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파일:Attachment/20120607 175123.jpg

2007년 8월 31일, 당시 69살이었던 어부 오종근이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1]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도 살해한 사건. 연쇄살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살인이 두 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결합 살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첫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경찰과 해경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두 사람을 동반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었다가 두번째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배를 타기 전 휴대폰을 30대 여성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직전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느낌이 든 30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여대생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고 용의자로 지목하여 집에 숨어있던 노인을 체포했다.

오종근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어선의 어망에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해자중 1인의 디지털카메라였다. 어렵사리 복구된 사진 중에서 피해자가 남긴 오종근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자체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형적인 성범죄 결합 살인이지만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70대 노인이고 피해자가 20대 젊은이였다는 사실. 보통 그 반대로 젊은이가 노인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이 사건은 노인이 젊은이를 살해한 보기 드문 케이스라서 주목을 더 받았었다.

오종근의 범행동기는 조사 과정에서 그가 한 진술에 따르면 여자를 만져보고 싶다는 욕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첫번째 사건에서 10대 여자를 추행하려고 하는것을 남자친구가 말리자 바다에 빠뜨렸고, 남자친구가 배에 필사적으로 오르려하자 어로 장비인 삿갓대를 이용해 김씨를 살해했고 이내 여대생을 성추행하려고 했고 저항을 하자 바다에 같이 빠뜨리고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두번째 사건역시 두 여성을 모두 성추행하려다가 저항이 심해지자, 모두 바닷가에 빠뜨려 살해했다. <범죄의 재구성>에 따르면 한 명을 가둬둔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한 명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같이 물에 빠졌는데 혼자서 살아 나온 뒤 살려달라는 여대생을 삿갓대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

사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아주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였는데, 가해자는 고령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와서 힘이 매우 센데다가 승선 상황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지만, 피해자들은 수영도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배 위에서의 상황이 익숙하지도 않았던지라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고 한 명씩 분리해서 상대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2 사형제 합헌 논란

1심 재판부에서 고령 범죄자로는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3], 2심에서 재판부 측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은 14년전인 1996년에 7:2로 합헌결정난 적이 있다.

사형제가 위헌이 되느냐 합헌이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였는데 결국 합헌:위헌 5:4로 합헌 결정이 나서 오씨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합헌 결정 이유는 사형이 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7:2가 5:4가 된걸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했다.

결국 2010년 6월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수감 중이다. 2013년 1월 해병대 총기난사범 김민찬의 사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사형수이기도 했다.

3 관련 창작물

문성근, 추자현이 주연으로 나오는 실종이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사실 실화랑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말 부분에 나오는 어부의 배에 여성 두명이 타는 모습을 넣어 이 사건을 은연중 연관시키고 있다.

4 그 외

사건 1년 후 오종근의 아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 외에도 연쇄살인, 살인과 같은 끔찍한 강력범죄의 가해자 가족들이 부끄러움, 주위 사람들의 멸시나 혐오 등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서 소련을 공포로 몰던 살인마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유족들은 죄다 이민가버렸다.
  1. 대학 신입생 커플이었다. 만 19세
  2. 당시 둘을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게 오종근의 유죄를 입증했는데 당시 그의 배에 피살된 여대생이 자신의 소지품과 카메라를 선실 곳곳에 숨겨놓았던 것.
  3. 보통 고령 범죄자의 경우 굳이 사형을 시키지 않고 무기징역을 때려도 가석방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죽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사형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