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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의자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사실이 너무 많을 때,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표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일람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범죄사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고소인에게 범죄일람표의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표준양식 같은 것은 없고 "본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표기한 뒤 표의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다" 라는 실질적 의미만 맞춰서 써가면 된다. [1]
이 경우, 변호사들이 이거 대신 써주는 일로 수임료를 받아먹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아주 고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상태에서, 6하원칙에 맞춰 일일이 작성하는 업무량은 상당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이 어차피 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수사 관련 웬만한 서류는 다 표준양식이 올라가 있음에도 범죄일람표는 표준양식이 없는데, 이는 범죄일람표가 표준양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양식에 행위태양을 끼워맞춰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