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Bartolomé de las Casas
(1474년 8월 ~ 1566년 7월 17일)

스페인의 역사가이자 수도사, 그리고 사회개혁자로 도미니코회에 소속되었으며, 아메리카 최초의 수도사[1]로 "인디오의 수호자"라 불린다.

1474년 세비야에서 소상인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497년에 그라나다에서 군대에 복무했으며, 1502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에 동행하였다가 영지를 받았으며, 스페인에 귀국해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가 1510년에 아메리카로 돌아간다.

1513년에 군종 사제로써 디에고 벨라스케스 데 쿠엘라르판필로 데 나르바에스쿠바 정복 등 많은 탐험에 참가하였지만 그 탐험에서 스페인 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함부로 대하면서 학살하는 만행을 목격하였으며, 탐험에 참가한 공으로 원주민 농노를 받는다.

1515년에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원주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516년 11월에 서인도 제도의 총독으로 원주민 실태조사의원을 맡아 떠났다. 1519년 2월에 열린 스페인의 의회에 참석하여 카를 5세 앞에서 스페인 사람과 원주민들이 협력해서 신대륙에 '자유 인디오 도시'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하여 승인받았다.

1520년 12월에 다시 신대륙으로 떠나서 스페인 식민자들과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서 협력하여 식민지를 개척하자는 방안을 내세우지만 양쪽 모두의 반발로 1522년 1월에 실패로 끝났다.

1523년에 도미니코회로 돌아가 종교 활동에 매진하다가 1526년에 '변명의 역사'를 저술했다. 1531년, 1534년, 1535년에 마드리드에 있는 원주민 통치기구인 인디아스 자문위원회에 엔코미엔다[2] 제도를 이용하여 원주민을 억압하는 인물과 기관을 고발하는 편지를 보냈다.

1537년에는 <유일한 길 : 모든 사람을 참된 종교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정복되지 않은 원주민들의 영토(지금의 코스타리카의 골포둘세 근처의 투수틀란)로 가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포교하였다. 1542년에 원주민 파괴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저술하였으며, 11월 20일에 카를 5세가 엥코미엔다의 세습을 금지하는 신법률을 발표하게 된다.

멕시코치아파스의 주교로 임명되자 1544년 7월에 아메리카로 가서 1545년 1월에 스페인 고해신부들에 대한 훈계와 규정을 저술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시행했지만 1545년에 신도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1547년 스페인으로 돌아갔으며 서인도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1550년 8월에 원주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바야돌리드 논쟁에서 원주민들을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후안 히네스 데 세풀베다에게 그들도 인간으로 신의 어린양으로써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하여 1551년에 이 논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였지만 엔코미엔다들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혹독한 생활은 변함없었다. 또한 이 논쟁에서 그는 흑인 노예를 도입하여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자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운 논리를 내놓았다(...)# 흑인은 사람도 아니냐 "쟤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 아닌 애들을 써야 해" 다만 이후로 흑인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한다.

1562년에는 <인디오의 역사>의 서문 부분만 출판하였다. 1566년 7월 17일에 마드리드의 아토차 성모 대성당에서 사망하였으며, <인디오의 역사>는 그의 뜻에 따라 1602년에 출판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록 필사본을 남긴 인물로 콜럼버스가 적은 그 필사본이 그 아들인 디에고의 손에 있다가 수중에 들어오자 항해록을 대부분 베끼면서 간접 화법으로 요약해 필사했으며, 콜럼버스의 항해록이 현대에 남아있는 것은 이 라스 카사스가 남긴 것이다.

멕시코 치아파스 주에 있는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는 그의 이름을 기려서 지어진 도시이다.
  1. 현재 멕시코 치아파 지역
  2. '위탁'이라는 의미이다. 지주들이 국왕과 계약을 맺어 토지와 원주민들을 할당받고 이를 세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왕이 지주들을 직접 통제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