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 棄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 법학상으로는 본안적격이 없는 경우 기각판결을 내린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양자의 구분없이 모두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掎角

앞뒤로 서로 응하여 적을 견제한다는 뜻으로 삼국지 11에 나오는 특기 가운데 하나.

일제 공격으로 적을 공격할 때 50퍼센트의 확률로 적을 혼란시킨다. 일반적으로 일제 공격이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기의 장점과 활용성을 간과하는 편이지만 기력 소모없이 일제 공격만으로 절반의 확률로 적에게 혼란을 걸 수 있고 이는 통찰이나 명경, 침착 등의 혼란 방어 특기를 가진 장수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특기이다.

생각치 못한 곳에서 활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병력은 있으나 병기량이 부족한 경우에 거점 방어전에서 특기가 전투에 어중간하나 무력수치가 적당한 장수와 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검병 콤비로 출전시켜서 사용하면 좋다.
대신 적 부대에 철벽 보유자가 있는 경우 이 특기는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자.

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는 진궁, 정욱 두 사람이다. 진궁은 기각의 계를 하비성 전투에서 여포에게 헌책했었다.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성밖으로 나가서 조조군을 몰아붙이고 자신은 성 안에서 기회를 보다가 조조군이 빈틈을 보이면 역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양쪽이 번갈아 조조군을 공격하여 혼란에 빠뜨리자는 계책. 하지만 여포의 처가 진궁이 여포의 부하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비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포를 가로막아서 결국 이 계책은 사용되지 않았다.

정욱은 원소군과 싸울 때 조조에게 십면매복지계를 헌책했다. 여포와 다르게 조조는 헌책을 받아들여서 원소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아무래도 마땅히 줄 특기가 없어서 기각을 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그래도 매복을 주진 않았다는 데서 다행인 듯.

파워업키트 능력연구에서는 무력트리 끝머리에서 랜덤으로 뜬다. 사용자 지력에 구애받지 않는 특기이므로 무력 외에 다른 능력치가 별볼일없는 장수가 있다면 달아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