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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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復基
1913.12.22 ~ 2007.7.13
1 개요
한국의 전 관료, 변호사이다. 본관은 여흥 민씨.
2 일생
191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대한제국 시기 나라팔아먹은 경술국적 매국노 민병석의 차남이 되겠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6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가 되었다. 1947∼1949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 1950년 법무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56년 변호사 개업 후 1961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장관이던 1966년 국회 오물 투척사건으로 김두한 의원에 의하여 똥물을 맞았다.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3년 제6대 대법원장에 재취임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장이었다.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루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선고 후 겨우 18시간이 지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는 재직시 유신정권으로부터 '질서확립에 공헌'을 했다 하여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듬해 1981년에는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에 뽑혔다. 신문기사
3 변명
후에 본인은 박정희가 군 출신이다보니 사법부를 군법무감실 정도로 생각했고,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 구색을 맞춘 정도'라고 회고했지만 문제는 그가 그런 시대의 대법원장이었고, 정권의 사법부 통제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협조하는 비굴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1차 사법 파동 당시에 검찰 측의 보복 수사에 대해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의 압력에 맞서 소장판사들을 보호해야할 소임을 저버린 것은, 이승만의 압박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 맞받아쳤던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와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