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행정법학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행정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대한민국의 특허법에 대해서는 특허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特許[2]
Patent

1 특허의 정의

특허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내법상[3] 특허의 정의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명과 특허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의미한다.

2 사례를 통한 특허권에 대한 설명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 K모씨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A라는 물건을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K모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L모씨가 이 소식을 듣고 A를 사온 후 똑같이 카피하여 B라는 물건을 출시해 더 싸게 팔기 시작했다.

실제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갑은 자기가 만든 A라는 물건을 남이 베껴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내가 만든 물건을 공개하는 대신, 내 물건을 함부로 남이 베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특허의 시초이다.

쉽게 말해 국가 공인 독점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기술의 공개를 요구한다. 특허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술향상으로 인한 인간생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보게 해주는 대신 너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즉, 특허란 발명의 보호(사익의 실현)와 이용의 도모(공익의 실현)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목적을 위한 수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궁극적인 목적)함이 그 기본 원칙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의 대 원칙이며, 이는 특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다.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 열효율이 기존의 디젤 엔진 보다 높은 구조의 신형 디젤 엔진은 특정한 물건이고, 이 특정 엔진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설계를 배껴서 만들면 특허권 침해다. 다만 내부에 사용된 매커니즘을 응용하는 수준은 특허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4]
  • 강철을 만드는데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기술은 특정한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과 방법이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5]

2.1 특허의 장점

특허의 커다란 장점은 최초 개발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개발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것에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까진 여러번의 실험과 그에따른 실패작, 즉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비용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노력등과 같은 정신적인 비용또한 발생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놓고 어떻게든 상용화에 성공하여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가 싶더니, 돈 한푼도 안들인 경쟁사가 그 기술을 완벽하게 카피하여 똑같은 제품을 그것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옆에서 판매하면, 아무리 자신들의 제품이 오리지널이라고 하여도 경쟁사 제품이 더 잘팔려서 오히려 원작자의 제품이 짝퉁취급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경쟁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원 제작자도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원제작자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선, 제품의 판매가에는 일정부분의 이윤뿐만 아니라,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판매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사는 그냥 제품 분해해서 설계도만 그리면 땡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이윤만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품을 카피한 경쟁사는 원 제작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개발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원 제작자가 개발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가 총생산비보다 저렴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자선단체가 아닌이상 차라리 그 기술을 포기하고 제품생산을 중단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물론 원 제작자가 굴지의 대기업이라서 손익분기점을 몇년뒤로 해도 버틸수 있는 자본이 있다면, 당장의 출혈을 감수하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역관광 태우는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술에 기업의 운명을 걸었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장 원개발사의 사기저하는 말할것도 없고,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말그대로 무의미한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경쟁사는 제품개발비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해당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독점하여 개발은 내가 하고 이윤은 경쟁사가 챙겨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참신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보단, 다른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며, 최종적으로 짝퉁을 배껴 짝퉁을 만드는 끝없는 품질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술수준이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끝없는 기술정체로 이어지게 되며, 몇년이 지난다 한들 기술수준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비자들 또한 이런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제품 품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피해를 보게된다.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특허를 통해 기술을 공개하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독점하는 것이다. 가령 제조비용을 줄여주는 특정 설비를 특허로 내놓아 특허권을 얻고 기술을 공개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설비를 다루는 작동법, 설비에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 등과 같은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며 해당기업의 기술진이 사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이러한 사후지원은 대개 유료이며, 해당 기술을 도입한 곳은 도입비용 뿐만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사후지원 비용까지 물어가며 사후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정보들은 원 제작자가 수많은 연구비용을 투입하여 알아낸 일종의 노하우이다.[6] 이러한 중요정보까지 공개하여 완전 똑같은 결과를 단시간에 얻어낼 수 있다면 법망을 피해 이곳저곳에서 짝퉁이 속출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술의 대략적인 컨셉을 공개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일로 여러 집단 혹은 인재가 삽질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같은 컨셉, 같은 기술이어도 그것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발전은 발전이기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에 인력과 재력을 쓰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것. 흔히 특정 집단의 재산 보호 및 기술 은닉의 대명사로만 알려졌지만, 은닉은 커녕 오히려 공개하여 다른 개발자들을 자극 혹은 방향 전환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게 특허다.

2.2 특허의 단점

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가 개발자들의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순기능을 악용하여, 당장 연구비가 부족한 개발자들이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상태 악화로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특허를 사들여 아주 약간이라도 트집거리가 있다면 지체없이 소송을 걸어 로열티를 챙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독점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집을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제품생산은 일체 하지않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전세계의 법원들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소송을 걸고다닌다.[7] 자세한건 특허괴물 참고.

3 특허의 기원

특허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성문화된 최초의 특허법은 1623년 영국에서 채택된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이라고 한다. 이후 미국 건국시에 저작물과 발명을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는 조항이 미국 헌법에 삽입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의 심사, 출원절차 등을 정하는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당초 영국에서 제정된 목적은 왕실의 재정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해주려는 것이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건축하는 데 적용한 기술에 특허를 낸 것이 최초의 특허로 알려져 있다.

4 대한민국의 특허

대한민국의 특허법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5 여담

특허 관련 설명회나 무료강연, 워크샵 등에 가 보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나 강연과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격파탄자 수준의 고집불통인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해 강연 분위기가 자주 깨진다. 우스운 것은 일반적인 모임과는 반대로 연령대가 50대 이상이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며 주로 말썽을 피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분위기도 잘 맞추고 얌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 이유는 강연에 참여한 나이가 좀 있으신 발명가나 기술자들 중 오만하고 아집이 강하며, 자기 아이디어와 특허만이 세계 최고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웃는다는 망상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말썽을 피운다. 더구나 저런 발명가들 중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도 많아 성격이 더욱 시니컬하고, 특허 하나로 대박을 낸다는 일념으로만 몇십년을 처박혀 지낸 경우는 인성파탄에다 답이 없을 정도로 시야가 좁아진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밖의 경우로는 기업에서 명퇴를 맞았거나 퇴출 직전의 상황에서 인생역전을 바라고 특허에 매달리는 50대 이상들도 특허관련 강연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자기 특허의 등록가능성이 낮은 점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개선을 요구하는 변리사들에겐 화를 내고 줄기차게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것도 보너스. 사실 비양심적인 변리사를 만나면 어떤 경우라도 별말 없이 특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특허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져 전혀 쓸모없게 되거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아무렇게나 처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해주는 것이 더 위험한거다(..)

참고로 대한민국 특허 제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제368호로 출원되어, 1948년 6월 20일 공고되고, 1948년 11월 20일 특허를 받았으며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장, 발명자는 이범순, 김찬구이다.

1. 발명의 명칭 : 유[8]화염료제조법

1. 발명의 성질 및 목적의 요령 : 본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 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 려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 그 목적은 품질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본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주의하여 소량씩 첨가하여 약 육시간 반응시킨 후 공기는 탄산가스를 통하거나 또는 염석하여 석출하는 침전을 려과건조하는 유화염료제조법인데, 종래의 류황과 유화「소-다」 만으로 처리하는 공지법에 비하여 사 내지 오분의 일의 단시간내에 농후한 흑색유화염료를 용이하게 저가로 제조할 수 있다. 그 반응기구에 관하여는 상세는 미상하나 「픽크라민」산이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에 강력환원으로 인하여 일「물」의 「암모니아」를 유리하고 「디아미도훼놀」이 되어 주지의 경과를 취하여 「디아진」핵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그 실례를 들면 「픽크라민」산 「소-다」 120와[9]을 「디오」유산「소-다」 160와와 삼유화「소-다」280와를 100립방이[10]의 수에 용해한 혼용액에 첨가하여 약 육시간 자축반응시켜서 내용이 흑색점조 하게 된 후 소량의 수를 추가하고 흑색침전이 석출하도록 공기를 통한 후 염료의 흑색침전을 여취수세하여 공기를 차단하고 저온에서 건조한다. 「픽크라민」산은 이것으로 걷 유도할 수 있는 「픽크린」산 또는 그 염류로 대용할 수 있고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은 다른 적당한 원료로 조제한 이와 동일한 성분조성의 용액으로 대용할 수 있다.
1. 발명특허청구의 범위 : 본문에 명확히 기재한 바와 같이 「픽크라민」산 또는 「픽크린」산 혹은 차등의 염류를 「디오」유산「소-다」와 다유화「소-다」의 혼합수용액 또는 이와 동일한 성분조성의 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단시간에 우량한 흑색유화염료를 제조하는 방법

6 관련항목

  1. 본 문서의 '특허'는 행정법학에서의 '특허'가 아닌 '확인'에 해당된다.
  2. 직역하면, 별히 락받음
  3. 참고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발명(특허)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내법과 유사한 정의규정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간접적 정의를 EPC의 경우 특허에 대한 정의가 없다.
  4. 기존 기술의 개량과 발전 또한 특허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좋아지는 방향이라면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
  5. 예로서 미원이 해당된다. 미원에 대한 특허권은 일본의 아지노모토社에 있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미원의 경우 CJ에서 다른 기술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6. 법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신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서 동일업종에 대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도 있지만 어떤 식이든 한 번 기술이 유출되거나 다른 곳에서 재현된다면 이는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은 침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가 받지 못한가의 여부다.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유출과정부터 시작해 손해여부 등 모든 사항을 피해를 본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유출을 막기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는 이런 거 없이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고, 특허와 아무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제조했다고 해도 특허권자가 주장만 하면 침해로 간주된다. 이때 상대방은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7. 사실 어지간히 큰 건이 아니면 재판까지 안가고 바로 합의에 들어가는데, 정말 재판으로 갈 경우 한국에서는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금지가처분은 100% 생산 및 사용중지기 때문에 공장이 정지하는 건 물론이고 시중에 풀린 제품을 수거하거나 심할 경우 폐기까지 해야하는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정말로 가처분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면 될 정도다.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 그냥 합의보고 로열티를 지급한다.
  8. 硫. 황(黃, sulfur)의 일본식 표기
  9. 瓦 = g(그램)
  10. 彛 = cm(센티미터)
  11. 가수로서는 드물게 특허가 있는데, 미국 약품 특허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