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親族上盜例, 親族相盜例

1 개요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한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범위

대한민국형법에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한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음의 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참고로,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죄이지만 그 죄의 특성상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죄는 친족을 상대로 저지르더라도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하게 된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친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치는 못한다.[2]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도 피해자와 친족 관계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공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으면 공범에 대해서는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했는데 갑과 병은 친족 관계가 있고 을과 병은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친족상도례를 적용 받게 되지만 을은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된다.

복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모두 가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족의 통장을 훔쳐서 돈을 이체한 경우 친족간의 재산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은행도 공동피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

명절을 맞아 친척들의 약탈과 파괴가 두려운 니트가 있다면 걱정하지마라. 허가 없이 가져가거나 박살난다면 상대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 형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말이 안 통하는 무개념인 경우 고소미를 시전하자. 단, 적절한 정치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이미지 손상은 감수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준 친척 쪽에서 친족상도례 같은 말을 한다면 일단 고소미맛을 보여주자.

하지만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다는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직계가족 사이에 사기나 절도 등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에도 억울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가족이 집 문서를 넘기고 거액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범인은 법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고 피해자만 한없이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친족상도례 자체가 도덕적,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생기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의도는 친족과의 화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배려를 위한 특혜지만 갈 데까지 간 상황에서 화평이 다시 돌아올리가... 대신 돈 문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여지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지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여담이지만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정서 때문에 쉬쉬 하고 묻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이 글을 읽는 위키 니트들은 두려워 말고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2.1 사돈도 친족으로 인정되는가

예컨대 A의 아들 a와 B의 딸 b가 결혼한 상태에서, A가 B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 A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때 A는 B의 혈족(b)의 배우자(a)의 혈족, 즉 사돈에 해당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돈도 친척이니까 사돈 간 재산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돈을 친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법적으로 사돈은 친족이 아니다.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과거에는 법적으로도 친족으로 인정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의 일종인 인척(민법 제769조)의 계원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돈 간 재산죄는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 #

3 유사 특례조항

참고로, 범인은닉·도피죄와 증거인멸죄에도 친족상도례와 비슷한 특례가 존재한다. 결국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여기에 혼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말 속에는 盜例, 즉 원칙적으로 절'도' 등 재산범죄라는 의미가 들어 있으므로 범인 은닉 등 죄에 관해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용례상으로 엄연히 틀린 표현이다. 친족상도례와 범인은닉 등 죄에서의 처벌 특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는 '친족 간의 처벌 특례 규정'이 된다.

친족상도례에서의 처벌면제조항 및 친고죄 조항은 형 면제사유 또는 소추조건인데 비해, 범인 은닉 등의 특례조항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사유(다수설)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면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 155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범인과 그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사람 혹은 증거를 인멸해 준 사람의 관계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관계일 경우는 그 죄만 인정되고 처벌은 면제된다. 상식적으로도 가족이 죄를 지었다면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람을 찾을 때 경찰이 가족이나 친척을 제일 먼저 찾아간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죄를 범한 자(A)가 자기 친족(B)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범인 은닉 등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친족(B)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더라도 그 교사한 범죄자(A)는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범인은닉 등의 교사범의 죄책을 별도로 진다는 입장에 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1. 장물죄의 경우는 장물 취득자와 본범 사이의 관계가 가까운 친족 관계일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2. 다만, 손괴죄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