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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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災害 / Work Accident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는 업무 중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한다. 협의에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 ·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

흔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건설현장에 가면 몇몇 현장은 신규자에게 가르치는 곳도 있다지만 대체적으로 안 가르치는 곳이 많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광산과 공장같은 곳에서는 일하는 경우는 일의 강도도 강도지만 위험함 역시 다른 직종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낙하나 추락, 붕괴, 감전, 절단과 협착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진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나 그리고 기타 질병같은 경우 역시 산재에 포함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서히 쌓이면서 생긴 산업 재해같은 경우 보상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중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중 하나이다.

2 산업재해 관련법령

2.1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

업무상 재해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일부 유해 업무의 취업 금지 및 근무 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과로사에 관해서는 특정 유해업종을 제외하면[1]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가 과로사 방지 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청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2.2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3 산재보험 제도

산재보험 문서 참조.

3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인정(업무기인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업무 수행 가능성)에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작업 중 (사업주의 개인을 돕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생리적 행위 (용변, 먹는 물 등)에 의한 작업 중단 중
  • 작업 관련 ·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 뒷정리 · 대기 중
  • 비상 사태 · 화재 등시의 긴급 행위 중
  •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제44조에 예시 열거 된 이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동표 차목에서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으로 포괄적 규정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의한 상당한 인과 관계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인 업무외 상병과 과로사 · 자살도 그 요인이 사용자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4 산업 재해 일람

라듐은 예전에 시계의 야광도료용으로 쓰인 적이 있다. 도장공들은 문자판의 작은 점이나 선을 그리기 위해 붓을 핥아서(!) 가늘게 해서, 수작업으로 도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도장공들이 차례차례 암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듐 걸즈'라 불리던 그녀들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 1명에 10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녀들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소송한 보람도 없이 차례차례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작업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 문송면군 수은 중독 사건
1988년 영등포구 양평동의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은 16살의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온도계에 있는 수은주를 가는 관으로 끌어올리려고 당시에는 가는 유리관인 수은주를 빨대 삼아 입으로 수은을 들이마셨다고 한다. 수은을 입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은중독에 걸려 사망하였고 영원히 ‘군’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밖에 없는 16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으로 죽어갔는데 삼성그룹 임원진들은 이를 나몰라라 하며 생까고 있었다. 실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황유미씨는 여기에서 얻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결국 열받은 피해 직원들은 삼성을 상대로 대대적인 형사고소를 했는데... 재판은 자꾸 지연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