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申聞鼓
조선 초기 1401년(태종 1년) 대궐 밖 문루에 청원과 상소를 위해 매달았던 북으로 초기에는 등문고(登聞鼓)라고 불렸다.
본디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써, 이미 법제화되어 있던 상소, 고발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항고, 직접고발 시설 중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되어 임금이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신문고를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1]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이 보다 엄격해졌고, 실질적으로 일반 백성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었으며 오직 양반들만 신문고를 울려 댔다. 그 후 연산군 대에 이르러 없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771년(영조 47년) 11월에 부활[2]되었으며 병조에서 주관하였지만 이또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순조 이후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1 현재
국민신문고.
대공무원최종병기
현재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로 쓰인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여 1의 뜻으로 사용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통해 인증이 가능한 등 정부 사이트 중 얼마 없는 Active X 및 관련 exe를 깔지 않아도 정상이용이 가능한 사이트기도 하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나무위키를 포함한 모든 위키 사이트들은 절대 신문고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대로 위키 사이트가 송덕비라는 것 또한 아니다.
2 인터넷 사이트
2.1 출판사
[1]
대한민국의 시사종합지 전문 출판업체.
2.2 인터넷 언론
[2]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위의 출판사와 마지막 도메인(com과 net의 차이)이 다를 뿐, 사이트 이름(shinmoongo) 같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3 TV조선의 프로그램
홈페이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2013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방송된 전 교양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 신문고라는 이름은 신(新)종문제고민상담소라는 뜻이라고 한다.
박미선이 진행을 맡는다. 연예인 패널들로는 왕종근, 성대현, 이성미 등이 출연한다.