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番住所 / A Lot Number Address
1 개요
대한민국에 존재했었던 주소가 된 주소체계.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다. 지번주소가 처음 사용된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도입되었던 지번주소이며, 약간의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번을 주소로 쓰지 않을 뿐이지 지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는 공존시키되 일반 생활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하는게 현재 정책이다.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에서 지번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다. 지번이 없어지면 땅 소유권 자체가 흔들리게되는데? 우리나라 GDP의 60%가 부동산이다.
2 상세
지번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방식으로, 예를들어 AA시 AA구 AA동의 땅을 미리 1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고, 1번땅 지역의 소유주들이 신고한 땅 만큼 번호를 나누어 주소를 할당한다.
예를들어 1번땅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였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10까지 나누고, 1번주인에게 1-1, 2번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11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올라가는 식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옛지번주소 또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집 찾기는 그야말로 도대체 어쩌라고 소리가 나온다. 일반인들은 감이 쉬이 오지 않겠지만, 배달부 등 뭔가를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로명주소로 배달 안해봤으면 지껄일수 없는소리
일본은 아직도 이걸 정식으로 쓰는데, 지번주소만 쓰는 곳도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길로 둘러싸인 각각의 블록을 번호로 구분하고 그 안의 집에 각각 호수를 붙이는 가구(街区)제를 주로 쓴다. 도로명주소는 일본에서 쓰는 곳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본만의 독특한 주소체계를 보고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2][3]
3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지번주소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게 된다.[4] 지번주소에 대해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쓰겠지[5] 또한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필지 1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6] 또한 건물이 아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논, 밭 등 아예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던 나라들도 지번주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기사참조
광화문네거리의 교보생명, 교보문고는 도로명주소도 종로 1, 지번주소도 종로구 종로1가 1이다. 명칭과 숫자가 모두 똑같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타이틀이며 교보생명이 80년대부터 종로1번지를 자처하며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진 주소다.
4 관련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번경할 때
-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