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10장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1장
총강
(1~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
제3장
국회
(40~65조)
제4장
정부
(66~100조)
제5장
법원
(101~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제7장
선거관리
(114~116조)
제8장
지방자치
(117~118조)
제9장
경제
(119~127조)
제10장
헌법개정
(128~130조)

1 제10장 헌법개정

1.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입을 모아 제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통해 자신의 장기 집권을 꾀할 수는 없는데, 저기 2항에서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고 미리 못박아뒀기 때문.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각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 대통령이 재임 중 2번의 개헌을 통해서 첫 번째 개헌에서 먼저 제128조 제2항을 없애고, 그 다음 개헌으로 다시 임기연장이나 중임제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집권을 연장할 수는 있다. 이는 순수한 가정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이고, 위의 첫번째 개헌, 즉 제128조 제2항을 없애는 개헌 그 자체가 제1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에 해당하여 결국 현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개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라는 뜻. 다음 절차에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음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날치기로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1.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딱 봐도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법 개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까다롭고 힘들다. 이처럼 헌법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둔 헌법을 "경성헌법" 이라 하며, 헌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법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연성헌법" 이 된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20일 이상 공고했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를 부쳐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대한민국 헌법이 10차 개정판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것. 헌법개정은 교양으로라도 그 기준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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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붙여가 아닌 부쳐가 맞춤법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