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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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파일:/listimglink/6/2010072809335675743 1.jpg 교통체증의 주범답이 없다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로, 알기 쉽게 말하면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민폐 행위.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에서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교통법은 정체로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의 일부 차선 또는 전체 차선의 차량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방향까지도 없던 정체가 생겨 해당 교차로 전체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정체가 생기고 있는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방향 차량만 죽어나면 그만이지만 꼬리물기를 방치하면 모든 방향에서 인페르노가 따로 없게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대놓고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

중요한 점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닌 통과'라는 데 있다.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된다. 그래서 꼬리물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기본 원칙은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말 것이다. '처음에는 직진이었어요~'라고 항변해봐야 소용 없다. 처음부터 통과 신호가 아니었다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다.

실제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체중인 교차로 건너편의 공간을 기다리며 대기한다면,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뒤에서 클랙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하는 경우나, 비워둔 앞 공간으로 끼어드는 옆차로로 꼬리물기한 경우을 자주 목격하고 다툴 수 있다.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위키니트들은 꼬리물기가 나 혼자 2분 빨리 가려고 수십, 수백명의 귀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