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Asylum
1 개요
인터넷 계통으로 규제와 감청이 심한 나라에서 법적 규제의 범위 밖인 외국의 인터넷 쪽으로 활동을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가 심해 이것이 심해지면 그 국가의 인터넷 환경은 고사하는 지경에 이른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규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해외 것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서버로 홈페이지를 옮기는 것까지 그 정도는 다양하다.
동기는 음란물이나[1] 저작권적으로 곤란한 이유인 것부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것까지 있으며 사실상 망명을 떠나는 국가 법률기준 불법적인 이유가 주된 케이스다.[2]
물론 망명대상이 되는 국가에선 불법이 아니거나, 최소한 불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해외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한다.
2 국내 미성년자 PSN 유저들의 사이버 망명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콘솔을 보유한 일본어가 능숙한 미성년자들은 한국 PSN 방침상 한국 계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PSN 계정을 주로 이용한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제재
3.1 차단
이에 대한 규제적 반격으로 해당 국가에 속한 IP로 (또는 정반대로 특정국가 이외 IP에서) 관련 홈페이지로 접근 시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것부터 중국의 경우처럼 해외 인터넷망으로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인터넷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전국구 인트라넷?까지 있지만 프록시 서버와 VPN, 테더링이라는 우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용지물...
중국의 금문계획이나 대한민국의 Warning이 이에 속한다.
3.2 국가단위 인트라넷
아예 국가단위 인트라넷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오직 "자국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의 광명망의 경우 외부와의 연결 자체가 없는 완전한 인트라넷이므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접속할 수 없다.
이 경우도 장점이 있기는 하다. 외부로부터 "나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해킹도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이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