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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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權利行事妨害罪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한다.

1.1 행위의 객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1.1.1 자기의 물건

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 타인의 점유의 목적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이면 족하므로 자기와 타인이 공동점유하는 물건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1.1.3 타인의 권리의 목적

타인의 제한물권 및 채권의 목적이 된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치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1.2 행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1.2.1 취거, 은닉, 손괴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에 대응하는 것이다.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익적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