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12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1], 크리스마스와 가까운 날이라 그런지 20대 커플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편. 그래도 1인 2표제 + 잘 모르는 후보들 난립이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과 달리 악재가 덜한 편이다.

2007년 12월 19일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6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에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51.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6.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거7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50대가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4년마다 11월 첫 화요일에 치르며, 다만 11월 첫 화요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인 8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또한 대통령 외에도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른다.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하라는 투표는 안 하고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투쟁하였던 6월 항쟁 동영상을 보면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아두자.

요즘 대통령들 보면 '투표' 를 하지 않음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보이는건 비밀[2]
  1. 정확히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정해져있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재 시행한 헌법이 시행된 일자가 1988년 2월 25일 부터이고 아직 궐위된 대통령이 없어서 그 이후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4일까지이다.
  2. 이런 경우나 그놈이 그놈같다면 차라리 아예 투표를 안 하기보단 무효표를 던지는 편이 낫다. 무효표를 던져도 투표율은 오르므로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투표율은 투표자체가 문제있는게 아니면 높을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