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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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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목차
侮辱罪/ Contempt
1 의의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2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1]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2]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2.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근거조문 | 제307조 | 제311조 |
보호법익 | 외부적 명예 |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3] |
공연성 요부 | O | O |
사자의 객체성 | O(사자명예훼손죄) | X(사자모욕죄 X) |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 O | X |
제310조의 적용여부 | O | X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3 구성요건
3.1 공연히 (공연성)
다수가 객체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야한다. 이는 명예훼손죄에서와 같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례가 있다.
아니 이걸로 2심까지 간다는 거 자체가... 게다가 검사가 항소했다는 거 자체가...
3.2 사람을 (피해자 특정성)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3.3 모욕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3.3.1 공연한 면전모욕 (속칭 "앞담")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다.[4]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예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예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한다.
다만 실무상으로 모욕죄의 모욕성 여부를 판정할 때는 그 모욕의 정도 역시 아주 강하게 심사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쌍욕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 모욕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해석해도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어야 모욕죄의 모욕성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실무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쌍욕이기 때문이다.
아니 심지어 쌍욕을 했어도 그 대상을 직접 지목해서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112를 불렀는데 경찰이 늦게 도착하자 경찰관의 면전에서 "아이 씨발!"을 시전했음에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버린 2015도6622 판례가 있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6]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였음이 인정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3.3.2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한 경우 (속칭 뒷담)
구성요건상 이 행위도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만 어떻게 해결하면, 즉 뒷담을 깠지만 피해자를 막바로 지목해서 뒷담을 깠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다 못해 뒷담 피해자의 귀에 들어온 경우에서(소문이 뒷담을 까던 사람들의 모임 바깥으로 새나가서 뒷담 피해자의 귀에 들어왔다는 시점에서 이미 공연성을 충족한다.) 그 소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모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상황을 증거로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게다가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임을 생각하면, 뒷담이 앞담보다 모욕죄로서의 죄질이 높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경우의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한 남자가 모 유명 치어리더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름을 막 불러가며 카카오톡상으로 뒷담을 깠다가 여자친구가 그 카톡 기록을 인터넷에 풀어(!) 그 치어리더가 그 대화 기록을 입수하여 고소를 했고 (!!) 남자는 그대로 모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 실제 판례가 있다. 1:1 대화로 상대방을 욕했으면 모욕죄로서는 무죄이지만 (다만 그런 메세지의 전송이 반복된다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처벌법의 하위조항인 사이버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의 대상이 제3자였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새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판례이다. #
기수열외 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기수열외 선동을 할 때 지껄일 구체적인 문구로써 경멸성은 당연히 충족되며, 그런 단어를 써가며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실추"의 고의 역시도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3.4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7]의 적용여부 :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 일반의 위법성조각사유 :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4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8] 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과거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은 것이 존재했다.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기 힘들는 것이었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음?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으로, 해당 사이트의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서 해당 아이디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아이디의 회원정보 등에서 트위터 같은 SNS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 3의 사람들 중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내었는데 결국 각하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내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실명을 쓰는 네이트에서 댓글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만한 정보(실명,나이,거주지,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야한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은 것 뿐인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한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면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9]에서 저러는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저런 거짓말에 속아 대충 고발했다가 고발이 씹혀본 사람은 당연히 " 그렇게 대충 고발하면 고발 씹힙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되려 지금 당신 악플러 편드는 거냐.니가 얼마나 멍청하면 고소장도 제대로 못 써서 씹혔겠냐라고 집단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대체 누가 악플러냐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플러들 쫄게 만들려고 만든 정의의 분위기를 눈치없이 깨트린다고 저러는 건데 그딴 분위기 만들어봤자 진짜 법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선의의 피해자만 늘릴 뿐이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판례 상으로 따져봐도 죄가 인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별 핑계를 대며 엉터리 상담이나 하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사법경찰이 제법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이딴 인터뷰까지 하는 사법경찰까지 있다![10]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차라리 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민원실 내지 지방검찰청 지청 민원실에 등기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렇게 하면 바로 고소장이 검사에게 배당되어 넘어가서 접수가 된다. 물론 이렇게 접수해도 죄가 안 됨이 명백하다면 접수 거부, 즉 각하처리가 되지만, 적어도 경찰서에 접수할 때처럼 죄가 되는데도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검찰청에 등기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들을 같이 첨부하여 보내거나, 아니면 별도로 경찰 조사[11]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모든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 또한 그렇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무위키 만세라고 달랑 써서 접수시켜도 접수라고 뜬다.(...) 접수받은 고발내용을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할 지 말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 너 이 XX새끼 너 이제 좆됐다. " 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그 이후의 경과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합의를 보는것으로 끝나며, 합의를 거절할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민사소송이 걸리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지만 민사소송까지 걸릴 경우 사안에 따라 이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위자료로 수십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게다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형사에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하고 비록 형사소송에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같은 법원이 같은 사건을 두고 형사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판결을 내리는 골때리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니 괜히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알아서 조심하자.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걸릴 바에는 그깟 욕 몇 마디 안 하고 마는게 낫지 않겠는가?
5 집단모욕죄?
- 본 위키에서 "집단모욕죄"를 검색하면 관련 판례를 설명하는 문서로 넘겨주기된다.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명예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 정치인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 ○○당 소속 국회의원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여러모로 법대생, 사시생, 형법 과목 있는 공시생만 죽어난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용석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피소 사건/판례 항목 참고.
6 헌법소원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 4월 모욕죄 고소 악용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7 해외의 모욕죄
모욕죄는 한국, 일본, 대만 및 독일에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상대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결투가 잦아져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모욕을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는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도 전해지게 된다. 독일, 일본, 대만의 경우 모욕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로, 형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모욕죄는 구류 또는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 한국 외에 모욕죄의 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모욕죄를 국가가 아닌 일반인이 기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12] 국가의 모욕죄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8 비판
표현의 자유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단순 모욕을 국가가 형사 처벌하는것이 옳은가? 서부터 과연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정도인가? 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다. 또 판례도 굉장히 오락가락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눈 부릅뜨고 손을 꽉 쥐었다고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판결서부터 기사, 혼잣말로 욕설을 했으면 욕설이 아니다기사 까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실상 판사들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선 정치인에 대한 것도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서는 모욕에 해당된다라는 판결까지 나오며 마구잡이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모욕죄는 죄의 성립이 쉽고, 증거수집이 용이하며, 마음만 먹으면 단 한 번 광역 어그로를 끌고, 거기에 달린 댓글 하나씩만을 가지고도 수백명을 고소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합의금 벌이'에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모욕죄의 경우 피고소인들 대부분이 10~20대의 학생, 청년층이기에, 재판을 받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임에도 지례 겁을 먹고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라, 아예 유명 로펌을 고용하여 수백~수천명 단위의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소절차를 위임받은 변호사들도 피고소인들에게 "모욕죄로 전과가 생기면 학업이나 취업에 지장이 있을테니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가겠다"라는 식으로 반 협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인해 시덥잖은 단순욕설글을 가지고 고소가 남발하여 일선 경찰이나 검찰,법원에서 수사력 낭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 따라서 모욕죄의 위헌 시비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정 악질적인것은 민사로 책임을 묻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다.
8.1 반론
위의 비판 문서를 보면 판례가 오락가락하며 법관들이 제멋대로 판결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첫 번째 판결의 경우 해당 행위가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판결은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멸했다고 보기보다는 단순 감정표현으로 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경멸의 의미를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은 있으나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 법조인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충분히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떠한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미를 담았는지에 대한 애매한 기준 역시 최대한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지[13] 법관들이 제멋대로 판결해서가 아니다.
또한 비판 문서에서는 '시덥잖은 단순 욕설글을 가지고 고소가 남발한다'고 주장하나, 남들이 보기에 시덥잖아 보이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시덥잖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면 사기죄나 상해죄, 폭행죄 등 피해입은 것만 민사로 해결하고 형사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범죄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14]
그리고 비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된다는데, 모욕적인 표현을 배제하면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과연 모욕, 특히 욕설이 없다면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오히려 모욕을 통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합의금벌이 등 악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짜고짜 차라리 해당 법을 아예 없애버려서 해당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는 논리는 될 수 없다.[15]
이와 별개로 모욕죄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 바로 언어적 성폭력과 혐오발언이 현행법체계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판례) 모욕죄를 무턱대고 없애면 저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을 들어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언제 그랫어!'하고 펄쩍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하고 같이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님이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하신다.
- ↑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 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
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 ↑ 물론 의도상으로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적 명예보다는 명예감정이 주로 보호가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명예감정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케이스.
- ↑ 사족이지만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실제로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 ↑ ex : 피해자에게 몇년 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제3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해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채 암시에 그친 정도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이렇게 고소각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약올리는 인간 말종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1항 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저런 무책임한 소리 하는 변호사들의 섭외과정도 참 조잡하다.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
- ↑ 물론 궤변일 수밖에 없는게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죄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사람은 사법경찰이 아니라 검사 혹은 판사(검사가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한 경우)이다. 즉, 사법경찰의 생각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된다면 맘대로 각하하는게 아니라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뜻.
- ↑ 모욕죄 등의 가벼운 범죄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 측에서 고소인 혹은 고발인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 사법경찰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다.
- ↑ 독일은 사인기소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반인도 기소할 수 있다. 기소라는 건 한국에선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된다.
- ↑ 예를 들면 A사에 대해 유리한 글을 올리는 甲에 대해 '甲은 A사 알바'라고 다른 제 3자들이 경멸적인 의미로 해석할만한 글을 올려도 '甲은 A사에서 돈받고 물타기성 옹호글이나 쓰는 놈'이 아니라 '甲은 A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되어 甲이 'A사 알바'라고 해서 무슨 甲을 경멸했느냐가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정황상 아무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당 발언이 甲에 대한 경멸의 의미, 즉 '甲은 A사에서 돈받고 물타기성 옹호글이나 쓰는 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甲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물론 사용한 단어 등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이 단어 등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로 해석한다.
- ↑ 보호 법익이 미약하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반례를 들자면 각종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예를 들어보자. 이는 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저런 논리로 따진다면 간접흡연 좀 한다고 혐연권, 즉 혐연권에 포함된 생명권이 기껏해야 얼마나 침해된다고 이런 시덥잖은 걸로 호들갑이냐, 그러니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장소 금연 제도들을 폐지하자는 논리도 성립한다.
- ↑ 예를 들자면 일부 여성들의 성범죄 관련 법의 악용, 즉 성범죄에 대한 무고가 심하니까 성범죄에 관련된 법들을 폐지하자는 논리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