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普通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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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인문)고등교육기관
조선인일본인조선인일본인전문학교대학
보통학교심상소학교고등보통학교(남)
여자고등보통학교(여)
중학교(남)
고등여학교(여)
심상소학교중학교(남)
고등여학교(여)
중등교육기관(실업)
국민학교농업(농림)·공업·수산학교
중등교육기관(사범)
사범학교(남)
여자사범학교(여)

1 개요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초등교육기관.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처음엔 4년제였다가 나중에 6년제가 된다.

보통학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기관이었고, 일본인의 경우는 일본 본토와 똑같이 6년제의 소학교에 진학했다. 이는 중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인은 중학교,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소학교와 보통학교는 나중에 심상소학교로 통일되었다가 국민학교로 되어 해방 이후 그대로 유지되다가 1996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학제를 규정하였는데 이 때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1]으로 하였다.

3.1 운동 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와 같은 6년[2]으로 연장하였다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무렵인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3]로 명칭을 바꾸었다.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던 1941년에는 덴노의 칙령으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꾸었다.

여담으로 당시 일본의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초창기에는 심상소학교 4년 + 고등소학교 4년이었다가, 나중에는 심상소학교 6년 + 고등소학교 2년으로 개편된다. 나중에 국민학교가 되고 나서는 고등소학교는 국민학교고등과(2년제)로 통합되었다. 고등소학교는 어디까지나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상급학교인 중학교/고등여학교/사범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수험예비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고등소학교 졸업자의 반 이상은 바로 취직하거나 가업을 이었고, 나머진 상급학교로 진학.

2 관련 항목

  1.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
  2.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4년(또는 5년)
  3.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