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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12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1], 크리스마스와 가까운 날이라 그런지 20대 커플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편. 그래도 1인 2표제 + 잘 모르는 후보들 난립이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과 달리 악재가 덜한 편이다.
2007년 12월 19일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는 6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에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51.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6.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치뤄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7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50대가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4년마다 11월 첫 화요일에 치르며, 다만 11월 첫 화요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인 8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또한 대통령 외에도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른다.
대통령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하라는 투표는 안 하고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투쟁하였던 6월 항쟁 동영상을 보면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