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1 종교 관련 직업

司祭
종교에서 제사나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

1.1 그리스도(기독)교의 사제

Priest(여성형 Priestess), 가톨릭교회성공회에서 신부주교를 가리키는 단어.

사제를 Alter Christus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의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의미이다. 아래 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회헌장' 내용 중 일부로, 가톨릭교회가 바라보는 신부에 대한 정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교 직위의 협력자ㆍ조수ㆍ하느님의 백성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명(召命)을 받고 자신들의 주교와 함께 하나의 사제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한다. 주교의 권위 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의 일부를 다스리고, 소교구의 신자를 거느려 봉사한다. 사제는 자신의 매일 매일의 행동과 노고로 신자나 비신자에 대해서 진실로 사제적이며 목자적인 일을 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모든 사람에 대해 진리와 생명의 증거를 보이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톨릭에서 사제라고 하면 넓은 의미론 신부주교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수사(修士)와 수녀(修女)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이다. 남자 수도자인 수사들 중에는 사제서품을 받아 수도사제[1]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수도자와 사제는 서로 다르고, 이런 수도사제는 자기가 속한 수도회 내에서 다른 수도자들을 위한 미사만을 집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사제서품을 받은 만큼 미사성사를 집전할 자격은 주어지지만, 몇 년 주기로 일선 본당들을 이리 저리 이동하는 교구사제와는 달리 수도사제는 수도회 밖으로 안 나간다.

가톨릭 기준에서는, 성직자란 말은 주교신부, 부제에게만 허용된다. 이중 '사제'란 호칭은 주교신부만 가리킨다. 부제는 성직자이되 사제는 아니다. 사제라는 말은 미사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제사'라고 보기 때문에, 미사를 거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주교신부)를 제사를 거행하는 자란 의미에서 사제라 하였다.

가톨릭동방정교회에서 사제는 남자만 될 수 있다.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수도자는 남녀 모두 가능하다. 수도자가 사제가 되는 경우도 현재는 남자만 가능. 단 성공회에서는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으며,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한성공회에서도 2007년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를 배출했다(성가 수녀회 소속 오인숙 가타리나 수녀).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에 따라 따로 사제 계급을 두지 않는다.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와 다를 바가 없다. 루터교회의 경우, 북유럽에서는 성공회와 유사한 국교회주의 시스템이라 사제 혹은 신부라고 부르지만 독일, 미국, 대한민국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2 각종 게임에서의 직업

1.3 사제인 캐릭터

1.4 관련 항목

2 師弟

  • 스승제자
  • 배분(항렬)이 같은 무도가, 학자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손아래인 남자 무도가를 가리키기 위한 호칭. 여자를 가리키는 대의어는 사매(師妹).
  • 사형제 명칭 참조

3 私製

개인이 사사로이 만든 물건. 흔히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만든 무기[5]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물론 불법이니 사제무기를 만든 책임은 만든 사람 본인이 져야 한다.

4 社製

싸제 항목 참조.
  1. 성직수사, 수사신부라고도 부른다.
  2. 간혹 수사신부님들이 일선 본당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3. 사제이긴하지만.. 원래는 마피아 + 복서‥
  4. 성기사 전향 전
  5. 주로 폭탄, 총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