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8장 절도강도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요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장이다[1]

이른바 '자기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면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2]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에서 안내상이 자기 공장털려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 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평온(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일면이 있는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이다.

강요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결과적 가중범중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결과적 가중범)
  1. 일본 형법(=구형법)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없다. 문서 참조.
  2. 지주가 소작료를 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논의 벼를 훔쳤다. 그러다가 동생의 논을 감시하고 있던 형 응칠에게 진짜 도둑으로 오해받고 먼지나게 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