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3장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1장
총강
(1~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조)
제3장
국회
(40~65조)
제4장
정부
(66~100조)
제5장
법원
(101~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113조)
제7장
선거관리
(114~116조)
제8장
지방자치
(117~118조)
제9장
경제
(119~127조)
제10장
헌법개정
(128~130조)

1 제3장 국회

1.1 제40조(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2 제41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이다.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다.

1.4 제43조(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5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1.6 제45조(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제46조(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8 제47조(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9 제48조(의장단)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10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11 제50조(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2 제51조(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기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수가 넘어갈수록 만료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1.13 제52조(법률안 제출의 주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국가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안 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

1.14 제53조(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1.15 제54조(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1.16 제55조(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제56조(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추경편성을 허용하였다.

1.18 제57조(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쪽지예산을 하지 말라고 넣은 조항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아예 '소소위'(간사+1명씩)나 '소소소위'(간사끼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빅딜을 하는 식으로 쪽지예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19 제58조(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0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세금 입법의 원칙이다.

1.21 제60조(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22 제61조(국정감사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3 제62조(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24 제63조(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통제권의 핵심사항이다. 이 조항은 내각제적 요소로, 대통령 중심제라면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탄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는 조항이다. 이전 헌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이 있거나 아예 "의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나, 현행 헌법으로 개헌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로 축소되었다.[2]

1.25 제64조(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26 제65조(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대한민국 헌법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붙여가 아닌 부쳐가 맞춤법에 맞다.
  2.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