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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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剖棺凌遲

부관참시보다 더 잔인한 것으로 부관참시는 그냥 시체를 파내서 목만 자르는 것에 비해 부관능지는 능지처참처럼 몸 전체를 잘라버린다. 우리나라에선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에 행해졌다는 것이 유명하다.

2 실제사례

  • 한치형 - 연산군 아래에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사치를 행하던 연산군에게 여러차례 검소, 절약 등을 권했다. 이 일이 연산군의 분노를 사 부관능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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