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

當座預金
Checking account (미국), Chequing account (캐나다), Current account (영국)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한 부류. 기업들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 무이자가 원칙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 심지어, 굳이 은행의 대출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어느정도까지는 자금융통이 가능한 예금이기도 해서인지 융통한 자금의 상환을 완료해야하는 만기일에서 단 하루라도 지연되는 날엔 얼마든지 마통으로 변질될 위험이 수반될게 뻔~하기 때문인것 역시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확인추가 바람(...)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화폐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기업을 창업할 때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데, 수표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필수가 된다.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에선 당좌예금을 개설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항목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우나 굳이 적자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예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또다른 명칭이라 할수있는 대월만 취급하기때문에서다. 사실, 굳이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어음을 발행해도 그만이고, 안 발행해도 그만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엔 보통예금만 있어도 상관없을것 같으나, 과거에 장사 좀 해봤거나 현재도 사업을 영위중인 위키러 분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추가 바람

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수표어음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당좌거래정지가 되고 수표,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당좌차월 계약을 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당좌거래정지를 먹으면......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 현재도 매일매일 경제신문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대포통장 만들었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경제신문에다가 공시해서 자격정지 먹여 버리면 될 것을 하여간 금융감독원은 융통성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