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학교

틀: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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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학교 교육생 생활관 앞에 위치한 상징물. 국군의 의무병과훈이다.

살려야 한다![1]

1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있는 의무병과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군대전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다. 의무 4개 병과(군의, 치의, 수의, 의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기관으로 1949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위치하다가 1996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로 이전했다. 이전의 명칭은 국군군의학교였으나 2010년 10월 13일 부로 국군의무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병의 후반기 교육

흔히들 알고 있는 의무병의 교육뿐만 아니라 치무병, 임상병리병, 수의병, 약제병, 방사선촬영병의 교육도 맡는다. 대부분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운대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온다. 자운대 내에 위치한 병과학교 교육생들은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마치 버스 정류장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육군훈련소와는 달리 개인정비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TV시청, 전화통화가 언제든지 가능한 반면, 병의 후반기 교육을 진행하는 병과학교 중에서는 강한 군기를 자랑한다. 국군의무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더플백을 맨 교육생들은 의무교 훈육조교들의 고함과 동시에 체육관으로 보내져 일정 시간 얼차려를 받는다. 육군훈련소를 수료하고 동기들과도 헤어져 마음이 싱숭생숭할 교육생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것. 제식을 매우 강조하며 학과 출장시 연병장을 몇바퀴씩 돌리기도 한다. 그 외에도 훈련소 이상의 저녁 점호 군기와 쉴새없이 휘몰아치는 교육중대장, 훈련부사관, 훈육조교들의 고함과 얼차려로 교육기간 내내 피곤하다. 물론 3, 4주차에 이르면 적응이 되어 후임 기수에게 거들먹거리곤 한다.

관등성명을 댈 때에는 ○○○○번 교육생 이병 ○○○ 하는 식으로 한다. 처음엔 입에 익지 않아 가끔 훈련병 ○○○ 라는 관등성명을 대는 교육생들이 있는데 훈육조교에게 적발될 경우 적절한 얼차려교육을 받게 되니 주의.

국직부대이기 때문에 육해공군을 모두 볼 수 있다. 가끔 체력단련이나 학과종료 때 각 군이 경쟁적으로 군가를 부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전투경찰순경의 위탁교육도 맡아 진행한다.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과 강의동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수 있다. 다만 교육중대장이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다.

공군의 경우
훈련소에서 바로 교육받으러 오는 육해군과 달리 공군은 자대생활을 하다오고 대부분 자대에서 어느정도 업무를 배우고 하다 오기 때문에 교육의 효용이 심하게 떨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겪다온 공군 교육생들은 육해군 교육생들과 달리 잔머리가 굵어 분대장들의 지시를 얌전히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그도 그럴듯이 비교대상이 훈련소인 육해군과 달리 이미 자대에서 px, 싸지방 공중전화 등을 사용하고, 주말엔 낮잠도 자던 병사들 보고 훈련소에 준하는 상활을 하라고 하니.... 게다가 의무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육해군과 달리 이미 대충 알거 다 알고 성적 같은거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는 걸 알고 있는 공군교육생은 입장이 다르다. 또한 훈련소에서 단체 이동, 수료후에도 자대로 간부인솔하에 수송되는 육해군과 달리 대부분의 공군부대에선 각자 알아서 찾아갔다 알아서 돌아오도록 지시하는데, 이때 절차를 개판으로 처리해서 후급증 처리가 안되고, 파견여비조차 안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의무학교에서 주는 종이는 그저 쓰레기다. 바뀌어서 이젠 된다고 말하는데 안된다. 다만 각자 부대로 귀영하는 관계로 역이나 터미널에서 같이 밥먹고 영화정도 보고 귀영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간 내에는 전 교육생이 금연이다. 강의동인 숭의관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쉬는시간마다 흡연장에서 간부 교육생들이 피우는 담배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괴로워한다. 기수마다 한번씩은 꼭 몰래 반입한 혹은 기간병인 척하고 PX에서 구입한 담배를 피우는 교육생들이 있는데, 하지말자. 훈육조교들이 생활관에서 담배 비슷한 냄새라도 맡는 순간, 전 기수 교육생들을 집합시켜 얼차려와 함께 범인을 색출해낸다.

자운대 복지회관 내의 군장점PX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군장점은 개인정비시간 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반면 PX의 경우 교육의 차질을 우려한 듯 일주일에 두 번 이용할 수 있다. PX를 터는 이용하는 날에는 교육생들이 과자와 음료수만 3, 4만원 어치를 쌓아놓고 먹어대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이 다 먹지 못하고 남긴다. 그리고 생활관에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가 저녁 점호때 적발되어 얼차려를 받는다

기간병들이 불쌍해질 정도로 밥이 굉장히 맛이 없다. 정량배식을 매우 강조하여 양도 적은 편. 조리병들이 교육생을 지나치게 막 대하는 경향이 있어 취사지원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밥 시간이 아니면 무언가를 먹기가 힘들다보니, 교육생들은 생활관이나 숭의관에 위치한 라떼 자판기를 애용하게 된다.

구호를 외칠 일이 매우 많은데, 숭의관에 들어갈 때의 "강한 친구! 강한 의무병! 알아야 살린다! 아자! 아자! 아자!" 라는 구호 외에도 식당에 입장할 때, 막사에 입장할 때 구호가 모두 존재하니 잘 외워서 외치자. 목소리가 작거나 우물쭈물하면 훈육요원들의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대부분이 실내학과 교육이지만 일반의무 병과의 경우 환자 후송과 대량전상자처리라는 야외학과 교육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교육이 의무학교의 클라이막스 수많은 도수운반법의 향연 환자 후송은 자신의 파트너가 거구일 경우에 지옥을 맛볼 수 있다. 대량전상자처리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병과 교육의 최종보스 취급을 받는데, 코스 대부분을 방독면을 착용한 채 진행하며 교관과 조교 수십 명이 달라붙어 사소한 실수에도 얼차려를 부여하기 때문에 꽤나 힘든 교육이다. 교장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장애물 후송, 헬기 후송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교장 내에 위치한 대나무숲에서 귀신이 출현한다는 소문이 돌아 학교 차원에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2009년에 세이브 센터가 개관했는데, 이 곳에서 구급차에 관한 실습과 전장 모의환경 실습, 각종 실내교육, BLS 일반인과정이라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BLS 일반인과정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준다.

2014년 9월부터 교육기간 중 3주차 토요일에 교육생 면회를 시행했다. 2009년 5월 군의학교 입소자도 3주차 토요일에 면회외출이 있었는데 보통 처음 도착한 직후에 얼차려를 받았던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진행하며, 면회가 끝난 날 저녁 점호때는 훈육조교들이 몰래 반입한 취식물을 잡아내려고 눈에 불을 켠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3 기타

  • 교육 2주차 즈음 자대를 발표한다. 없는 부대가 없는 의무병의 특성상 전후방 가릴 것 없이 전국으로 흩어진다. 부대에 따라 수료할 때까지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의무병의 무덤이라 불리는 수도병원이나 육군훈련소에 배치된 교육생의 경우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마냥 위로를 해주게 된다 자대 발표날 생활관 복도에서는 각종 메이커 사단의 경례구호가 들린다 그리고 훈육조교에게 걸려 얼차려를 받는다 자대 배치 이후의 생활은 의무병 항목 참조.
  • 매년 국방부 주관의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바로 국군의무학교에서 열린다.
  • 2016년 2월 21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진짜 사나이 - 여군특집 4기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촬영은 16일부터 20일 까지 진행.
  • 군내 불법 의료행위를 교육 장려하며 실제로 불법적인 실습과정까지 하는 곳이다. 일례로 의무병 교육과정에선 주사법을(근육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등)을 가르치며 실제로 교육생끼리 서로 주사를 놓도록 한다.대놓고 불법행위를 정규 교육과정에 넣는 패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27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나[2], 군대에서는 이를 어기는 의료행위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의무병이 주사, 약조제, 채혈, 방사선촬영, 임상병리, 심지어 수술보조까지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 물론 서류상이나 검열 나가면 아니라고 잡아땐다 물론 불법임을 알기에 말로는 이런 의료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라는 식으로 가르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해당 직책을 총괄하는 군무원(혹은 부사관)이 옆에 있을때나 할 수 있으며 합당한 지시 없이 의무병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게 함정
  • 군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국방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의무학교 수료시 군 내에서만 허용되는 임시자격을 발행하는 식으로 하겠다고는 밝힌적 있다. 하지만 의료법은 법 중에서도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법이며(생명을 다루는 법으로는 당연) 저런 식의 임시방편 역시 합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 무엇보다 몇년째 그 얘기만 하면서 제도조차 안 만든듯.
  • 군의관이 상주하는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에 보급되는 물자를 보면 그 종류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액키트와 수액용 바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는 보급조차 안 되며, 설령 보급이 되더라도 감사기간 재물조사에서 합당한 절차 없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올 경우 의무소대 간부들이 비오는날 먼지 나도록 탈탈 털리는 것을 볼 수 있다.[3]

4 의무학교 내 흉상

교내에 임무수행 중 순직 및 전사한 장병들의 흉상이 설립되어 있다.

  •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중상을 입고 전사한 故 박동혁 병장의 흉상 (2007.6.28)
  • 2008.2.20 위급환자 후송작전 임무 수행 후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故 정재훈 소령 (군의관), 故 선효선 소령 (간호장교), 故 김범진 병장 (의무병) 의 흉상(2009.2.20)
  • 2014.12.23 5사단 27연대 2대대 근무 중 순직한 군의관 故 조주용 대위의 흉상 (2015.9.8)

5 외부 링크

  • 국군의무사령부 [1]
  1. 교육기간 내내 지겹도록 외칠 수 있다.
  2. 야전에서의 응급조치는 선한사마리아법으로 면책되더라도, 평시에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비자격자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3. 의무부대의 의무물자 소모처리는 처방 및 진단프로그램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며, 박스단위의 오차가 아닌이상 개개의 사용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단 향정신제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