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형법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30장 협박의 죄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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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脅迫罪

1 개요

진실한 말에 총을 더하면, 말만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알 카포네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1]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상세

협박은 단순경고와 구별된다.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지배가능성이며,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2] 법해석이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므로 판례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3]. 해악실행의 방법으로는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 도 협박죄로 인정됨)

해악고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4]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기수시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기때문에 해악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하였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편지로 협박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뫼비우스의 우편에 걸렸다던지 해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협박기수가 된다.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시말해 고소드립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고소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협박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5]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왜냐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할 정도로 죄질이 악랄한 상대라면 피해자가 쫄아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아주 쉽게 예상되니까)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패드립은 치고 싶고 고소는 당하기 무섭나보다

3 판례

4 기타

대부 시리즈의 명대사 중 하나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바로 이 협박을 일컫는 것이다. 즉 상대의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시키는대로 따르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만 고급스럽게 바꾼 것. 위에 나온 알 카포네의 말대로 권총을 동반한 설득인 것이다(...).[6]

협박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한다. 실제로 살인행위을 목격한 사람이 살인범에게 증거를 내놓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
  1.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침해범설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2. 대법원 판례 2007도606
  3. [1]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된 만취상태의 혐의자가 관할지서의 지서장에게 뺨을 맞게되자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발언하였으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각되었다. (흥분상태임을 참작하여 단순 욕설로 취급한 모양이다. 당해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으면,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버린다.) [2] 피해자와 피고자 쌍방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한쪽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발언하였으나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4. 게임의 귓속말 기능이나 메신저 채팅 등
  5. 예: (여직원의 횡령에 대해)고소를 하겠다(X), 고소하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갖자(O - 이 경우 실제로 간음을 했다면 업무상위력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
  6. 원래 대부 시리즈가 마피아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품위있게 포장해놓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마피아들은 자기들을 까발리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들어 제작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수시로 했다고... 정작 영화의 유명세 이후 실제 마피아들이 영화를 흉내내었다는건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