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제도 중 하나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직급 통폐합을 위해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가~마'의 5단계로 편성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개편되어 가/나 등급으로 나뉘었다.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차관보 포함). 중앙부처의 실장을 맡는다.
  • 고위공무원단 '나'급, 2급 : 중앙부처의 국장을 맡는다.
  • 고위공무원단 '나'급, 3급 : 중앙부처의 국장을 맡는다.
  • 비 고위공무원단, 3급 : 중앙부처의 과장을 맡는다. 물론 어차피 더 진급하려면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봐야 하니까 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직급과 직렬에 상관없이 아무 자리에나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감사원은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을 운용한다. 국회나 사법부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지방직도 마찬가지.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다. 정책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급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관료제 조직에서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니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외부의 전문인력 인재풀에서도 1~3급 고위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능력과 함께 인맥/카리스마 등의 조직에서 오래 있음으로서 함양되는 무형의 자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 역시 발생하였다.

또 다른 의도는 부적격자 조기 퇴출을 통한 성과 향상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부적격자를 계약직처럼 관리하고 2년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이 2회 이상 나오면 바로 퇴출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시궁창이다. 2006년에서 2014년까지 9년간 적격심사로 인해 퇴출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참고로 2010년 행정안전백서에 따르면, 2009년 1,034명의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를 한 결과 매우우수(S) 199명, 우수(A) 342명, 보통(B) 373명, 미흡(C) 116명, 매우미흡(D) 4명으로 조사되었다. 최하위 0.4% 내에 2번 연속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S 2번 맞기보다도 더 어렵다.
때문에 최근 공기업 임원에게 실시하는 2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116개 기관에 대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겨우 16곳에 불과했다. (기사참조)
2010년 경영평가는 100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고, 역시 S등급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25곳이었다.
(기사참조)

쉽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분명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론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국가직에만 존재하므로,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3~1급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