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 | ||||
제1장 총강 (1~9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 | 제3장 국회 (40~65조) | 제4장 정부 (66~100조) | 제5장 법원 (101~110조) |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 제7장 선거관리 (114~116조) | 제8장 지방자치 (117~118조) | 제9장 경제 (119~127조) | 제10장 헌법개정 (128~130조) |
목차
1 제5장 법원
1.1 제101조(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2 제102조(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규정은 없다.
1.3 제103조(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4 제104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5 제105조(법관의 임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정년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6 제10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법관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법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7 제107조(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다.
1.8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9 제109조(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 제110조(군사법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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