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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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개요

순순히 금을 넘기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된다. 즉 "돈 내놔 새끼야!"라고 하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 피해자가 "드,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라고 아줌마를 협박하는 전래동화 속 호랑이의 행위가 대표적인 공갈죄라 하겠다. 여기서 호랑이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딴 걸 따지면 지는거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걸로 재물을 갈취하고 아주머니를 살해한뒤에 식인하고,어린이들을 해치려했기때문에 공갈 외의 다음과 같은 죄목이 많이 붙지만, 결국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 공갈[1]
  • 살인 및 사체손괴(떡장수)
  • 살인미수(아이들)
  • 주거침입(아이들 집에 들어감) : 엄마인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 안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도(손에 바를 참기름 훔침)

특히 협박과의 밸런스 조절을 성공(?)하여 공갈협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공갈협박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죄는 한국의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이란 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협박행위가 공갈행위에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공갈협박이라는 개념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역전앞, 외가집 등의 단어처럼 동어반복이 되어버리는 것.

2 타죄와의 구별

2.1 사기죄와의 구별

  • 공통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이다(편취죄).
  • 차이점: 사기죄는 기망[2]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이다.

2.2 강도죄와의 구별

  • 공통점: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이다.
  • 차이점: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강도죄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공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한다.

2.3 협박죄와의 구별

공갈죄는 재산죄라는 점에서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와 구별된다.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자유권(의사결정의 자유)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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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랑이의 이빨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수공갈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호랑이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면 행위능력자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준하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2. 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