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1 개요

정식 명칭은 모바일상품권이다.

기프트(gift, 선물)와 이모티콘(emoticon)의 합성어.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휴대 전화 MMS를 이용해 주고 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이라는 이름은 SK플래닛의 상표이지만[1] 어느 순간 보통명사가 되어버렸다. 통화연결음이란 단어가 SK텔레콤의 서비스명인 컬러링이 보통명사가 된 것과 비슷하다.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벤트 경품을 지급할 때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할인율이 거의 없는 편이라 통신사 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물받은 사람이 그 품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 바꾸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업체마다 대응 방법이 다른데 파리바게트의 경우는 동일 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을 원치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롤케이크나 다른 제품으로 구매해도 문제없다. 금액 미만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차액이 환불되지 않으므로 25,000원 이상 구매하고 추가금을 지불하면 된다. 반면 도미노피자의 경우 콜라사이다로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사실 이 경우는 케이크 종류가 다양해서 매장에 해당 제품이 없을 확률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둔 파리바게트가 특별한거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 신청시 결제금액의 90%를 수신자에게 환불해준다. 기업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은 환불 불가능.

2 이모저모

디시인사이드에 어떤 이가 기프티콘 어떻게 쓰냐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코드 전체를 올려버렸다. 그렇게 피자는 누군가의 입 속으로

기프티콘으로 결제시 일선 가맹점에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둥의 이유로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프티콘의 결제 수수료는 사실상 없다.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카드 결제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오히려 기프티콘 결제를 적극 독려하는 업주들도 있으며, 다만 정산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기 때문에 현찰 유동성이 영 좋지 않은 곳에서는 기피할 수 있긴 하다.

카톡을 수시로 씹는 사람에게 기프티콘이라고 쳐서 보내보자. 순식간에 1이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1. KT에서도 '기프티쇼'라는 이름으로 같은 서비스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