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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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십계명이자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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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종이 재질이 좋지 않은데, 북한은 제지 기술이 떨어지고, 종이의 원료로 쓸 나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로동신문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이런 재질의 종이로 책을 만든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등지에서 가정통신문용으로 받는 종이나 이마트의 990원 노트보다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이다.

1 개요

1974년 최초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서문'과 10개조의 원칙, 부연설명, 각 원칙 따른 몇가지 항목을 더한 총 10개원칙 65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3년 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서 60항으로 줄어 10개 원칙 60항이 되었다.

2 상세

1967년 6월 28일 김일성의 동생이자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김영주(북한)의 제청에 의해 당중앙위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10대 원칙'이 작성되었던 것이 처음이다. 이후 김영주와의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한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확립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어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생일 전날에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김정일이 추가한 항목은 10조의 '대를 이어'라는 표현과, 그 하위 다섯 조항에 나오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와 같은 '당중앙'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여기서 '당중앙'이란 김일성에 의해 후계자로 지정된 김정일을 가리키는 명칭이다.[1]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가로 7.5cm에 세로 10.5cm 크기의 소책자로 발간 배포되었다.

특별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의 명분 약한 입지와 북한내 신흥 자본가 세력으로 인해 추락한 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조선로동당과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의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핵보유국 선언과 사회주의 헌법조선로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를 완전 삭제하는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첨삭후 개정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의 직접 연설을 통해 공표후 제정 되었다.

전체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다 암기하여 통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NK지식인 연대 대표 김흥광씨의 발언과 같이 이걸 '자다가 일어나서 외칠 수 있을 정도' 로 외워야 한다. 물론, 이 강령이 따를 만하고 바람직해 보여서 외우는 것이 절대 절대 절대 아니며, 그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존적인 목표를 그날그날 충족하기 위해서 외우고 있을 뿐이다!

이걸 가지고 각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서나 학과별로 팀을 짜서 외우기 대회도 연다. 다음과 같이 연다고 알려져 있다.

  1. 각 팀은 팀 구성원에게 번호를 미리 부여한다.
  2. 경기가 시작되면 각 팀의 주장은 단상으로 나와서 제비를 3개씩 뽑는다. 제비에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상대팀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온다.
  3. 총 6명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는다. 여기서 나온 숫자는 암송해야 할 조를 말한다.
  4. 순서대로 자신이 걸린 조의 항까지 모조리 외운다.
  5. 암송이 끝나면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한다.
  6. 조항을 외우면서 틀린 글자가 없이 또박또박 잘 외웠는지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한다.

암송왕의 상위 버전 근데 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에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강령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도 형법이 아니라 이 10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붙잡혀 온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이 10대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며, 15일 이내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정 때문에 10대 원칙을 위반하고도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1998년 탈북해 남한으로 온 최영주씨의 증언으로 남편이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김일성의 액자를 닦다가 깨뜨리고 말았고, 자아비판 후 숙청당할 위기에서 병원에 검열대가 들이닥쳐 고발하지 못하고 15일이 지나는 바람에 함께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병원관계자들이 공론화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한다.

3 전문

74년 4월 14일 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전부 기재했고,.개정후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수정된 내용 이외에는 개정전과 동일하므로 개정된 부분만 기재했다. 아래의 전문과 각종 표기는 단지 서술용 참고자료로 게시되었으며, 절대 김씨 정권을 찬양하거나 옹호를 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바다.

당연하지만 당신이 건전한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아니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어겨야 한다. 또한 이걸 외우는 북한 주민들 역시 당의 죽고 싶지 않으면 외워라라는 강요 때문에 억지로 외우는 것이지 결코 좋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다.

3.1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개정전, 5793자)

서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2)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수정주의와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잘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것은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며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침투체계를 철저히 배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개별적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간부들의 발언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대장을 만들어놓고 교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수령님께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며 개별적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1)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4)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5)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배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6)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여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8)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남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1)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도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줄 알아야 한다.
2)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4)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6)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7)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여 정치이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며 정책적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간부들 아래단위의 당, 정권 기관 및 근로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붙이며 당중앙의 승인없이 사회적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당, 국가 및 군사 기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며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사수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개정후, 2476자)[2]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2)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을어모셔야 한다.

1) 김일성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2)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3.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1) 김일성, 김정일과 우리 당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2)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와 위대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 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4.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5) 당문헌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과 노선,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내용을《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조아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 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관철하여야 한다
3)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5)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 하는 현상, 당정책집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3)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7) 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8.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3) 정치조직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6)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당의 정치적 신임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며 정치이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4)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 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한다.

1)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위대한'은 50번, '김정은'은 54번 들어갔다.
  1. 김정일은 1974년 당중앙위원회 비밀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선언되었으나, 1980년까지는 비공개에 붙였다. 이 기간에 김정일의 지시는 모두 당중앙의 지시로 발표되었다. 이때문에 북한 외부에선 당중앙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설왕설래하였다.
  2. 개정 전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만 아래에 서술하고, 글자 수도 변경된 부분만 세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