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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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ox

1세대: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진 대체휘발유.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연료

한국의 화학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가 제조, 특허 출원하여 판매한 제품이다. 제조사측은 휘발유 첨가제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하였고, 시판 당시에도 휘발유 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품을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였다.

1 특징

출시 당시 휘발유가 리터당 1,300~1,600원일 때 세녹스는 800~1,100원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료첨가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사실 세녹스만으로도 가 주행하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 오염물질의 발생도 더 적은 친환경 연료라고 제조사는 주장하였으나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실험에서도 알데히드가 많이 나오지만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는 휘발유와 세녹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2 세녹스의 출시

석탄으로부터 고온, 고압의 과정을 통해 추출되어 만들어지므로 제작 원가는 휘발유보다 비싸다. 그러나 시판 당시 휘발유 첨가제로 승인 받으면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없어 휘발유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이 가능했던 것. 게다가 당시 휘발유 첨가제 첨가 기준이 없어서 최대 40%까지 섞으면서 사실상 대체연료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 당시로도 '대체연료'나 첨가제냐가 정부 부처간 논란이 됐었다.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세녹스만으로 운행이 가능했던 것. 문제는 원료의 원가가 휘발유보다 비쌌지만 유류세를 회피하면서 얻은 조세회피 이득이었다. 즉, 조세 회피의 신의 한수.

이런 세녹스가 계속 판매될 경우 유류세를 거두는 관련 정부으로서는 무척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합심하여 세녹스를 배척하게 되었다.

즉, 휘발유 가격중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 휘발유의경우 대략 유통마진 20%, 유류세 100% 해서, 1,300원이 된다면, 세녹스는 연료첨가물로 분류되어 유류세는 제외하고,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에, 휘발유가 세금포함 리테일 기준 1,300원/L 이라면, 리테일 점포에선 세금을 제외하고 1,180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가 되면 휘발유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생기게된다.[1]

2001년, 국립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내렸으나[2] 제조사는 환경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광고하여 제소당했다.

200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며 세녹스 제조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세녹스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유소협회는 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즉각 항소하였다.

2004년 8월, 2심에서 공해물질 배출[3], 차량 내부기관 부식[4], 탈세나 에너지 시장의 혼란[5] 등을 근거로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 판결 당일부터 판매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슈퍼 세녹스

2002년 11월, 세녹스가 금지되자 슈퍼세녹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슈퍼세녹스는 석탄액화연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려 한 것. 한국 정부는 주요 세원인 유류세의 감소를 우려 교통세법을 개정해 석탄액화연료를 휘발유와 똑같이 유류세를 매겼고 휘발유보다 비싸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4 중국 진출

2006년, 제조사는 중국으로 진출하여 국영 석유사인 시노펙, 중국해양석유개발공사 등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휘발유 대체 연료로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세녹스지 사실은 전혀 다른 물건. 업체 회장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사바를 이용해 만든 에탄올이 70~80%에 달하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다. 즉 브라질,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식물 유래 바이오 에탄올 연료.

5 한계

1세대 세녹스의 경우 대체연료라고 하지만 결국 석유에서 생산하는 데다가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유일한 장점이 유류세 회피인 애초에 기형적인 한국의 유류세 정책이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물건. 외국 학자들은 한국 조세 정책의 사생아라고 평가 하기도 한다.

슈퍼 세녹스나 바이오 에탄올 세녹스의 경우 진짜 대체 연료라는 의의는 있으나 둘다 수입해야하는 한국에서는 둘 다 원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즉, 동일한 유류세를 붙여 놓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이 붙게 된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넓은 경작지를 가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어느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만 작물을 수입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원가가 올라가고 게다가 이런 에탄올 생산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 세계 시장 작물 값도 뛰고 있다. 결국 풍력, 태양광 발전등 다른 대체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석유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유가 문제는 유류세 체계를 개편해야 겠지만 그동안 의존하던 막대한 세수원을 한국 정부는 포기 못하고 있다.

6 현재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알 수 없는 990 표시가 있었다면, 세녹스를 유통하던 곳이였으나[6] 현재는 굉장히 음지로 들어가 몰래 제조하는 공장을 직접알거나 하지 않는한 구할수 없다.

한 때 차세대 휘발유로 각광을 받던 세녹스는 오늘날 신나와 혼합해 만드는 유사휘발유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진짜 세녹스는 본래 석유나 석탄을 복잡한 공정을 통해 가공해 만드므로 단가도 비싸고 본격적인 제조시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진짜 세녹스는 국내에는 없다.
  1. 허나 현실은, 쌀 경우 800원/L, 비싸더라도 1,100원/L 가 고작이였다. 물론 정품세녹스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되지만.
  2.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검사는 친환경성 여부가 아닌 첨가제 사용후 오염물질 배출이 10% 또는 5%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한다. 이게 뭐야
  3. 휘발유에 비해 알데히드 다량 배출, 그러나 환경 기준이내 임.
  4. 메탄올 함량이 높아 알코올 연료 전용 차량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식될 수 있다.
  5. 세녹스 단속의 가장 큰 이유
  6. 일부는 세녹스 재고이고 일부는 짝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