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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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服

1 개요

법관 등이 법정에서 입는 옷. 일종의 가운 형태로 되어 있고, 넥타이(여성은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옛날에는 법모까지 쓰던 시절도 있었다.[1]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제식에 변천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법복의 제식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다른 나라 법복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추가 바람.

2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참여관의 법복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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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사용되던 법복들.# 법원역사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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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판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법관, 사법보좌관, 재판참여관의 법복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법정에 가 보면 법대 앞에 아무래도 판사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재판참여관[2]이다. 유심히 보면 재판을 진행할 때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정록'에 재판 진행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걸 갖고 기일조서(변론조서, 공판조서 등)를 꾸미는 것이다.

3 검사의 법복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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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용식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딱 보기에도 법원 것과 분위기는 비슷한데 생긴 게(특히 장식단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끔 공판기일에 검사석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증인신문같은 것을 공판검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건의 수사검사이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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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의 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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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6년 3월 이전에는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법모를 착용하여야 하였으나(구 판사·검사·변호사및법원서기복제규칙(1966. 1. 15.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폐지), 지금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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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이르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약이라도 빨았는지 변호사 법복을 다시 만들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착용하는 것으로 낙착을 보았다.
  1. ↑ 광복 후에는 정해진 법복이 없어 한복이나 양복을 착용하다가, 1953년 3월부터 법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2. ↑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사무관등"의 대외직명.
  3. ↑ # 문제의 사진은 당시 판사이던 강해룡 변호사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촬영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 당시의 변호사 법복은 실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국법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