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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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직 직업

經理

기업의 금전 출납 관리. 의미가 확장된 결과, 2010년대에 경리는 "경리, 총무, 회계사무직 보조를 담당하는 직업"의 뜻을 지닌다.

세상사 쉬운 일은 없다지만 경리일 또한 만만하지 않다. 신입을 뽑을때 젊은 여성을 구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 경리 일은 상당히 꼼꼼하고 정리분석에 능해야 하며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말 그대로 돈이 오고가는 것을 전부 관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감이 없으면 앞서 서술했듯 돈이 오고가는 것을 관리하게 되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

1.1 취업시 유리한 스펙

  • 성별과 나이 제한이 큰데, 신입을 뽑을 때는 20~33세 정도의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 교육 수준은 고졸 이상이면 충분하다.
  • 아래아한글엑셀을 다룰 줄 알면 좋다. 특히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면 좋다.
  • 모든 일이 그러하듯 경력이 있으면 좋다.
  • 비숙련직이다 보니 인근거주자가 유리하다.

1.2 업무의 내용

이 내용은 경리직은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을 하는 위키러라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다. 또 각 목적별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1] 아래의 업무별로 분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지출증빙의 보관 및 전표 작성

소비와 지출 내역을 전표의 형태로 기록하고, 그 증빙이 될 만한 서류[2]를 붙여서 보관한다.
경리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면 회계원리, 그 중에서도 계정과목을 익혀야 한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외우는 게 좋다.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므로 반드시 받아놓는다. 만일을 대비하여 카드명세서 같은 대체증빙이 가능한가도 알아 두는 게 좋다.
전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날만 되어도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산 (일/주/월/연)

단위별로 장부를 결산한다. 작은 기업이더라도 현금출납장, 재고수불부, 어음장, 급여대장, 매입매출장 정도는 필요하다. 특히 큰 회사의 경우 본사, 공장, 관계사, 해외지사 등 다양한 결산을 해야 한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장부의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낸다. 납기일을 어기지 않는 꼼꼼함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세법,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해 아는 게 좋다.
공공기관이나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 공문/전화가 오면 처음에는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

  • 자금 관리, 매입매출 관리, 현금출납 업무, 거래처 결제 업무, 출장비용 정리

어음, 수표에 대해 아는 게 좋다.

  • 급여 관리, 4대보험 신고

큰 회사의 경우 인사 부서에서 한다.

  • 은행업무

공과급납부, LC, LC 신청서 작성

  • 기업 신용평가 업무

은행, 이크레더블 등.

1.3 유사 직무와 겸해서 시키는 내용

  • IT 업무를 시키는 경우

포토샵, 홈페이지 관리 등을 시킨다.

  • 총무 업무를 시키는 경우

컴퓨터, 프린터 등 가전제품 관리 (현황, 구입, A/S 등)
사무용품 관리
운전자 & 차량보험 관리
각종 요금 관리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전기요금 등)
등록된 협회, 인증서 관리
가입된 웹사이트 관리
사무실 청소 & 정리 & 간식 관리

  • 인사 업무를 시키는 경우

직원 채용 업무

영업부 업무보조 (필요시 / 증권발급, 기성서류작성, 협력회사등록, a/s접수 등)

  • 비서 업무를 시키는 경우

대표이사 보좌 업무

1.4 특수한 기업에서의 경리

  • 상사의 경우

경리에서 직무를 바꿔서 이직하는 커리어패스를 타고 싶으면 상사(商社) 쪽을 노려 볼 수 있다. 일반 경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단, 경리 업무 외에 영어나 무역업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기존 수강생 관리 및 판촉상담 등 강의 외에 사무직으로서 맡을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맡게 된다.

2 재무 직무 중 세부 직무

재무는 크게 경리, 세무, 회계의 셋으로 나뉜다. 위 1번 항목 참조.

3 사람 이름

  1. 매출액 입금용,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용, 비용지출(매입자료)용 등
  2. 각종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