 되면 대우나 월급이 장난아니게 좋아진다.(물론 부서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
-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여기 속한다.
7.2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24개월 이상 연속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2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병역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10개월 ㅇㅇ기관 북구지부 고용 - 2개월 해고 - 11개월 ㅇㅇ기관 남구지부 고용 - 3개월간 해고 같은 식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된다. 그래도 반항을 할 수 없는데, 한 군데에서 관리자와 싸움이라도 했다간 다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ㅇㅇ기관에서의 기간제 일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직의 경우 감사제도가 좀 부실하다 보니 욕설, 고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69]
사회복무요원 들 역시 계급이 없고 일반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므로 9급 미만의 대우를 받는다. 9급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괘씸죄를 건다.
8 미국 공무원과 비교
Secretary | 장관 |
Deputy Secretary | 차관 |
Under Secretary, Assistant secretary | 차관~1급 |
Deputy Assistant Secretary | 실장 |
GS 14·15 | 국장 |
GS 12·13 | 과장 |
GS 5~11 | 4~9급 |
GS 1~4 | 사무보조원 |
학력 제한은 딱히 없으나, 4년제 대졸은 GS 5나 GS 7으로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석사졸은 GS 9, 박사졸은 GS 11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9 사기업 직원과 비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원래는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 업무상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통화를 해서 해결할 일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를 하면 되므로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나거나 높낮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를 맡는 국민이 사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어야 대등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행정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1:1로 비교하는 것도 계급과 직급마다 달라서 힘들다. 가령, '소위, 중위'를 사기업의 어떤 직급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소위 중위가 군대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중간관리직이다. 일반 기업에서 30여명을 관리하는 직급은 대개 20~25년 경력이 쌓인 부장이다. 하지만 중위로 전역한 사람은 사기업에 들어가면 호봉 3년을 붙여주기는 하지만 '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원이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할은 군대에서는 병사나 '중사 이하의 부사관'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이다. 신입사원이 자기 밑에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등병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상당계급기준표에는 100인 이상 법인-기업체의 '계장(대리)'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결국 중위 전역자는 사원인가 대리인가 부장인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러나 꼭 이런 비교가 필요한 일이 생긴다. 가령 사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카운터파트를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비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슨 긴급회의니 오찬이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낮은 직급의 사원이 나오면 엉뚱한 핑계를 대고 돌려보내거나, 위아래를 분간하지 못해서 가소롭고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조차 있다.[70] 또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에도 둘이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 총리급 : 4대 재벌 총수들. 이 사람들은 장관급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국정감사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무시해버리면서 월급쟁이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보낸 후 벌금을 내오던 게 관례다. 라고 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끼칠수 있는 주무부처는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미래과학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등등이 있다. 국회야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적정선에서 데면데면 할수밖에 없을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호출에 국회마냥 걍 벌금으로 떼우는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일것이다.
- 차관급 : 대기업 사장~부사장. 2009년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부사장이었던 이근면은 2014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었다.
- 2~4급 공무원 : 회의를 할 경우 대기업에서는 상무, 시중은행의 경우 본부장이 나오는 게 보통이다. 취업의 경우 2014년에는 고시출신 과장이 삼성그룹으로 이직할 경우 상무로 임용되었다. 2016년에는 고시 출신 기획재정부 국장이 상무로 임용되었다.
- 5급 공무원 : 회의를 할 경우 대기업에서는 부장이 나오는 게 보통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장(부부장~부장)이 나온다.
10 조선시대와 비교
세상 모든 걸 비교할 기세
조선 | 현대 |
정1품 (3정승) | 국무총리 |
종1품 | 부총리 |
정2품 | 장관 |
종2품 | 차관 |
정3품 | 1급 및 차관보 |
종3품 | 2급 |
정4품 | 3급 고공단 |
종4품 | 3급 비고공단 |
정5품 | 4급(보직서기관) |
종5품 | 4급(무보직서기관) |
정6품 | 5급 5년차 이상 |
종6품 | 5급 5년차 미만 |
정7품 | 6급 5년차 이상(경찰공무원의 6급 갑) |
종7품 | 6급 5년차 미만(경찰공무원의 6급 을) |
정8품 | 7급 |
종8품 | 8급 |
정9품 | 9급 |
종9품 | 9급시보 |
과거 제도에서 대과 전시까지 모두 통과해 33인 안에 들면 갑과 을과 병과로 나뉘어 품계를 받는데 여기서 통상 장원급제란 갑과 1~2등(보통 1등)을 일컫는다. 갑과 1등은 종6품으로 시작했다. 종6품부터 정3품 하까지를 참상관이라 하여 지방수령을 역임할 수 있고 실제 종6품이 수령 중 가장 위상이 낮은 외관인 현감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현령은 읍장, 현감은 면장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면장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에는 5급 공무원 정도의 지위다.
아전은 18품계 밖에 있던 이서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11 연구직 공무원
'OO 연구사, OO 연구관'에 대해서는 연구직 공무원 문서 참조.
- 단, 'OO 교육연구사'에 한해 장학사 문서 참조.
12 국공립대학 교원
아래 표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공립대학교원만 해당한다.
일반직 계급 |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 대등한 호봉 |
고위공무원단 | 정교수 |
4급 | 부교수 |
5급 | 조교수 |
6급 |
-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연구원, 의정연수원, 선거연수원,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법무연수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조달교육원, 통계교육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산림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청렴연수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속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 서울시립대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도 없고 이사장도 없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그외에도 공동부위원장 중 1인은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겸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들어간다.
- 정교수
- 굳이 대응시키자면 최소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 이 쯤 되면 급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원래 교수사회가 교수들끼리는 좀 수평형 조직이라 일반공무원들처럼 급수나 의전 서열에 덜 민감하기도 하고.
과연...?석박사들을 시다바리로 봐서 문제지실제로 일부 대학의 학과에서는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학과장, 심한 경우 단과대학장까지 맡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71][72] 실제로 맡는 경우가 있다.[73] . 대학 본부에서 교학처장 같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다. - 하지만 짬이 되는 정교수들은
정치질학내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총장 자리를 노리고 총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교육자치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시도교육감(차관급. 정당 소속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당 버프의 영향은 대개 못 받는다. 후보군 인지도도 낮은 게 대부분이라 현직 교육감이 되거나 번호빨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성이 있거나 정치적 인맥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관련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바로 장관 및 장관급으로 오기도 해서 자기 차례를 은근 기다리던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멘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케이스가 있고 류우익(서울대) 교수가 대통령실장(장관급)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권에선 신원섭 교수(충북대)가 산림청장(차관급)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들어간 박석순(이화여자대) 교수처럼 1급 자리에도 간혹 꽂히는 경우도 있다.
12.1 대학교 총장(+부총장)
- 1급 상당
- 경찰대학 학장[74] (치안정감) : 경찰청 소속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교육부 소속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 차관 대우 (특 2호봉)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총장 :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한밭대학교(대전), 금오공과대학교(경북 구미),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 한국체육대학교(서울) 총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문화재청 소속)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부총장,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부총장 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장, 충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충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부총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부총장, 경북대학교 의무부총장, 경북대학교 부총장,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무부총장, 경상대학교 교학부총장, 경상대학교 연구부총장. 공주대학교 특임부총장, 부경대학교 부총장,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
- 장관 대우 (특 1호봉)
소위 지거국이라 불리는 9개 종합대학 총장(대부분 도 단위 권역당 1개 거점종합대학으로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은 서울대학교 총장[75]을 제외하고 모두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경남권만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총장 2명의 장관급 총장이 존재하여 타 권역에 비하여 특별한 국가적 시혜를 받고 있다. 이들 지방거점대학교는 각각 국립대학교병원을 법인으로 깔아놓았으며, 이들 병원들도 멀티를 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후속편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추진 중이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치과병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특이하게 강원대학교는 강원대학교병원 외에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멀티 몫을 강원권 내 균형발전 취지인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신 가져가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로 멀티를 늘렸다.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분야 중 치과병원이 유독 따로 생기는건 치과의사 vs 의사, 직명(職名)논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이 대학의 총장들은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대학원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다만, 장관급 예우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국무위원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부령(部令)을 제정 및 공포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도 국무위원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함께 심의한다.
그 외에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2년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인 특1호봉으로 승격), 한국해양대학교 등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산업대학에서 승격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도 동일하다.
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장관급 대우(특1호). 서울특별시청 소속이지만 장관급이라 해서 서울특별시장이랑 맞먹을 수는 없다.
다음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떠올리는 지거국 총장의 리즈 시절 위엄을 상기할 수 있는 사례. 군, 경찰은 물론 도지사에게도 甲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거는데
군(軍)이 병영을 빠져나와 교육까지 지배했던 1980년대 얘기다. 남자 대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전방부대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학생들이 분신까지 하며 저항했던 '전방입소'라는 제도였다. 이때 대학 총장들도 가끔 전방부대를 찾았다. 입소한 자기 대학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그때의 의전을 보면 국립대 총장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총장이 탄 승용차가 사단사령부 안으로 들어서면, 국기게양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는 재빠르게 별 4개가 그려진 깃발을 올린다. 민간인에 대한 최고 예우다. 청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은 총장 승용차의 문을 직접 열어 준 뒤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청사 앞에는 총장을 태우고 전방부대로 갈 의전차량도 준비돼 있다. 이 차의 앞뒤에도 별 4개짜리 성판(星板)이 붙어 있다. 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면 승용차 번호가 눈길을 끌었다. 끝자리가 '1111호'인 관용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부산대 총장의 승용차는 ‘부산 1 가 1111', 강원대 총장은 '강원 1 가 1111'이라는 식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1111호'가 너무 튄다며 ‘1231호’로 갈아 달았는데 후임 총장은 ‘1111호’를 되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 도지사가 그 번호를 쓰고 있었다. 도지사는 “미안하다”며 ‘6666호’를 내준 뒤 경찰에 ‘6666호’를 보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들의 승용차 번호는 1990년에 대부분 평범한 번호로 바뀐다. 임명직 총장에서 직선 총장으로 바뀌는 시기와 일치한다. 직선 총장이라는 자부심과 사회 전반의 탈권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이후 대학 총장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 199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낸 16명 중 대학 총장 출신이 9명이나 된다. 지거국 총장이 도지사에게 열받아 관용차량 1111 번호판을 빼앗은 사례도 있다.
※ 참고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부총장(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기획부총장/연구부총장)은 3명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에는 총장 1명 아래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연구부총장, ICC부총장(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합병과정에서 신설) 등 무려 4명의 부총장이 있다. 물론 이곳의 총장, 부총장도 공무원은 아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대학 및 대학원 기능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케이스...
13 기타
공무원 사이에서 계급, 서열, 직책, 권위 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료제, 조직문화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호칭 하나 잘못 부른 것으로 평생 원수지는 경우도 없진 않다.- ↑ 일본식 직급 체계를 가져와 다듬어 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직급이 아니라 계급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행법상 공무원의 계급은 9,8,7,6,5와 같은 숫자위계를, 직급은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 등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을, 직위는 과장, 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라 보한 자리를 의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직급)체계를 사용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면 총경은 계급(겸 직급), 4급은 상당계급(겸 직급), 경찰서장은 직위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급이 맞다.
- ↑ 행정직렬 외에는 9급 공채로 거의 매년 속기직, 경위직, 건축직, 전산직, 기계직, 사서직 등을 뽑고 있다. 6급까지는 행정직 만큼 진급이 빠르지만 5급부터는 행정직보다는 느리다.
- ↑ 9급 공무원이 사실상 고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인구가 많은 구나 시같은 경우의 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있기 때문에 4급 정원도 나름 있고, 5급 정원이 많은 반면, 인구가 적은 군 같은 곳은 '국'이 없고, 4급도 기껏해야 부군수나 감사실장 및 메인과장 다 합해서 2~3명 뿐이며, 5급 정원도 적다.
- ↑ 그러나 이건 공무원을 늦게 합격했을 때의 얘기다.
- ↑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3급 이상부터는 행정부에서 권력의 핵심중 하나다. 위키 특성상 관심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조직도 수시로 변하므로 중요한 데 쓸 일이 있다면 다시 확인할 것.
- ↑ 대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5급인 경우가 많다. 그밖에 초/중학교는 규모에 따라 기존에는 6~7급으로 보하고, 깡촌에 있는 분교에서는 정원이 1명인 경우에 8~9급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가능한 5급으로 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실장의 계급은 고등학교의 경우 5급, 중학교의 경우 5~6급, 초등학교의 경우 6~7급, 각급 분교의 경우 7~9급으로 보아야 한다.
- ↑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보기에 해양수산부의 수협 정상화 방안이 그닥이었는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e메일을 보냈고, 그걸 본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화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 ↑ 그러나 "한계선"이라는 단적인 표현을 쓰기에는 실제로 전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틀어 9급 출신으로 4급 이상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현직에 매우 많이 남아있다. 다만 압도적으로 많은 9급 출신들이 6급에서 끝나긴 하지만 말이다. 4급 공무원 중 9급 출신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9급 출신 서기관들은 정년퇴임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서 4급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직급에 도달하는 사람수에 비해 특정시점에서 해당직급에 재직하는 사람 비중은 낮아보이게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다. 수년이상 서기관에 머무는 7급이상 출신들에 비해 9급 출신들은 서기관 승진 후 한 2년 있다가 퇴임하는 식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9급 출신중 3급 승진에 성공한 사람들 또한 엄연히 현직에 있긴하다. 다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긴하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4급승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 ↑ 여담으로 충북도청의 강호동 이사관(2급)이 유명했다. 그는 육사 36기고(현 장준규 육참총장/김현집 한미연합사부사령관과 동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호동과 동명이인이라서)
- ↑ 대개 광역자치단체 같은 지자체에 많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고위직들을 인물검색해보면 행시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행시출신이면 옛날 신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행시합격자 명단이 검색됨) 이들은 거진 유신사무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 ↑ 이는 법원에서 9급출신 4급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법원에서 4급은 과장 직위로 보하는 계급인데 소규모 지원들의 사무과장 및 사법보좌관직을 이 9급 출신 4급들이 꽉쥐고 있다. 덕분에 5급 이상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한 다른 직렬에 비해서 9급 출신이 4급까지 승진하는것이 가능한 공간이 법원이다. 참고로 안산지원이나 천안지원같은 대형 지원의 경우 최고위직이 국장(3급. 법원부이사관)인 관계로 운이 좋다면 3급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 ↑ 다만, 구청장이라든지 지방청장으로 발령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읍면동장(5급)으로도 사실상 발령이 안난다.
- ↑ 그래서 인구 10만 다되가는 음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참 묘하다. 부단체장이 2급이므로 단체장은 1급인데 3급이 없고, 그 밑에 4급 국장들이 있다. 물론 경기도 수원시나 경남 창원시 같은 곳은 3급 국장이 있다만 대부분의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3급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 ↑ 막상 시골지역만 10명 미만일거 같지만 대전 대덕구같이 나름(?) 잘 나가는 도시도 대덕구의원이 9명이라서 의회사무과다.
- ↑ 1980년대 대위출신들을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기 시작하는 5급으로 특채하는 코스가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2016년 현재에도 각 부처 최고위급에 대위에서 사무관으로 임용된 군출신들이 일부 존재한다.
- ↑ 무보직이라는 것은 보직이 없는게 아니라 5급과 똑같은 팀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보직 서기관이 있는 '과'에서는 과장이 4급이 아니라 비고공단 3급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보직 서기관들은 지방에 있는 산하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소속 서기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가면 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소리)으로 내려가면 과장급을 맡기도 하며, 좀 짬밥이 되면 중앙에서 '과'보다 규모가 마이너한 '팀'이 있는데 팀장을 맡기도 한다.
- ↑ 그래서 지방직 3급 공무원이 행정자치부로 파견되거나 전출되면 국장이 아닌 과장직위를 맡는 것이다. 실제로 증평군청 부군수와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했던 신병대 부이사관이(행시 41회) 행정자치부 4급으로 전출갔고, 최근(15.9월)에 다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현재 보직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장이다. 즉, 충청북도청에서 국장해봐야 버프효과는 없고, 다시 고위공무원 진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말하자면 국가직 출신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한 급수 올라가고, 지방직출신이 국가직으로 올라가면 한 급수 내려간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예로 2010년 말에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지방이사관. 2급)으로 부임했던 조욱형(행시 32회. 88년 합격) 실장은 그 당시 중앙에서 국장급 직책을 수행한 바가 없다. 즉, 중앙에서 3급 비고공단 출신이 고공단에 진입하면 중앙에서 고공단 나급에 해당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한 급수 높은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조욱형 실장은 실장보직을 마치고, 다시 중앙으로 가서 국장급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의 보직을 맡았으며, 역시 또 고공단 직책인 행정자치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중앙-지방 인사교류정책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보직을 마치고, 승진을 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을 맡거나 지방에서는 부시장/부지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 ↑ 대전광역시청의 경우 2급은 4명 정도다. 대전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국가직이고, 행정자치부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청 부구청장,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실/국장(대전광역시의 경우 실/국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1개의 실/국장은 2급이다.) 2급이 4명이니 광역시청이나 서구청이 아니면 2급 공무원을 보기 쉽지 않다.
- ↑ 서울시는 장관급 자치단체이기때문에 타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보직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행자부와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다.
- ↑ 가급적 2급이 오며, 설령 3급이 온다해도 고참이거나 곧 2급으로 진급할 사람이 온다.
- ↑ 직제상으로 그냥 인천세관장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인천본부세관으로 부른다.
- ↑ 장관급 권익위원장에 "새치기 안 되죠"라고 따진 감사원 5급 사무관 기사도 있긴 한데 감사원의 파워네 어쩌네 하는 시각도 있지만 새치기는 하지 말자.
- ↑ 우정사업본부는 가급 기관임에도 자체 직제를 따로 만들었다. 향후 우정청 등으로 외청 승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 ↑ 국가직 공무원도 국내적으로는 부 단위 기관의 경우 산하 외청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농촌진흥청 등이 각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도청 소속의 농업기술원 등에 내려가는 경우, 국외적으로는 각급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에 외교부 외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인사적체해소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 등이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개발원, 협회 등) 심지어는 세종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에도 파견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 ↑ 대개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보다 행시 기수로 선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관보도 사실상 1급이나 마찬가지다.
- ↑ 국무조정실 소속이 아니다. 당연히 국무총리비서실 소속도 아니다.
- ↑ 같이 추가된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이다. 대신 국민안전처 차관과 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차관급이다.
- ↑ 사실 특이한 것이 아니다. 시장(행정시 제외)/군수/구청장(일반구 제외)도 정무직공무원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급에 해당한다. 정무직공무원의 정의를 찾아보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도 해당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이 선거로 뽑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행정시 제외)/군수/구청장(일반구 제외)과는 다르긴 하지만 대게 정무직공무원 개념을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 ↑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직 국회의원들이 사무총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 ↑ 참고로 여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현재 원유철 의원을 검색해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이다.
- ↑ 그러나 2011년 11월에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에 유신사무관 출신이 등용된 적이 있다.
- ↑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에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대표선수단 해단식에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이 불참하여 의전 불만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사의전을 정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지사, 의장, 교육감 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 ↑ 당초 국민안전처장을 차관급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옮겨오는 해경과 소방의 수장을 1급으로 강등시켜야 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장(국민안전처 장관)이 장관급으로 된듯하다.
- ↑ 좀 묘한게 있는데 국민안전처 장관은 장관급이고, 국무위원이지만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부령을 발하지 못한다. 부가 아니라 처니까..
- ↑ 그러나 굳이 억지로 따져본다면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장관급이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각 야전군사령관은 차관급으로 보기도 한다. 더 군계급 인플레를 축소하는 시각에서는 합동참모의장만 장관급으로 보기도 한다.
- ↑ 이들은 최소 2선 이상, 대개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이다.
- ↑ 심대평 전 충청남도지사가 위원장이다.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부위원장이다.
- ↑ 출처 필요
- ↑ 이 문단을 작성하는 데 근거로는 5/7급 민간경력자 채용공고를 참조하였다. 해당 공고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 계약직, 기간제 채용은 일반직/특정직 공무원과 다르므로 별도로 표시하였다
- ↑ 2012~2016년 정부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 ↑ 2016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 ↑ 위와의 차이는, 5급(4년 경력)은 서류+PSAT+면접이고, 6급(4년 경력)은 서류+면접이다.
- ↑ 총경 기준. 일부 대규모 관할의 중심경찰서는 3급 상당인 경무관이 경찰서장을 담당한다.
- ↑ 애당초 교장이 경력에 따라 1~4급 상당, 교감이 5급 상당이다.
- ↑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 다른 장관급 기관의 기획조정실장들은 거진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데 비해 한 단계 높다. 감찰,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쥐고 국정원장의 활동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자리라서 그렇다. 시도지부장 중 11개 시도 지부장이 1급 자리이며 본원까지 포함시 1급만 30여명이라고 한다.
- ↑ 예를 든다면 군인 수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남는 자리가 얼마 없어진다.
- ↑ 링크, 링크2
- ↑ 현역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국군 서열을 보면 대장 중에서 가장 말석인 야전군사령관 다음에 국방부 차관, 병무청장, 방사청장이 차관급인데 이들은 민간인 출신이거나 예비역 장성(대개 중장)출신이다. 그러나 굳이 억지로 현역 중장을 차관급에 넣는다면 해병대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각군 참모차장, 합동참모차장정도가 될 수 있다.
- ↑ 근거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급 공무원이며, 주로 중장급이 맡는다.
- ↑ 근거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근거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대령(진)도 4급 공무원에 준해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근거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그리고 재외공관 무관서열에 대한 외교부 발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2014년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근거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 ↑ 근거 : 방위사업청 당직근무규정
- ↑ 별표11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대학교 학제로 정식 설치되고 관련 법규가 완비된 70년대 이후 1·2급 준교사(초임 각2·1호봉) 및 실기교사(초임 5호봉)가 사문화되어 7호봉 이하의 초중등교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8호봉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경력없는 초중등교원은 사범계 초임 9호봉, 비사범계 초임 8호봉으로 임용된다. 교대, 사범대, 교직설치학과의 졸업자는 모두 2급 정교사에 해당한다.
- ↑ 단, 2012년부터 대학직제의 전임강사가 모두 조교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6년 현재 기준으로는 조교수. 상당계급대우는 이전과 동일하다.
- ↑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감 눈에 든 평교사가 단번에 장학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사-교감-교장 테크와 장학사-장학관 테크는 전직 개념이므로 평교사의 2단계 벼락승진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 ↑ 2014년 11월 14일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
- ↑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느냐, 5급 상당으로 보느냐에 대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4급 상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급 상당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을 4급 상당으로 보려는 데에 교장이 퇴직 후 바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교장을 5급 상당으로 볼 경우, 교장이 향후 학교법인에 임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사진이나 그 가족들의 전횡에 동조하거나 묵인할 개연성이 있으나 교장을 최소 4급 상당으로 묶으면 사립학교법상 퇴직 2년간은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이사진에 동조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각 시도 교육청에 의외로 2·3급 고위공무원이 적다. 2급은 기껏해야 부교육감 1명이고(서울시는 부교육감이 1급이며, 그마저도 부교육감은 대개 행시출신들이다.), 3급도 시도 교육청 국장급,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과 같은 시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장들 정도이다. 그에 비하여 4·5급 자리는 많기 때문에 교장이 4급 대우가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 ↑ 경기도교육청
- ↑ 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
- ↑ 단,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조금씩 다르니만큼 자기 회사에 없는 직급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른 회사의 직급을 삭제하지 말 것.
- ↑ 발각될 경우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경고장을 받게 된다. 단, 이런 행동은 대개 높은 사람의 묵인 하에 행해지는 것이고 높은 사람은 일반직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아도 인사고과가 깎이지 않는다.
- ↑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국장급(2~3급) 공무원 파트너로 중견기업 신입사원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 ↑ 사실 이건 말도 안된다. 단과대학장은 못해도 부교수며, 대개 정교수들이다. 전임강사 딱지만 떼면 단과대학장 맡으라는 곳은 사실상 정교수가 별로 없는 대학 및 학과이며(사실상 좋은 대학일리는 없다.), 밑에 전임강사가 많은 풀린 군번이기 때문일 것이다.
- ↑ 조교수가 학장 보직을 맡는 희한한 일은 어디까지나 사립대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항목의 주제인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조직에서는 불가능. 국립대에서는 학과장을 제외한 모든 보직자는 최소 부교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부교수도 잘 안 시켜준다학과장은 왜? 국립대에선 학과장이 권한 막강한 보직이 아니고 잡일하는 딱가리거든주로 학과의 막내 교수 차지. 후임 들어올 날만 학수고대 하며 학과장 생활 - ↑ 상당수 대학들은 대개 정교수들끼리 돌아가면서 맡지만 학문적인 교수들은 학장 맡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연구를 방해받고, 학내정치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남대 경상대학장을 억지로[?] 역임한 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반대로 총장에 욕심이 있는 교수들은 학장 맡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교수에서 바로 총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학장이라도 한번 하고서
기름칠총장 선거에 출마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 ↑ 세무대학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등이 없어진 뒤로 유일하게 기관장이 총장이 아닌 학장이다.
- ↑ 법인화 이후 공무원 신분 아님. 수도권의 경우 지거국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남권에 지거국이 2개라는 논리는 수도권 1지거국이란 반례가 된다. 한편, 인천광역시청이 운영하던 시립 인천대학교가 2013년 국립대가 되긴 했으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아 지거국은 아니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립이든 국립이든 법인화되었으므로 인천대학교 총장도 공무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