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

1 개요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로, 법정공휴일 중 하나이다.[1]

2 규정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4월 중순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는데, 이는 5월 30일에 새 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새 국회를 구성하기 60일 이전부터 45일 이전까지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3 투표율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된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은 46.1%로, 2002년 지방선거의 48.9%를 경신하여 역대 전국단위[2][3] 통틀어 선거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 자꾸 깨지 말라고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날에 치른다. 다만 미국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2년이 됐을 때 중간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행했나 못했나를 가르는 유일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사실상 정기적인 임시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놈이 그놈, 도둑놈들 중에 덜 나쁜 놈들 뽑는 일은 니들이나 하라며 재미있게 놀다오길 권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빈민계층, 혹은 사측에 의해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일부 하위계층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한다. 이 문제는 가끔씩 기사화도 되고 있지만 본래 한국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규정이 바뀌면서 임시 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2.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3. 다만 감안해야 할 사실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대선 직후에 치뤄진 선거라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선거가 아니였으며, 둘째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라 선거의 관심도 낮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결정적으로 투표당일에 비까지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