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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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2]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하므로 주의 요망.
전자소송 체험시스템 - 체험용 사이트니까 굳이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지 않아도 될... 리가 당연히 없다(...).
1 개관
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
이에 반대되는 개념, 즉, 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기존 방식의 소송을 '종이소송'이라 한다.
형사사건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약식사건), 주로 민사전자소송을 지칭한다.
법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실제로 몸소 해 보지 않고 법령만 읽어 보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여간 인터넷으로 소송을 한다니까 재판에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재판에 나가야 하는 것은 종이소송과 똑같다(...).
전자소송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고 들면 문자 그대로 책 한 권 분량(...)이 족히 나오지만,[3] 기본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전자소송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
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소송시스템'이라고 일컫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란 쉽게 말해서 PDF 문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밖에 음성정보나[4] 영상정보도 사건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는 하다.
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어떤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인지 종이소송인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명'에 "[전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소전자문서법'이 거의 모든 민사절차에 다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민사사건이 다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2015년 10월 5일 현재, 다음 사건들은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즉, 소장등을 종이로 냈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한다.
- 특허소송사건
- 민사조정신청사건[5] -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전자기록사건이다.
- 가사조정신청사건 -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전자기록사건이다.
- 후견사건
-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사건
- 회생사건
- 법인파산사건[6]
- 기타집행사건(사건번호가 '0000타기0000'로 붙는 사건) 중 별도기록을 편철하는 사건
- 실무가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서에 적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액확정, 부동산강제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 밖에 전자소송의무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자소송의무자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사건 역시 처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예컨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현재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자소송의 기본개념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써 만든다는 것뿐이다.
다만, 일정한 자는 아예 전자문서로써 소송등을 수행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전자소송의무자 제외).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등을 하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또는 일정기간 포괄적으로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여야 한다.
4.1 전자적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적 제출이란, 쉽게 말해서, 법원에 문건을 제출할 때 법원 종합접수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서류를 내는 대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자문서의 원칙적 형식이 PDF이기는 하지만, HWP나 DOC 또는 JPG 형식 같은 것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전자소송시스템이 알아서 PDF 형식으로 변환해 준다.
다만, 여러 장짜리 서증의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종이서류와 달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제출이 된다고 보면 된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위와 같이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대신, 원칙적으로 종이서류 제출은 하지 못한다.
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전자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력서면 송달을 한다.
4.2.1 전자적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전자적 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에, 수송달자더러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문건이 송달되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알려 주면, 그 수송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확인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1주일이 지난 날의 00:00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4.2.2 출력서면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전자문서를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원래 인지대나 송달료나 그 밖의 민사예납금은 은행에서 내고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전자소송 동의자는 별도의 납부서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비용납부를 할 수 있다.
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원래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그냥 열람 내지 출력을 하거나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게다가 공짜다!
다만, 가사사건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가 있어야 열람,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낸 서면이나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서면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8]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소장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이 있다.
- 인지대를 종이소송보다 10% 덜 내도 된다. 사람들 전자소송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로 그런 취지로 둔 특례가 맞다(...).
-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상대방 있는 사건'은 '자신에 대한 송달료'를 안 내도 된다.[9]
6 장단점
당사자나 대리인의 관점에서,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비교할 때 많은(!) 장점과 큰(...) 단점이 있다.
6.1 장점
-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 의외로 이것을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 실무가들이 많다.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사실조회회신, 기일조서 등을 복사해 와야 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그야말로 '일'이기 때문이다.
- 이는 일반적으로는 큰 이점이 아니지만, 소가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대 10% 할인은 개이득이다.
- 상대방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서면 부본과 서증 사본을 만드는 수고가 절감된다.
- 뜻하지 않게 감정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할 경우에 감정참고자료 챙기는 수고가 절약된다(...).
- 컬러사진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종이소송에서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알아보기 좋다.
-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록은 법원에서 영구보존한다.[12]
물론 사건기록에 자신의 흑역사가 들어 있다면 이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 - 전자기록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보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근히 편리하다. 종이기록 역시 실물화상기를 이용하면 스크린에 띄울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자기록 뷰어를 스크린에 띄우는 편이 보기에도 편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찾기도 편하다.
-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송달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날아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 모르게 소송을 할 수 있다(...). 종이소송에서도 친지의 양해를 얻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여 친지를 통해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만, 전자소송인데도 집으로 종이서류가 날아오면(법원 직원의 실수인지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다) 낭패(...).
6.2 단점
- 서증을 스캔해서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사실 스캐너가 없더라도 디카로 서증을 촬영해서 내도 되기는 하는데(더욱이 스캔 어플을 활용하면 꽤 미려한 결과물이 나온다), 서증이 여러 장짜리일 경우 스캔물을 병합해야 하므로, 컴맹이라면 전자소송을 하기가 아무래도 곤란하다.
- 서증의 전자화 작업에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 이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전자소송의 다른 모든 장점을 다 깎아 먹는다.
-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 전자소송을 하는 담당변호사가 유고일 경우 불변기간 도과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 전자적으로 송달되는 재판서는,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일반 재판서와 달리, 일반 백지에 덜렁 출력하므로, 정본과 사본이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7 문제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구축, 운영에 돈깨나 들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자소송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1심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사건의 반 정도가 전자소송 사건이 되어 있지만, 시스템 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구동이 되지 않는다.
- 일단, 전자소송을 하려면 컴퓨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깔아야 한다. 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쪽으로 악명 높은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가 도리어 간소하게 느껴질 정도(...).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구동하려면 익스플로러의 각종 설정을 '최대한 보안에 취약한 수준까지' 낮춰 놔야 한다(...).
- 느리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면 PC통신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
- 에러가 잦다. 과장 좀 보태면, 문건 1개 제출할 때마다 한 번씩, 제출서류 출력할 때마다[13] 몇 건당 한 번씩 꼭 에러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게다가 그 때마다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켜서 홈페이지에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14]
- 많은 서류들이 주요 부분을 빈칸 채우기식으로 입력하거나 법령서식 비슷한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일인 것은 맞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상의 서식을 보면 의외로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다.
- 사용자가 제출, 즉,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의 제약이 심하다. 얼마나 용량이 작냐면, 스캔한 문서가 컬러 문서이고 2장 이상일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고서 그냥 병합하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15] 웃기는 것은, 이는 법원이 스스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자체 업로드 제한 용량이 얼마인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마 무한대인 것으로 추측된다(...).
- 위에서 열거한 것에 비해 지극히 사소한 문제점이지만, 전자서명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된다.
- 이론적으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곧바로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부에 전화나 서면으로 "저,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했는데요?"라고 직접 알려 주어야만, 그제서야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해 준다.
-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역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재판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 각종 증명원(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나 집행문은 전자적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종이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반송용 봉투 및 요금 첨부하여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 약칭 : 민소전자문서법.
- ↑ 사이트 이름인 'ecfs'란 EleCtronic Filing System의 약자이다.
- ↑ 실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자소송 매뉴얼의 분량은 700쪽이 넘는다. 실제 화면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 빼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100쪽은 가볍게 넘는다.
- ↑ 가령 증인신문시 녹음을 실시하는데, 그 음성파일을 통째로 소송기록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 ↑ 민사전자소송 시행 당시부터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카더라(...).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공식해설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얼버무리고 있다.
- ↑ 개인파산사건은 필수적 전자기록사건이 아니다.
- ↑ 재산명시사건은 필수적 전자기록사건이 아니다.
- ↑ 직접 볼 수 없는 문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뷰어'에서 그 제목이 흐릿하게 표시된다. 기이한 것은, 가사비송사건 심문조서도 그냥 열람, 복사를 하지는 못하게 해 놓았다는 것.
- ↑ 2016년 9월 30일 이전에는 기준이 '5회분 초과'였으나, 10월 1일부터 전자독촉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이 '4회분'에서 '6회분'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료 면제기준을 함께 높인 것이다.
- ↑ 타 지역 법원에 내는 문건은 우편으로 내는 경우도 흔하다.
- ↑ 다만, 비용납부는 시간대 제한이 있다.
- ↑ 종이기록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사건도 5년밖에 보존하지 않고, 신청사건은 보존기간이 더 짧다. 참고로, 재판서는 예전부터 영구보존하여 왔다.
- ↑ 아예 태블릿 같은 데에 소송기록을 통째로 넣어 다니는 변호사가 아닌 한, 재판에 가져갈 때 쓰기 위해 서류를 출력해서 기록으로 편철하게 마련이다.
-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시저장' 기능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문건 입력/업로드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
- ↑ 축소해서 병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들겠지만, 일반적인 병합 프로그램(가령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축소한 그림파일을 병합해 PDF파일을 만들면, 전자소송시스템상으로 알아 볼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