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나 단말 종류, 수/발신자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망중립성은 통신사 대 콘텐츠사업자,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입장으로 양분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 내용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교수로서, ‘망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팀 우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단말기기 이용제한이나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제한 등의 행위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망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망의 이용제한이 초래할 통신시장 저해의 위험성 간의 균형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망 중립성의 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3 논란
최근 트래픽이 확산, 망제공사업자의 수익성, 망 제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3.1 통신사업자의 입장
통신사업자 입장으로는 대용량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망 투자비용은 사업자가 전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한다.
그런데, 천조국인 미쿡의 메이저 통신사업자 중에 하나라는 스프린트는 FCC가 시행하고자 하는 망중립성에 오히려 찬성한적이 있었단다. 뭥미??? 관련 링크 T-모바일 US 역시 스프린트와 동일하게 망중립성을 찬성했는지는 추가바람
3.2 콘텐츠사업자 & 스마트기기 제조사 입장
콘텐츠사업자와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인프라로써의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통신사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요금이 있는데 이동통신 기본료라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통신요금의 증가는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3.3 전개과정
그 시작은 2012년 2월에 있었던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차단 사건이다. 스마트TV의 핵심 기능인 앱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KT는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다. KT의 입장은 스마트TV는 아무런 사용 대가 없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삼성이 지불해야 망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망중립성 이슈에 정점을 찍은 것은 동년 6월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 시작 논란이었다. 통신사들의 초기 대응은 이를 차단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외에 카카오톡 무료통화가 큰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 이미 2006년 9월에 하나TV의 VOD 차단 논란으로 이미 크게 터졌던 이슈이다. 즉, 망중립성 이슈의 중요한 점은 어느정도 망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면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통신사업자의 망에 의존하게 되는지부터 시작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 전망
2012년도 12월에 망중립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나름 정리해보려고 했었으나, 통신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어느정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선언문 정도로 정리된 게 있으나, 아직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
5 기타
2013년 1월에 구글은 프랑스의 국영통신그룹 산하 사업자인 Orange에게 과다한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건 구글이 기존 입장을 크게 뒤집은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유럽 시장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발한 편이다. 또한 EU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활발한 망중립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럽은 어느정도 투명한 시장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며 한국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들 자기만 옳다고 하니 문제지만
또한 망중립성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서,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큰 이슈이기도 하다.
2015년 2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속도의 차별등이 없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1] 요점은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컨텐츠를 차단하는것은 물론이고 비용을 추가해서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것 또한 차별이라 보는것. 또한 인터넷을 공익 설비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