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대한민국의 회계 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전산세무회계AT 자격시험재경관리사전산회계운용사
대한민국의 법조유사직역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변리사관세사공인중개사

稅務士

Certified Tax Accountant (CTA)[1]/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CPT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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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무전문 법률자격사이다.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공인노무사처럼 가끔 앞에 '공인'을 붙여 공인세무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공인세무사법'이라는 단행법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이라는 단행법이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세무사나 법무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공인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노동자와 회사, 감사대상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공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2 직무

세무사법상 직무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기타 법령상의 직무[4]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5] 세무사 신문 세정신문

3 위상

세무사는 대한민국 8대[6]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로, 이름과 위상 때문에 법무사공인노무사와 함께 속칭 '3무사'로 불리기도 한다. 개업의 꽃이라 불리기도 하는 자격증이라 법인같은 조직에 속해있다기 보다는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영업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사실 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펌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이 점에서 비슷한 분야의 직역이지만 대형 포린펌들 위주로 굴러가는 회계사와는 차이가 난다. 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 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어 개업시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세무사 신문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7]가 있는데, 세간의 평가로는 전문자격사회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세다고 한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입법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에 따라 파워가 센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들과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사실 비슷한 직역의 전문 자격사나 협회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 그놈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4 합격 후 진로

4.1 개업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 시 개인의 영업 역량에 따라 수입이 좌우된다. 따라서 인맥이 넓은 세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무직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속한 후에 세무사를 취득하여 개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20년 근속시 1차 시험 면제가 폐지된 지금은 예전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무직 공무원 출신의 비율은 높다. 이들은 인맥이나 업무 능력, 사회 경험 면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초보 세무사와는 여러모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업시장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잘나가는 세무사들은 여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 특히, 업계특성상 고객이 또다른 고객을 소개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동안의 정보를 수임하는 세무사가 다 알고 있어 함부로 세무사를 바꾸기가 힘들기에 일단 한 번 자리잡으면 알아서 굴러간다. 이런 경우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 이외에는 골프치면서 돈 번다. 허나, 이렇게 자리잡기까지가 거의 3~5년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그 전에 못 버티고 다른 길을 찾는 세무사들도 매우 많다.

그래서 세무사는 순전히 능력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실상 온전히 개인의 영업력에 좌우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생각해보고 수험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공부는 잘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내성적인 사람이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면 심하면 단 한푼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전문직, 이를테면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처럼 병원, 펌에 취업해서 소속 월급 근무자로서 평생을 지낼 수도 있는 전문직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규로 진입하는 세무사들은 그에 대한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하며, 이젠 업계에 바늘꽂을 데도 없다고 한숨쉬는 세무사들도 있으니 마냥 장밋빛 미래를 바라는 것은 위험하다.

4.2 취업

합격 후에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입사[8]하여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퇴직하여 개업하게 된다. 아니면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자격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계속 월급 근로자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근무 세무사로 오래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래 있다해도 대우가 그에 따라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무법인에서 커리어를 쌓는 경우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부문을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문을 특화시키는 것이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보다 유리하다고 한다. 물론 어느 법인이나 모든 세목을 총괄해서 다루기에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이고 개업을 하려면 기초적인 기장부터 시작해서 웬만한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배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 수험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닌지라 세무법인 근무 세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가산점 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이다. 결국 답은 개업이나 이직에 있다고 보인다.

  • 공무원 시험

근래에는 세무사를 취득한 후 가산점을 무기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났다.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준다. 실제로 2015년 국가직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실제로 국세청에 임용된 사람의 26.5%,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실제로 국세청에 임용된 사람의 3.8%가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였다.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를 생각해 보면 최근 세무사 개업 시장의 팍팍함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금융권 (금융공기업, 은행 등)

서류전형을 면제시켜 줄 정도의 우대 조건에 들어간다.

  •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근무세무사의 연봉은 다음을 참조하자.세무사 연차별 연봉세무법인 매출순위 보다시피 메이져급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1~2년차는 4000만원가량 받는다. 단, 수습 6개월 동안은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월100~150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그나마 3~5년차부터는 5000~6000만원 정도 수령한다. 세무법인마다 연봉정책이 상이하고 이현세무법인처럼 빅4회계법인에 연동해서 연봉을 주는 법인이나 관련학과 교수추천으로 빅4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능력껏 헤쳐나가길 바람. 다만, 이쪽 사정도 그리 좋지는 않아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5 전망

최근 BBC기사에 따르면, 경리와 회계사가 95%의 확률로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됨에 따라 세무사도 마찬가지라고 세간에서 평가하고 있다.기사 또한, 개업시장도 녹록치 않아 고시출신 세무사들이 개업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세무직 7급으로 진출하는 등 세무사 시장이 밝다고만은 볼 수 없다.

그나마 위안인것은 한국세무사회의 파워가 세간에서는 약사회 이상의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에 인공지능이나 타자격사에게 직무영역을 침범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2011년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는 탈락하고 세무사는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를 세무사법으로 단일화한 점, 2012년 회계사의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을 자산 100억 이상에서 120억 이상으로 제한시킨 점이 전부 한국세무사회의 힘이 큰 덕분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1시험 1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직무를 고유직무화한 것과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추가시킨 것은 여러모로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세무사회가 파워가 세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계류중인 개정안(세무사신문)

최근 세무법인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기에 관련직종의 전망이 암울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예전처럼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지난 지 한참이기에 관련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밝은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뿐만아니라 모든 자격사들이 마찬가지이므로 너무 억울하게만은 생각하지 말자.

6 시험

  • 일정
시험은 연 1회 치뤄진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최근 8월초(토요일).[9] 2016년 기준 1차는 4월 23일(토), 2차는 8월 6일(토)이다.
  • 응시 자격[10]
    • 공인영어성적
토익 700이나 그에 준하는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하고 있으니 참조바람.

6.1 1차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11] 100점 만점이다.

평균 60점에 과락[12]이 없으면 합격한다.

1교시. 재정학 + 세법학개론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길 권장한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지만, 최근 재정학시험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듯하다. 쉬운 듯하면서도 답이 2~3개가 보이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재정학실력이 뒷받침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잡아두어야 세법학개론 점수도 올라간다.

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세기본법(4~5), 법인세법(10), 소득세법(8), 부가가치세법(8), 국세징수법(4), 기타세법(4)이며(괄호 안 숫자는 출제문항수),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의 양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도 종종 있으나, 이 글을 보는 위키러라면 그렇게 하지 않길바란다(어설프게 붙은 1차는 장수의 지름길).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재정학 2~30분 빠르게 풀고 남은 5~60분동안 기타세법 → 국세기본법→ 법/소/부 말문제 → 법소부 계산 순인데 말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문제 조금 풀다보면 시험이 끝나게 된다. 말문제까지 제대로만 풀면 계산문제는 손대지 않아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2교시.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인데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의 출제비중은 상당히 낮은편이므로 상당수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1~3문제 사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 25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5문제가 나온다. 문제풀이 순서는 원가관리회계 말문제 → 재무회계 말문제 → 계산문제 순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최근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을 잡아두어야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기에, 반드시 20분정도에 컷할 수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길 추천한다. 선택과목 팁은 아래에 후술한다.

6.1.1 선택과목 선택 팁

선택과목은 3과목이다. 상법,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

일단 조문수로만 따지면 상법이 압도적 1위다. 그리고 민법, 행정소송법 순이다. 따라서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이 상법이 많다. 다만 상법에서 합병이나 분할 자본이나 회사법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적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긴 수월하나 법은 법이므로 어렵다. 종합반에서 반강제적으로[13]하는 걸 따져봤을 때 공부하기 수월한 환경(교재,강사)은 상법이고[14], 실제로 상법을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합격률은 다른 과목이 더 높은 편이다.

다음은 행정소송법인데 행정소송법은 소위 '행복소송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이 적고 회독수를 올리기 편하다. 대부분 상법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한다. 행정소송법쪽이 가장 양이 적은 편이나 까다로운 편이다. 조문 위주로 볼 때, 총 46개의 조문이 전부다. 작정하면 전부 외우는 데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 중간중간 준용규정이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적힌 조문은 46개보다 적다. 다만 법 관련 과목이다 보니 판례를 무시할 수 없고, 용어 자체가 난해한 점이 크다.[15] 보통 까다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 한 행소법 강사는 그냥 제2외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한다.

다음은 제일 수험생수가 적은 민법인데 민법 중에서 민법총칙부분만 나온다. 법학과나 기타 학생들은 사실상 민법공부를 적당히 하면 과락은 켜녕 80점 이상 나온 학생들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법이고 사실상 4년동안 가장 많은 수강을 듣는것이 민법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채권법, 물권법 등의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시험에서는 상법 선택률이 가장 높긴 하지만, 이는 회계사 시험과 병행으로 지원한 사람들의 선택률이 껴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회계사는 상법이 필수과목이라 다른 과목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 실제 종합반 수강생의 비율을 보면 민법이 가장 적고, 상법과 행소법은 비슷한 수준. 이 종합반 선택률에 실제 시험에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법을 선택해서 응시하니 최종 선택률은 상법이 1위.

다만 세무사만 준비하고 회계사 준비를 병행하지 않으면서도 쉽다고 알려진 행소법을 놔두고 뭐하러 어려운 상법을 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세법 중 법인세와 회계에서 상법의 내용이 곧잘 나오다보니 연계학습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도 꽤 있는 편이다.

허나 체감상으로 2차 세법학에서는 상법보다는 민법이 좀 더 연계되어 있어서 세무사만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들은 굳이 상법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인지 조세불복을 다루는 행정소송인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판단하는 주제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행소법이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상법과 민법이 세법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받거나 공부했다고 해서 엄청 도움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물론 붙고난 뒤에는 세법학 판례에서 민법의 활용도가 높기에, 세무사 중에서 민법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붙기전에는 세법학강의와 더불어 가르치는 민법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최근 세법학을 위한 민사법강의도 개설된 바가 있으니, 해당 강의를 들으면 된다. 따라서 세무사 수험생은 뭐로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단, 시험주최기관인 산공단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법을 기피하고 행소법에 몰리는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최근 행소법, 민법, 상법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썰이 있다. 실제로 선택법이 들어온 이후 점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다. 즉, 셋 다 쉽게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학이나 세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람.

6.2 2차

1. 회계학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2부 : 세무회계
3. 세법학1부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세법학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면 과락(각 과목 40점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평균 640여 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즉, 700명이 해당한다면 700명 전원 합격.

2차 시험의 특징으로는 유예합격제도가 있어, 1차 시험을 붙은 당해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분합격제도는 없어서 4과목을 한 번에 통과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통적으로 회계학 1부는 쉽게 나와 부담이 덜하고[16], 회계학 2부는 문제의 양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출제되어 과락률이 높다. 실제 과락률이 75%가 되었던 적도 있을 정도. 세무사 2차 시험의 관건은 세무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실제로 세무회계 논술형 시험 중에서 세무사 2차 세무회계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다. 통문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문제씩 나오고, 법인세에서 작은 소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제한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는다. 회계사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문제 사이즈는 세무사 시험이 더 크거나 비슷하지만, 회계사 시험의 경우 120분의 시간을 주기에 상대적으로 세무사 시험이 더 숙달된 문제풀이 능력을 요구한다. 상증세법의 경우 세무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경우 세법학 1부에서 그 비중이 크고 가끔 간단한 계산문제도 나오기에 어느정도 세무회계 공부는 해놔야 한다. 세법학 실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회계 실력에 기대어 최소한의 세법학 점수를 따놓는 전략으로 가는 수험생도 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라 점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 실제로 강사마다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1차 객관식시험과는 달리 타법[17]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들도 있기에 민법을 일정부분 배워야 하는 점도 있다. 물론 세법조문만 암기해도 붙을 수 있다고 하나, 39점이냐 41점이냐로 면과가 갈리는 세법학 시험에서는 상기한 부분도 중요하기에 비록 짧긴 하지만 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민사법 특강도 존재하고 실제로 유예생들은 민법을 어느정도 병행하여 공부하게 된다. 1차 때 민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한다.

세법학 시험을 공부할 때 답안작성 방식을 공부하는데, 참고로 변호사시험같은 법률전문가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을 '현출'이라고 한다. 보통 세법학 답안지를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쟁점사항 서술 》관련법령[18] 및 입법취지 서술 》사례의 적용 》판례의 태도[19] 》결어[20]

허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통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를 먼저 서술한 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다. 세법학 시험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시험으로 상기한 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의 서술이다. 사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서 관련법령을 부실하게 적는다면 결어를 제대로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사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상기한 답안지 서술방식은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단순사례형이나 단순개념을 묻는 소문제들의 경우에는 작성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세법학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는 단행법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를 것이다. 논리는 거의 없고, 조세정책목적으로 입법이 남발된 법을 모아놓은 것이라 양이 거대하다. 근데 여기서 1문제, 20점~25점 정도로만 기출되어, 정말 계륵같은 과목이다. 보통 동차생은 거의 가져가지 않으며, 유예생은 약 50개의 주제를 암기하고 간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6.3 시험 난이도

세무전문자격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1차 객관식시험에서의 세법학개론과 2차 논술형시험에서 세무회계세법학의 난이도는 자격사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한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를 40분안에 풀고 마킹해야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며, 법소부와 국기법에 국조, 국징, 조처법같은 절차법이 포함되어 객관식 세법 중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자랑한다.
세무회계의 경우 일명 통문제로 나오기에 90분안에 전수로 풀기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강사들 본인도 시간안에 못 푼다고 말할 정도.
세법학은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에 비해 범위도 상당히 넓고 다루는 주제도 깊다. 강사에게 배울 때는 세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전부 배우게 된다.

※ 2013년 시험의 경쟁률

-접수자응시자합격자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8,3507,2182,19630.4%
2차5,0794,23063114.9%

2차 합격점수 : 42.5점

구분대상자합격자합격률
2012년 1차 합격자1,261[21]22117.5%
2013년 1차 합격자2,19630714.0%
10년 경력자900여명59생략
20년 경력자900여명44생략

2015년에 치뤄진 2차시험의 경우 최종 커트라인은 52.25로 확인 되었다.(일반적으로 40점 후반~50점 중반이다).
매해 수석합격자의 점수는 평균 약 65점, 최저합격선 약 42점 정도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5년의 경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서 70점이 나오지 않을경우 합격이 어려웠을 정도로 회계학 2부의 어려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무사에 합격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공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회계학 1부는 전략적으로 갈 경우 재무회계(상)만 들고 갈정도로 특수회계 파트는 출제 비중이 낮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세법학의 난이도는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는 2차 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보게 되는데 이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다. 특히, 법학은 1차 때 거의 접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법학을 배워야 해서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고 법조문을 보기도 싫은 수험생의 경우 아주 곤욕을 치루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점수보장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법학 2부 시험이 그렇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개론으로서도 접한 적이 없는 생소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기서 과락나는 경우가 많다.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공부한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 2차시험은 물 건너간다. 반면에 운 좋게 공부한 부분만 나와서 단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예합격제도만 있지, 부분합격제도는 없어서 4과목을 한번에 통과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무사는 2차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은 그저 예선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으며 최근 세무사 수험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합격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최근 2차 합격률은 10%중반대인데 법무사 시험처럼 수험생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단 최대한 빨리 털고 나가는 게 답.

6.4 합격 이후 등록까지

●한국세무사회 가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6개월 실무교육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 응시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세무사법에 정해져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은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은 개업중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진단지원센터
●성년후견인지원센터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1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세무사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②2003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세무사로 등록하여 사실대리 등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③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대리 등 세무사법의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④단,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 의한 고유직무로서의 세무대리는 할 수 있다. 허나, 이는 세무조정 등 사실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관련한 소송대리, 심판대리와 일반법률사무가 가능하다는 말이다.[22] [23]

관련 세무사법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

사실대리[24]심판대리소송대리세무사 자격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세무사OOXOO
변호사XOO[25]OX

과연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많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2~3%만이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며 회계원리조차 모르는 변시생들이 많다. 변호사회에서는 세무조정반에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2015년 12월 현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만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6년 2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입법 되었다.

개정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2.12.]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 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26]
3. 회계법인[27]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2.]

이렇게 입법됨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에 속하지 못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권한이 없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등록가능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있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정반에 지정 자체가 불법이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별도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일을 맡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세무사vs변호사 싸움이 세무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의 고유업무로 완전히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

사실 원래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였다. 현재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내용은 구법과 거의 같고 글자만 다른 수준이다.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령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발단이 된 사건은 15년 8월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법무법인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외부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가 취소처분 받은 것을 소송하여 일이 커졌다. 결국 지방국세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위법이라는 것. 근데 그 골자는 시행령 조항이 그에 관한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28] 즉,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들어 다시 제대로 입법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였던 것이다. 근데 이를 변협에서는 법무법인도 조정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16년 2월까지 싸우다 결국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시한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서 법무법인은 조정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막혀버린 것이다.

더불어 국회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청원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조항 폐지가 담긴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6년 5월 현재,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건에서 대법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또 한번 세무사vs변호사 구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이러하다. 원래 2003년 이전 구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세무사로 등록가능하여 개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개정된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은 부여 받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세무사의 등록요건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만 강화하여 사실상 세무사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었다.

사실 2004년도 이후에 변호사의 자격만 있는 자는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없기에 이 소송에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문제였다. 변호사들은 회계학과 세무회계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관련시험에 합격한 적도 없기에 기장대리나 외부세무조정업무 등 사실대리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례에서 인정한 바도 있다. 이에 미루어 보면 2003년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도 세무사의 업무를 온전히 볼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다만, 소급해서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부당하기에 세무사법에서는 부칙을 두어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2항에서는 세무사는 영리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어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려고 국세청에 신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사회가 한 방 먹은 것이었다.

국세청에서는 법무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보고,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펌에 소속되었을지라도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일단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 조정반으로 지정받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국세무사회에서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

사실상 세무사자격과 세무대리직무를 박탈당한 변호사들은 크게 반발하여, 2004년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이고 심리 중에 있다. 또한 외부 세무조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어서 다시금 세무사회와 변호사회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세무사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참조

그러나 이전 법원 판결에서도 2004년 이후 합격자들은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제도와 세무사법 입법취지에 맞다는 일관된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보면 현재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세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1차&2차에서 세무회계 시험을 치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도 세무대리는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세법학은 물론이고 회계학과 세무회계를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말이다.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다른 자격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말에 명분을 충분히 주고 심지어는 전문자격사제도 자체가 필요없고 전부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오히려 독일의 경우 세무사는 소송대리권까지 가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불복 심판&심사청구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수임하는 현실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세무사로 등록가능한 2003년 이전에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률은 대부분 독일과 일본법을 카피해서 가져와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법률의 모태가 되는 나라의 세무사들이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세무사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어느정도 개연성이 있는 말이 된다.

앞으로 한동안 세무사회와 변호사회의 싸움은 지속될 듯하다.

7.2 공인회계사와의 관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에 향후 세무사법에 추가되는 세무사의 직무와 타 법령에 규정된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참조
④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도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하게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회계감사[29]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의 직무는 아니다.
⑥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회계사는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반면 세무사는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2014년도에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012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없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단, 보험사무대행은 12년 이후 합격자 기준)

세무대리회계감사보험사무대행기업진단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OXOOO
공인회계사O[30]OXO[31]X

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기준 7급 세무직 합격자 중 64%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고 한다. 2014년 중 7급 세무직 합격자의 1/4이 세무사자격 보유자라고 한다. 최근 개업시장이 팍팍해짐에 따라 공무원으로 빠져서 추후 개업을 노리는 세무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기사

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32]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백운찬 세무사이고, 전 조세심판원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세무사회의 소원을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

8 관련학과

관련 학과로는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등이 있다.

세무사 활동에서 인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합격은 장학금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 광운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4을 지급,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1/2 지급
  • 동의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2/3을 지급,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전액 지급 (학점 2.5 이상 유지)
  • 가톨릭대학교 : 최종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전액 지급
  • 서울시립대학교 : 1차 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에서 30만원 공제, 최종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 면제.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9.2 일본세무사 (稅理士)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관련 전문학교 이상(외국 학력 가능) 졸업 또는 일본상공회의소 부기1급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이 60점을 넘으면 합격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수험료도 과목당이기는 하나 한 과목만 봐도 비싸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합격시 관보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되고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수험잡지에 10년 걸려 합격하신 중년분들의 합격수기가 종종 보인다. 입고 나온 기모노에 한이 서려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3대학원 : TA뭐, LE뭐, 오오하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회계 과목 한 과목의 기본코스가 12만엔 수준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은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그들에 대한 원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었어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이런 경우, 더블면제(ダブル免除)라 부른다 세법학 한과목만 붙으면 바로 합격!)
결국, 합격자는 면제조와 비면제조로 나누어지는데, 면제조는 항상 질타와 놀림의 대상
악덕 사무소 소장의 요건 : 1. 소장이 면제조 출신이다. 2. 소장의 취미는 자기 통장 보기. 3. 소장이 항상 세무서와 클라이안트와 트러블이 있다. 4. 비품은 다이소에서만 구입가능 등등등

관련법령상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조건의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일본 주민등록표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으로는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 중장기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인이면 다들 일본에 주민표 하나쯤 있는거 아닌가요? 일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직원의 실제 반응

순수한 한국인으로 일본 세리사를 지망한다면, 먼저 관련 학부나 대학원으로 일본 유학을 오는 것이 순서일 듯...학비, 생활비,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국립대를 가도 수지타산이 안맞네ㅠㅜ 한국사람이면 한국 세무사를 합시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별도의 수습제도는 없으나, 실무경력 2,3년이 없으면 관할세무서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사실상 반려한다.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2,3년이 되기 전에는 아예 법인에서 경력확인서류조차 발급해 주지 않는다
세리사회 등록 역시 관할세무서 등록 이후이므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수습제도이다.여긴 뭐든 근거도 이유도 없어 그저 옛날(무카시무카시)부터 그렇게 해왔을 뿐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법인여기도 KPM뭐, E뭐, PW뭐, TOMA뭐의 세상임 또는 중급 로컬법인주로 4대 법인에 있던 파트너 출신이 독립한 곳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급 로컬법인의 경우, 신졸자 보다 즉시전력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편이다.
결국 학부 졸업후 회계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격하여 개업하거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부분합격 또는 관보합격하여 법인에서 근무하는 형태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에 가까우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분 합격자인 신졸채용이라도 봐주는 것 없이 일주일 중 6일이 지하철 막차도 못타는 날,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죠
취업설명회는 잔업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신졸자와 이를 둘둘 둘려 피해가는 법인측의 말의 향연
201X년에 모법인의 모부서에서 10명중 8명이 그만 두는 사태가 있었다... 괜찮아 그래서 그해 신졸을 8명 더 뽑았어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기로 소문난 업계이므로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ㅜ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9.3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

미국 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로스엔젤레스, 뉴저지, 시카고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의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의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대체로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10 세무사이거나 세무사 출신 인물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악역이라면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탈세를 한다. 드라마에 선역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노무사와는 달리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는 업무가 절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자와 연결이 되고, 또 탈세로 연결이 되는... 악역을 맡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 같다. 실제로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2 관련 홈페이지

  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명칭
  2. 한국세무사회 공식 명칭
  3. 그 외에 일부 백과사전은 Certified Tax Attorney 라고도 한다. 사실 나라마다 공식 영어명칭은 다르다.
  4. 세무사법이 아닌 기타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나열
  5. 정부의 8개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6. 로고모음
  7.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해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8. 대부분은 세무법인이나 로컬 회계법인에 입사하고 빅4 회계법인에는 TAX파트 한정해서 소수만 들어가게 된다. 관련학과 교수인맥으로 들어가거나 세무대학원 석사 졸업 후 들어간다고 한다.
  9. 2013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지만,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2014년도부터는 토요일로 시험요일이 변경되었다. 또한과거에는 7월말에 2차시험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 8월초에 2차시험이 시행되었다.
  10. 특이한 점은 미성년자도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세무사가 될 수는 없다.
  11. 각 교시는 2개 과목씩 시험시간은 80분. 다시 말해,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다
  12. 40점 미만
  13. 3과목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학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없는 경우도 있다.
  14. 이는 대개 학원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모두 다루다보니, 회계사와 세무사 공통과목인 상법에 비중을 주어서 그런 현상이다. 학원 경영입장에서 상법 강사를 고용해서 회계와 세무를 모두 돌리는게 민법과 행소법 강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 거기에 두개 시험에서 장기간 반영된 과목이다 보니 기출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것도 있다.
  15. 실제로 준용규정에서 자주 쓰이는 '내지' 라는 단어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어와 법조문에서 쓰이는 뜻이 다르다. 1 내지 4라고 하면 실생활에서는 1 또는 4를 의미하지만 법조문에서는 1부터 4까지, 즉 1, 2, 3, 4를 의미한다.
  16.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말이다. 회계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
  17. 보통 민법
  18. 용어의 개념, 과세대상, 법률요건 등
  19.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서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0.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보통 1~2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한다.
  21. 2012년 1차 합격자 1,429명 중 동차 합격자 168명을 제외한 수치
  22. 서울고등법원 판례 참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011.12.14, 2011누15673, '세무대리업무 중 사실대리업무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변호사가 사실대리를 제외한 법률대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수행으로 보아 등록의무를 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3. 대법원 판례 참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012두1105, 참조
  24. 외부세무조정등의 세무조정업무를 말한다
  25.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이다
  26. 자본금 2억 이상에 세무사 5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가능.
  27. 자본금 5억 이상에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가능.
  28. 대법원 판례참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29. 외감법상 자산 120억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30.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되어 있는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만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31. 회계사는 기장대리업무와 기업진단업무의 동시 수행은 불가능하다. 기업진단업무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직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진단업무는 회계사 직무 중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법 제22조2항과 제33조제2항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대리업무와 회계감사업무에 포함되는 기업진단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참조
  32. 실무에서는 국세청 출신을 "공장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