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에서 넘어옴)

금수저들이 이항목을 싫어합니다 이 분은?
금수저가 아니라도 남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내가 내는건 싫다고 합니다

1 개요

상속세 세율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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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 18, 27, 36, 45%이다.

증여세 세율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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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 18, 27, 36, 45%이다.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넘겨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물건을 받았을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이론 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물론 일정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건 법률을 직접 참고할 것.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만 늘어난다.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할 것.(판례 서울고법2012누470참고) 그러나 서민이라면 평생 낼일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부동산값 특히 전세가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을 할 때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에 대한 상황은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자.

기본공제로 인해 서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각종 공제제도나 과세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그냥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세부담이 크지 않지만, 재벌이나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 입장[1]에서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또 다시 사람들은 법의 헛점을 찾아내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려 한다. 마치 보안업계에서나 나올만한 창과 방패의 싸움. 법인세의 일부 규정과 상속증여세의 발전에 모 기업이 큰 기여를 했다는 풍문도 있다. 이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2]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 책자는 의외로 국세청 발간이다. 한국 국세청이 무조건적으로 세금뜯어먹으려는 집단은 아니다

2 한국에서의 각종 공제제도

증여세는...
직계비속의 경우[3]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원[4]은 증여세 없이 무상 증여할 수 있다. 즉 20년 동안[5] 1억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6] 1억이면 대충 융자 끼고 하면 자녀가 적절히 살만한 집 전세는 들어가고도 남으니 돈이 좀 있는 부모라면 이쪽을 생각해 두도록 하자. 특히 증여세 면제 제한 기준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7] 잘 알아두는 편이 좋다.

증여세의 경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교육비, 생활비 명목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당연히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지 않으나[8] 그 생활비 수준, 교육비 수준이 일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된다. 교육비, 생활비 명목의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식. 이는 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면[9] 금융기록이 모두 전산에 남기에 소비에서 사치품 비중이 크지 않는 한 별 트집잡힐 일이 없게 되니 알아두자.[10]

상속세는...
10억원 한도 안에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상속 공제, 재해손실공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자 가족 공제 등 공제를 하고 나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건 계산상 모든 케이스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상속세 감면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일부 신문에서 10억원 이상 상속하거나 받을 일 없으면 서민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나온게 이 때문이다. 10억 이상 상속할 수 있으면 이미 서민은 커녕 중산층의 범위도 한참 벗어났다.[11]

또한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시 2억원 한도로 20%가 공제되지만[12], 증여는 얄짤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이나 상가는 실무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은 맨 위 표 상의 세율보다 훨씬 낮아서, 부자는 정말 특별하게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부동산 세금폭탄이라는 언론플레이에 쫄아서 세무사 찾아갔다 웃으며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13] 특히 5만원권이나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14]

그 이상인 경우, 2012년까지만 해도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절세 및 기타 이런저런 노력을 하였으나, 2013년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상한액이 대폭 확대되고, 2014년 들어 각종 제한요건이 완화되면서 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체를 확보하고 고용유지 조항[15]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담이지만, 친구 중 누군가가 상속세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5억. 즉, 상속세 고민을 한다는건 물려받는 재산이 (웬만하면 시세보다 낮고 온갖 공제조항으로 점철된 과세표준 기준으로도) 5억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재산규모가 투명하게 잡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는 넘사벽으로 부자라는 뜻이다.[16]

3 상속세 폐지 논란

3.1 학술적인 논의

상속세에 관한 논란 중 하나가 상속세 폐지 문제이다.
경제단체 등에서 주장하길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 했는데, 우리는 상속세를 계속 유지 하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이들 국가처럼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상속세 폐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걸 본 국민들은 단순히 상속세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가질 뿐,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에서 대신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는 무관심한게 현실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속세 폐지 논란을 보면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 폐지한 국가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채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촌극은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 폐지 국가에서 상속재산에 과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속세 폐지한 국가에서도 상속재산에 세금을 물린다.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한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이는 경제단체 등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단체들도 알고 있다. 경제단체 등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 폐지가 아니라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본이득세를 모르는 사람들과 상속세 폐지에 관한 소모적 논쟁은 피하길 바란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상속재산에 물리는 과세 방법이 다를뿐 상속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이 둘의 차이점은 세금을 언제 부과하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다고 하자. 상속세를 적용할 경우 부모가 사망을 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한 시점에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체계적으로 자녀에게 미리 상속 준비를 해서 사망 후 상속이 이뤄져 상속세가 발생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고사, 병사 등 갑작스럽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준비된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면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가업 승계의 어려움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를 매각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매각이 잘 안될 경우 헐값 매각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시점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으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주식을 상속받은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날 경우 그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회사 주식을 갑작스럽게 상속받더라도 그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주식을 반강제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수익이 난 시점에 과세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시세가 올라 30억이 되었다고 하자. 10억에서 30억이 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을 매매해서 30억의 수익이 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한 나라들은 운영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틀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받은 시점이 아닌 수익이 난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 또한 보인다.

3.2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반론

얼핏보면 상속세 폐지한 국가도 있고, 상속세 보단 자본이득세 도입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 평균세율이 높아 축적한 재산의 대부분에 적절한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최고세율 또한 우리보다 약 10% 수준 까지 더 높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이지만,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50%(호주, 캐나다, 일부 유럽국가 등) 수준까지 올라간다. 즉, 평소에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에서 상속재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상속세나 자본이득세만 따지는 것이 아닌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조세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상속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표면적인 세율보다 더 낮은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표면적인 세율로만 보면 최소 10~50%수준까지 올라가 부담이 커 보이지만 실제사례에 적용하면 한참 내려간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는 경우에 20억을 상속한다고 치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7.5%수준까지 내려온다. 게다가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신축건물은 시가보다 낮게, 토지나 오래된 건물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가치가 형성되어 상속세가 낮게 부과된다. 정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실질 적용세율이 높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있지만 아직도 유지한 국가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폐지측에서는 가업승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15년 간 연부연납(분납)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속세를 유지하면서 가업승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업승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니 이중과세라는 주장 또한, 현대의 인별과세 체계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다른 세금은 개인별로 내면서 각종 세액/소득공제도 개인별로 다 받아먹지 않았는가. 일정 범위 친족을 묶어 누진과세를 할 게 아니라면, 세법 상으로는 각 개인별로 다른 경제주체이고, (일정 비중의 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제주체 간 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세 과세 또한 그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대로 세금이 과세되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이러한 음성적 소득이나 특혜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축적한 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상속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속세의 틀은 유지하되, 정말 고율의 소득세가 적용된 소득을 기반으로 축적된 부라는 것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상속세를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학술적으로 상속세 폐지 주장은 단순히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아닌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에서도 상속재산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또 소득세 등 나라별로 조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고려한다면 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 함께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3 재산가들의 속내

상황이 달라졌다.
앞 문단에서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속세 반대자 = 자본이득세 지지자라고 설명했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상속세를 반대하는 것에는 또 다른 2개의 이유가 있었으니, 우선 첫번째는 상속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반대하는 황당한 이유이고, 두번째는 유산에서도 서술된 것처럼, 남이 내는것은 당연하지만 내 자식에게 주는 유산에서는 세금을 내기 싫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논리가 그 이유였다."상속세, 98% 한 푼도 안 내"…너무 관대한 규정이라는 2016년 10월 7일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진학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상속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다. 더 안타까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비판하고, 수저계급론을 욕하던 네티즌들이 보이는 내로남불식 논리다. 아무리 신뢰가 사라진 사회에서 정의를 찾는 일이 요원하다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계급간 사다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사다리 걷어차기가 금새 다시 부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1. 중소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도입으로 사실상 상속세 부과 없음
  2.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건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보통.
  3. 보통 이쪽이 제일 많으니 이쪽만을 서술한다.
  4.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5. 종전 버전에서는 "만 20세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천만 원이므로, 만 20세까지는 7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 1일이 되자마자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자마자 3천만 원까지가 공제한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다시 2천만 원(19세에 증여한 것이 합산되므로 공제한도를 이미 일부 사용한 것이 된다)을 더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0세까지라는 표현을 "만 20세인 기간까지, 즉 20세 11개월 29일까지"로 해석하면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6. 단 기간은 신경써야 한다. 성년이 된 직후생후 출생신고한 후(출생신고 직후에 한다면 2천만 원이 맞다) 5천, 그후 10년이 지난 후 5천을 주는 식으로
  7. 물가가 상승하는데 증여세 면제한도를 줄일 수가 없다.
  8. 부모에겐 자식 특히 미성년의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
  9.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도움이 크게 된다.
  10. 또한 2014년 9월, 10월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 까지는 면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1.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14년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의 평균 자산도 4억 3000만원. 적은 액수는 아니나 10억이면 평균값의 2배다.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2배다.
  12. 예를 들어 10억 상속 시 8억으로 계산한다
  13. 단, 상속 후 공시지가가 주택은 9억(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정도니 주의를 요한다, 단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공시지가는 그야말로 껌값),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80억이 넘는다면(시가 기준 수백 억,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시지가 기준 5억 이상인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농지가 있는데 농지는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1000분의 0.7의 세율을 가지는 모든 토지중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토지 중 하나이다. 즉 0.049%이고, 공시지가 80억원 상당의 농지는 재산세 392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는 경작을 할 때의 경우고, 농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나대지가 될 경우 종합합산대상에 포함되어 세율도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이 와장창 늘어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경작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으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살면서 수백억 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그런데 몇백억 씩 상속받으며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14. 간접적으로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때리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조건이 까다롭다.
  15. 사망 당시의 고용규모를 유지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고용을 안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16. 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으로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평균적으로 연 수익 3%라 치면 재산규모 6억 7천 이상이란 이야기인데, 상속, 증여세 과세대상자의 실제 재산규모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과거에는 4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부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