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Demokratie schützen!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1 개요

독일의 3대 정보기관 중 하나. 연방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되어 있다. 약칭은 BFV. 다른 2개는 연방정보부(BND, Bundesnachrichtendienst)와 독일 군사정보부(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이다.

2 역할

짧게 말해 제2의 히틀러를 사전에 잡기 위해서다. 과거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녔던 히틀러바이마르 헌법을 남용하여 집권하였고 독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즉, BFV는 과거 반성 차원의 방어적 민주주의[1] 이념 아래에 탄생했으며 히틀러 같은 반민주주의 사상을 지닌 위법자들을 탐지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국내에서 방첩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감시,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네오 나치, 인종차별주의자, 극좌·극우테러분자, 이슬람 극단주의자 등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 대상이다. 또한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적을 가진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켜버린다고 한다.

근래에 독일 좌파당내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도 감시 대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 대상에는 당시 연방 하원 의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때 큰 사건으로 확장되었으나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3 조직

헌법수호청의 조직과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실(Abt. 1):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좌익극단주의(극좌파)
  • 4실(Abt. 4):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독일 체재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이슬람극단주의
  • 총무실(Abt. Z):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16개 주로 구성된 독일의 각 주 정부 역시 주헌법수호청을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주헌법수호청의 활동을 조정하고 분석, 평가하지만 지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수호청은 체포, 수색, 신문 등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1. 헌법재판소위헌정당해산제도도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