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미국 FBI의 접속 차단 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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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의 접속 차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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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의 접속 차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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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접속 차단 페이지 익숙하다

1 개요

보안의 기본은 불신과 경계심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2]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인터넷 檢閱 / Internet censorship

일반적으로 국가 밎 인터넷 업체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행위.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유지나 체제유지에 유해한 정보가 다수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 한다는 것이 문제. 특히 이런 경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황금방패로 악명높은 중국이다.

굳이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도 검열로 본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 심지어 인터넷 업체의 제재 역시 자본에 의한 검열로 규정한다.

2 인터넷 감시/검열 실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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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연한 감시/검열
 상당한 감시/검열
 선택적 감시/검열
 상황 변화중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자료 없음 / 미분류


참고로 위 자료는 검열 (censorship)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 (surveillance) 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NSA 의 감시를 통하여 개인 사생활 침범 우려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중동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으나, 한국 시간 기준 2015년 11월 29일, 공식적으로 NSA가 도·감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여서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위 자료는 2014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문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이다. 출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밑의 영문 위키백과 문단 참조.

2.1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여담으로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2.1.1 인터넷의 적

아래는 2014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이다. #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미국영국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3] 또한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2.1.2 감시중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다. 따라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는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 #

2.2 ONI

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에 대해 각각 0~4단계(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 20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 또한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3 영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이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와 미 국무부의 DRL(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 만연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만연' 등급을 받거나,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
  • 상당한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상당' 등급을 받았지만 만연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선택적 검열
ONI의 분류 중에서 4개 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 등급을 받았지만 위의 두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상황 변화 중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감시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위의 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의해 '인터넷의 적'이나 '감시중'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ONI의 분류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판정된 국가.
  • 자료 없음 / 미분류
말 그대로 자료가 없거나 분류되지 않은 국가.

3 같이 보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원래 1961년에 '전기통신법' 제6조로 신설,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에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중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 내용등급제) -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임시조치 - 이쪽은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이다.
  • 통신품위법(CDA) - 1996년에 미국 상/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1997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 1998년에 진보계열 PC통신 서비스 '참세상'을 운영하던 김형준씨가 '참세상'의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기증하여 1998년에 세워진 온라인 검열 철폐 단체.
  1. 이것말고도 한국어 버전도 있었다.
  2. 문명 5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말이 나온다.
  3. 오죽하면 영어 위키백과이런 문서까지 나올까.
  4. 검열이 심하다. 욕은 맞는데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검열하는 식. 예를 들어 '해보지도'할 때 보지가 검열되거나 하는 식. 물론 진정한 검열의 대가는 따로있지만...
  5. 검열이 매우매우 심하다! 그야말로 레전드. 일상 단어(예를들어 알림)도 검열하는 수준. 이걸 다룬 작품도 꽤나 있으므로 찾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