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포츠서울을(를) 찾아오셨나요?
파일:더팩트.jpg | |
정식명칭 | 주식회사 더팩트 |
영문명칭 | THE FACT Co., Ltd |
설립일 | 2002년 10월 18일 |
창간일 | 2014년 7월 1일 |
대표자 | 김상규 |
업종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201호 (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 |
상장여부 | 비상장기업 |
기업규모 | 소기업 |
홈페이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1 개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 2014년 7월 1일 창간했다. 정식 표기로 띄어쓰기 없이 '더팩트'를 사용하고 있다.[1]
2 역사
본래 1999년 12월 스포츠서울이 대한매일에서 자회사로 분사되면서 신설한 인터넷국으로 출발한 곳이며, 스포츠서울의 홈페이지인 '스포츠서울닷컴'(sportsseoul.com)을 운영했다. 이후 2002년 10월 스포츠서울의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스포츠서울I&B'라는 이름의 회사로 설립되었고, 스포츠서울로부터 '스포츠서울' 브랜드 사용권과 신문 콘텐츠 사용권 및 판매권 등을 부여받았다. 이후 스포츠서울의 일부 기자들이 이곳으로 소속을 옮기기도 했다.
2006년 8월에 김상규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동년 9월에 '스포츠서울미디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스포츠서울닷컴 자체 기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한 후 사이트 이름이었던 '스포츠서울닷컴'을 제호로 하여 자체 기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스포츠서울의 기사를 포털로 송고하던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서울닷컴(이하 닷컴)의 자체 기사들도 송고했다. 이로 인해 당시 포털 뉴스에는 닷컴의 기사 또한 스포츠서울의 기사로 표기되었다.
닷컴에서 자체 기사들을 생산하면서부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주로 파파라치성 보도를 통해 연예인들의 연애 관련 특종을 여러 차례 터뜨렸다. 2010년 말에는 일부 기자들이 독립하여 디스패치를 설립했다.
파일:스포츠서울닷컴.jpg 파일:Sportsseouli.jpg |
스포츠서울닷컴 당시 사용했던 로고들. |
2007년 3월과 2012년 8월에 '스포츠서울닷컴'과 '스포츠서울'의 상표권을 각각 등록했다. 이후 1대 주주였던 스포츠서울(이하 스서)에서 2012년부터 통합을 시도했으나 2013년 3월 김상규 대표가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이 넘어갔고, 두 회사는 이름만 유사한 별개의 언론사가 되었다.
이후 스서 측은 닷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2013년 7월 닷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닷컴을 상대로 전용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닷컴에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는 법원이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전용권부존재 소송에서는 2014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닷컴측에서 이에 반발한 후 스서 법인과 당시 스서 대표를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닷컴 측에서는 전용권부존재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구제신청과 함께 항고를 제기했다.
2014년 4월 스서 측이 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는 스서 승소 판결이 났으며, 스서에서 도메인(sportsseoul.com)을 회수하여 4월 25일부터 직접 홈페이지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때 닷컴 측에서 유사 도메인(sportsseouli.com)을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자 동년 6월 스서 측이 닷컴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닷컴 측은 '스포츠서울닷컴' 제호 사용을 중단하고 도메인을 변경하여 동년 7월 1일 '더팩트'를 창간했다. 동년 8월 법원은 스서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인용을 결정했고, 스서 측이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자 닷컴 측은 스서 측의 왜곡 보도를 주장하며 8월 25일 가처분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10월 20일에 원 결정을 인가했다. 동년 11월에는 스서 측에서 닷컴을 상대로 스포츠서울TV(isportsseoultv.com)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5년 2월, 전용권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지 18개월 만에 스포츠서울(스서)과 스포츠서울미디어(닷컴) 양사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이 끝났으며, 다른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스포츠서울미디어는 동년 3월 사명을 제호와 같은 '더팩트'로 변경했다.
3 특징
2016년 현재 포털 뉴스 중에서는 네이트 뉴스에만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 스포츠서울닷컴 시절에 송고하던 플랫폼을 통해 계속 기사를 송고하면서 언론사 분류가 '더팩트'로 바뀌면서 이전에 송고되었던 스포츠서울의 기사도 '더팩트'의 기사로 표기되고 있다. 네이버 뉴스와 미디어다음은 계약이 되지 않은 듯.
위에 서술된 소송 과정을 거치고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스포츠서울의 기사들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지웠다. 이와 별개로 스포츠서울닷컴 시절의 자체 기사들은 더팩트 홈페이지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더팩트 창간 이후에는 기존 기사들에 있는 '스포츠서울닷컴' 문구를 모두 '더팩트'로 수정하였다. 또한 더팩트 창간 이전의 기사들은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4 관련 회사
5 관련 인물
- 김현회 - 2008년 풋볼위클리 폐간 후 기자로 합류, 이후 독립하여 프리랜서로 활동.
- ↑ 초창기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더 팩트'로 표기했으나 이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