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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대한민국 교육부
國立國際敎育院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 개요
재외동포교육, 유학생 유치 및 파견, 정부초청장학생 선발과 관리, 영어 공교육 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2 연혁
- 1962년 3월 1일 :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지도 (서울대학교)
- 1977년 3월 18일 :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개원
- 1992년 3월 28일 :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 2001년 1월 1일 : 책임운영기관 지정
- 2008년 7월 3일 :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변경
- 2008년 7월 1일 : 조직개편 3부체제(영어교육지원부 신설)
- 2014년 1월 13일 : 조직개편(부서 명칭 변경, 외국어교육지원부→국제교육지원부, 국제교류부→글로벌인재양성부)
3 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영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국비 해외유학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 영어 공교육 지원
이에 따라, 국비유학, 국비연수 등을 관장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